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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에 관한 교사의 법적권리와 현장교사의 기대에 관한 연구

Title
자율성에 관한 교사의 법적권리와 현장교사의 기대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Comparative Analysis of Lawfully Supported Rights on Indpendence of Teachers' School Activities and Their Expectations to the Rights
Authors
정혜영
Issue Date
1994
Department/Major
교육대학원 교육학전공교육행정분야
Keywords
자율성교사법적권리현장교사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자율적 권한의 측면에서 교육법에 나타난 교사의 권리 및 자율성의 한계와 현행 교육관계법 적용의 실제를 파악하고 현장 교사가 인식하고 기대하는 법적 권리를 비교·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 적용의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자율적 권한과 그 실행의 실제를 밝히기 위한 연구내용은 교육의 법정 목적과 실제에 대한 이론, 교육의 자주성 규정의 한계에 대한 이론, 현행 교육 관계법 분석에 따른 교사의 권한, 일선 교사들의 교육적 자율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 현장 교사가 기대하는 자율적 권한의 범위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전망으로 방향을 설정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으며, 교육법전을 토대로 교사직무상의 영역, 교육과정 운영영역, 학생지도 영역에 대해 법규상 교사의 권리 및 자율성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기대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교육관계법의 전반적 영역, ② 직무상의 영역, ③ 교육과정 운영 영역, ④ 교과용 도서에 관한 영역, ⑤ 학생 생활지도 영역, ⑥ 학교 교육 활동의 외부간섭에 관한 영역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대상은 수원시내 공·사립 중·고등학교 10개교와 교사 350명을 무작위 표집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에 따른 차이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S)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Likert의 5점척도와 응답 빈도율로 측정하였다. 교육의 목표는 자율적인 인간의 형성에 있고 이에 따른 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또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인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현장 자체가 자율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교육 현장의 자율성은 전적으로 교사의 자율성과 직결된다. 본 글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의 관점을 전문직으로서의 직무와 복무, 학교 정책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정도에 맞추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자율성의 법적 관계를 명백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관계법에 대한 교사 임용전의 직전교육과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관계법이 교사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권한 지워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 이에 대해 현장교사들은 현직연수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낮은 인식의 정도의 원인으로는 법적 한계성이 모호하고, 개인차에 의한 법 해석의 차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교직에 대한 이해를 빈약하게 만들고, 발전적인 법 실행의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이나 연수기관에서는 교육법의 이해를 위한 직전 교육이나 현직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관계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시와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목표가 너무 포괄적이고, 법 조항의 문구가 구체적인 법적 한계가 없이 모호한 것이 많아, 개인차에 의한 법 해석의 차이때문에 업무 수행시에 갈등을 만들기 쉽고, 때에 따라서는 교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특히 교육관계법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주성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고 따라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교육의 자주성에 대해서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의무성, 무상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확보 등의 교육관계법의 실행에 있어서도 그 본래의 이념 구현에 대해 교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업무 수행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교사의 복무규정은 업무 특성상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한다. 교사의 법적 지위가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일반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간에 뚜렷한 구분이 없어서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본 연구 조사 결과 일선교사들이 자율적인 교육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제약을 많이 받는 영역은 복무규정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자율성의 측면에서 전문직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의 복무규정으로 개정됨이 바람직하다. 넷째, 교육과정의 결정에 일선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야 한다. 각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사가 전문직이라는 선상에서 볼 때 교육 내용을 획일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사들은 국가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주어진 교육내용이 많아서 수업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교사들은 국가가 국민개인의 교육권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력이 많을수록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행 과정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역동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력별등의 여러 변인에 따른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교육내용의 선정에 대해서 교사들은 교과서의 저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 또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도서는 다른 교과보다 교사간의 가치관과 역사관이 달라 지도하기 힘든 과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종도서를 일선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법과 1종도서 지도교사들이 일관성있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현직연수의 기회를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 생활지도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시가 필요하다. 학생 생활지도를 할 때 지도 범위의 한계가 모호하여 동료 교사간, 학부모간 또는 지역사회와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어서 교사가 소신을 가지고 임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시에 소신을 가지고 임하는 일관성 있는 지도는 교사가 교육적 권위를 갖게 하고 교사의 권위는 교육효과를 높혀주며, 교육의 효과가 있을 때 비로소 교사의 지위도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교사의 자질과 품성에만 학생지도를 맡길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법적 한계가 요청된다.;One of the fundamentals in purposes of education lies in producing independent and autonomous ma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comparatively analyze discrepancies between the rights of teachers supported by the current education-related laws and those which the teachers would actually conceive and expect with realities and limitations from such laws. The aim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executing the laws more effectively. This study, to this end, was performed at the level of both survey literatures and inquiry questionares. First, the ranges within whichteachers arc allowed to work, to manage to educational courses, and to direct student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Education Laws. Second, in order to understand how well teachers know about the rights for themselves and how much they expect from the rights, questionares were given to the present teachers which included : (1)the overal range of the education-related laws: (2)the range in their duties: (3)the range for running educational courses: (4)authorities for selecting textbooks in use : (5)the limitations for directing school -and extraschool -activities of stuednts : (6 )outforces intervening all kind of activities in school. Samples, 350 teacher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en public and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Suwon city.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the Program of SPSS/PC, and crosstabs, backcross test, was done to confirm deviation deriv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1) Most teachers have lack of understanding the education-related laws. They are ignorant of the exact laws by which they arc given the rights. Because of poor perception of the laws, most of them agree to have oppertunity to learn the laws more thoroughly. (2) They have no or little ability to execute the laws by which school activities proceed. Since the aims of education that are specified by the education-related laws are too inclusive and ambiguous, these tend to interpretate of the laws largely arbitrarily. As a result, the laws bring a lot of misunderstanding, is prone to be misused and executed unappropriately . Especially, teachers express negative responses to the laws because these do not have obvious sub-laws that would support proper executions of laws, even though they have the supportive regulations for independence of education. (3) There is a poor independence of professionalties in doing their works. Treaties and/or regulations for educational officers such as teachers to work arc not distinguishable from those for public officers. Therefore, the formers are being subjected to so many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like the latters. This ambiguisity may discourage the willingness of teachers to work actively. (4) Teachers are largely excluded in determining the educational ' courses. Active participitations are required for those events. (5) Detailed agreements have to be established lawfully which would provide teachers with lawful basis in order to direct in-and extra-school activities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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