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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洪惠子.-
dc.creator洪惠子.-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42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42Z-
dc.date.issued1966-
dc.identifier.otherOAK-000000032400-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297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2400-
dc.description.abstract少數株主를 如何히 保護할 것인가의 門題는 近代株式會社法上의 基本課題이다. 특히 Rathenau의 「企業自體」(Unternehmen an sich)의 思想下에 成長해 온 株式會社의 公共性은 莫大한 國民財産이 集積되고 또 勞動者·從業員·消費者 등 國民多數의 生活이 이에 結付됨으로써 高調된 것으로, 少數株主의 保護問題는 단지 株式會社法上의 鮮決問題만이 아니라, 社會的·國家經濟的樣相을 띤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株式會社法이 다루어 온 少數株主의 保護問題는, 그 法株序에 底礎하는 社會的·經濟的現實의 恒變性으로 因하여, 立法當時에 予想하던 法稀序와는 동떨어진 것을 要求하게 된데에 現實에의 抵抗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例컨대, 多數株主 내지 理事의 專橫으로부터 一般少數株主를 保護하기 위하여 設定된 少數株主權의 存在意義도 現代的企業에 있어서는, 立法者의 意思와는 멀리 떨어져버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會社經營에 關心을 가지지 않는 株主는 株價가 下落하면 곧 理事를 不信하여, 柱式을 賣却하고 會社와의 關係를 斷絶해 버릴 것이다. 法理論的으로는, 少數株主權이 存在하는 以上, 그 行使를 할 수 있으나 오늘날 株式의 極度의 分散으로 因하여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5以上의 株式을 所有하는 者는 이미 少數株主가 아니라, 大株主라는 珍奇한 現象을 露呈한다. 株式會社의 規模도 다시 巨大化하여 감에 따라 畢竟 支配株主의 權利濫用에 대한 制度로서의 少數株主權은, 現代的株式會社에 있어서는 그다지 意義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完璧한 法制度를 具備한다고 해도, 그를 뒷받침해 주는 社會的·經濟的現實이 이에 못 따르면, 制度의 虛構性은 免할 수 없는 터이다. 商法은 先進立法例에서 새로운 制度를 導入하여 少數株主의 保護를 보강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株式會社經濟가 이에 따르고 있는지는 疑問이다. 少數株主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認定된 諸權利도 그 行使의 前提로서 費用과 時間이 要求되는 限, 群小柱主에게는 한갖 法典上 認定되는 權利에 不過하므로, 少數株主의의 保護問題는 永遠한 課題인가. 株式會社가 資本과 勞動의 擔當者인 人間의 集團인 以上, 社會法上의 制度의 健全한 發達을 꾀하고, 그 濫用을 咀止하기 위해서는, 結局 人間性의 向上에 의한 經濟倫理의 確立에 期할 수 밖에 없다. 이런 意味에서, 少數株主의 保護制度는, 역시 人間敎育의 問題에 歸着하는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第一. 緖論 = 1 第二. 株式會社의 構造變革과 少數株主의 保護 = 16 一. 緖說 = 16 二. 株式會社의 構造變革과 原因으로서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 = 17 三. 經濟的 要因 = 21 四.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가 株式會社의 構造變革에 어떻게 展開되고 있는가 = 28 第三. 少數株主의 保護制度 = 39 Ⅰ. 總說 = 39 Ⅱ. 多數決制度의 限界 = 48 一. 株主의 固有權 = 49 二. 株主平等의 原則 = 56 1. 總說 = 56 (가) 意義 = 56 (나) 理論的 根據 = 57 (다) 性質 = 58 2. 株主平等原則의 內容 = 59 (가) 緖說 = 59 (나) 株式의 均等性 = 60 (다) 株式의 種類性 = 62 (라) 强行法的性原 = 64 3. 商法上의 株主平等의 原則 = 64 (가) 平等原則의 適用節圍 = 64 (나) 平等原則의 違反의 效果 = 67 4. 株主平等原則에 대한 反省 = 68 三. 其他 = 69 1. 種類株主總會 = 69 2. 株式會社法의 强行規定法 = 71 Ⅲ. 商法上 少數株主의 保護에 관한 諸制度 = 71 一. 少數株主權 = 71 1. 緖說 = 71 (가) 意義 = 71 (나) 立法例 = 73 2. 性質 = 75 3. 少數株主權의 形態 = 78 (가) 緖說 = 78 (나) 少數株主權行使의 要件 = 80 4. 各種의 少數株主權 = 82 (가) 少數株主에 의한 總會召集請求權(商 366條) = 82 ⅰ) 緖說 = 82 ⅱ) 請求의 要件 = 83 (나) 少數株主에 의한 理事의 群任請求權(商366條3項) = 86 (ⅰ) 制度의 存在理由 = 86 (ⅱ) 請求要件 = 86 (ⅲ) 當事者適格 = 87 (ⅳ) 訴의 性質 및 營轄 = 88 (다) 理事淸算人의 違法行爲 留止請求權 = 89 (ⅰ) 留止請求權의 意義 = 89 (ⅱ) 留止請求權의 對象 = 91 (ⅲ) 留止請求權의 行使 = 93 (라) 代表訴訟(商403條~406條) = 95 (ⅰ) 意義 및 性質 = 95 (ⅱ) 代表訴訟이 認定되는 경우 = 98 (ⅲ) 訴의 提起 = 99 (ⅳ) 再審 = 103 (ⅴ) 株主의 權利 및 責任 = 104 (마) 會計帳簿商覽權(商466條) = 106 ⅰ) 意義 = 106 ⅱ) 帳簿商覽權者 = 107 ⅲ) 關覽繕學의 對象 = 108 ⅳ) 會計帳簿關覽權의 行使 = 108 (바) 會社의 業務·財産狀態의 檢査權(商467條) = 110 (사) 淸算人의 群任請求權(商539條) = 112 (아) 少數株主에 의한 群散判決請求權(商520條) = 113 ⅰ) 制度의 存在理由 = 113 ⅱ) 晴求事由 = 113 (자) 會社整理 節次開始申請權 = 115 二. 軍獨株主權 = 115 1. 緖說 = 115 2. 各種의 單獨株主權 = 116 (가) 株主總會決議 瑕疵에 對한 訴權 = 116 ⅰ) 決議瑕疵에 대한 訴制度의 意義 = 116 ⅱ) 決議取訴의 訴 = 117 ⅲ) 決議無效의 訴 = 118 ⅳ) 不當決議의 取訴□更의 訴 = 118 (나) 會社設立無效의 訴權 = 119 ⅰ) 緖說 = 119 ⅱ) 設立無效의 原因 = 119 ⅲ) 無效의 主張 = 120 ⅳ) 判決의 效果 = 120 (다) 株主의 計算書類 附屬明細書關權·膳學權(商465條3項) = 121 (라) 新株發行無效의 訴權 = 122 (마) 新株發行의 留止請求權 = 124 三. 大株主의 議決權의 制限 = 127 1. 緖說 = 127 2. 監事選任의 特殊性 = 129 第四. 結論 = 131 一. 商法上의 少數株主의 保護問題 = 131 二. 少數株主의 保護制度의 濫用對策 = 143 三. 結語 = 153 參考文獻 = 156-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625082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상법-
dc.subject소수주주-
dc.subject법률학-
dc.title商法上의 少數株主의 保護制度-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160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률학과-
dc.date.awarded196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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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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