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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上의 少數株主의 保護制度

Title
商法上의 少數株主의 保護制度
Authors
洪惠子.
Issue Date
1966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률학과
Keywords
상법소수주주법률학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少數株主를 如何히 保護할 것인가의 門題는 近代株式會社法上의 基本課題이다. 특히 Rathenau의 「企業自體」(Unternehmen an sich)의 思想下에 成長해 온 株式會社의 公共性은 莫大한 國民財産이 集積되고 또 勞動者·從業員·消費者 등 國民多數의 生活이 이에 結付됨으로써 高調된 것으로, 少數株主의 保護問題는 단지 株式會社法上의 鮮決問題만이 아니라, 社會的·國家經濟的樣相을 띤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株式會社法이 다루어 온 少數株主의 保護問題는, 그 法株序에 底礎하는 社會的·經濟的現實의 恒變性으로 因하여, 立法當時에 予想하던 法稀序와는 동떨어진 것을 要求하게 된데에 現實에의 抵抗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例컨대, 多數株主 내지 理事의 專橫으로부터 一般少數株主를 保護하기 위하여 設定된 少數株主權의 存在意義도 現代的企業에 있어서는, 立法者의 意思와는 멀리 떨어져버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會社經營에 關心을 가지지 않는 株主는 株價가 下落하면 곧 理事를 不信하여, 柱式을 賣却하고 會社와의 關係를 斷絶해 버릴 것이다. 法理論的으로는, 少數株主權이 存在하는 以上, 그 行使를 할 수 있으나 오늘날 株式의 極度의 分散으로 因하여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5以上의 株式을 所有하는 者는 이미 少數株主가 아니라, 大株主라는 珍奇한 現象을 露呈한다. 株式會社의 規模도 다시 巨大化하여 감에 따라 畢竟 支配株主의 權利濫用에 대한 制度로서의 少數株主權은, 現代的株式會社에 있어서는 그다지 意義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完璧한 法制度를 具備한다고 해도, 그를 뒷받침해 주는 社會的·經濟的現實이 이에 못 따르면, 制度의 虛構性은 免할 수 없는 터이다. 商法은 先進立法例에서 새로운 制度를 導入하여 少數株主의 保護를 보강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株式會社經濟가 이에 따르고 있는지는 疑問이다. 少數株主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認定된 諸權利도 그 行使의 前提로서 費用과 時間이 要求되는 限, 群小柱主에게는 한갖 法典上 認定되는 權利에 不過하므로, 少數株主의의 保護問題는 永遠한 課題인가. 株式會社가 資本과 勞動의 擔當者인 人間의 集團인 以上, 社會法上의 制度의 健全한 發達을 꾀하고, 그 濫用을 咀止하기 위해서는, 結局 人間性의 向上에 의한 經濟倫理의 確立에 期할 수 밖에 없다. 이런 意味에서, 少數株主의 保護制度는, 역시 人間敎育의 問題에 歸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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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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