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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이용/불가 경험을 통해 본 일터에서의 재생산 건강
- Title
- 생리휴가 이용/불가 경험을 통해 본 일터에서의 재생산 건강
- Other Titles
- Reproductive Health in the Workplace as Seen Through the Experience of Using or Not Using Menstrual Leave
- Authors
- 김영경
- Issue Date
- 2024
- Department/Major
- 대학원 여성학과
- Keywords
- 생리휴가、 재생산건강、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 일터、 노동권
- Publisher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Degree
- Master
- Advisors
- 김선혜
- Abstract
-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introduction of menstrual leave in Korean society at this point in time by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workers utilizing menstrual leav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Currently, menstrual leave is the only law in Korean society related to menstruation, which women experience over a long period through their life cycle, and is implemented based on Article 73 of the Labor Standards Act. Menstrual leave was introduced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1953, reorganized with the new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1997, and lastly amended in 2003 to revive the right to claim as a condition for utilizing the system and make it unpaid.For this study, literature that could identify the meaning of the system was review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5 research participant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conditions and systems of labor need to be changed to encompass the bodies of all workers who reproduce and work. To achieve this, it is proposed to expand the scope of reproductive health coverage, provide paid leave considering various wage levels and employment types, and reconstruct the work environment, working hours, and organizational culture, all of which significantly impact gender and reproductive health. Additionally, it is proposed to include all health-related actions of workers by not requiring supporting documents, ensuring the protection of such information as privacy, and providing basic information about the system to workers.;본 연구는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의 노동자 이용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생리휴가 도입의 의미를 현시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생리휴가는 여성이 생애주기를 거쳐 장기간 겪는 월경과 관련한 유일한 법으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생리휴가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함께 도입되어, 1997년 근로기준법 신규제정으로 재정비되었고, 이후 2003년 청구권이 부활되고 무급화되는 내용으로 마지막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연구를 위해 제도의 의미를 좇을 수 있는 문헌들을 연구하였으며, 25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리휴가는 입법 초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하는 모성과 모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여성 건강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입법된 것과 다르게, 점차 모성의 의미가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 등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로 이해됨에 따라 모성과 구분되는 노동환경에서의 여성에 대한 과보호 조항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성의 보호와 남녀노동자 처우에 대한 평등의 논쟁에서, 비용부담을 강조하며 주장된 자본의 요구가 정부 정책안으로 수용되어왔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환경에서 평등의 기준되는 몸에 관한 논의를 정책적으로 끌어내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2003년 생리휴가 개정에 앞서, 임금, 건강, 생리, 휴가, 노동조건 등 생리휴가를 주제로 여성단체들 간 입장 차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폐지하려는 외부 상황에 대응함에 있어 이러한 내부적 차이들은 전략적이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발생한 역동적인 이견들에 대한 상호 간 접점이 발견되지 못한 채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결국 생리휴가를 비용부담과 여성고용 기피의 문제, 남녀노동자들 간 평등/형평성을 해치는 과보호 조항으로 바라본 정부와 경제계의 논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이후, 생리휴가와 관련한 논의는 그에 대한 대항으로써 생리휴가의 모성적 측면을 강조한 노동자들의 실질적 제도 이용 보장 혹은 유급휴가로의 전환에 관한 요구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도 생리휴가의 도입 목적이었던 ‘모성(재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 건강의 보호’를 해치는 노동환경의 문제를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구상이 정책적 수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생리휴가에 관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정규직 여부, 사업체·기관의 대체인력 확보 유무, 1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의 정도(과중한 업무량 등), 근무에 참여하는 절대적인 시간(절대적으로 짧거나 긴 시간, 퇴근 후 근무에 또한 참여해야 하는 시간 등), 연차촉진제도의 시행 등 사업체의 비용 절감에 보다 용이하도록 구축되어진 노동환경과 관계가 깊었다. 특히, 생리휴가를 일반휴가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현장이 노동현장의 기본적인 상황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점 즉,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노동현장에서 예외적/추가적이라는 인식은 역설적으로 노동현장의 기본적 틀이 노동자의 월경하지 않는 몸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월경하지 않는 몸을 노동현장에서의 평등의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인식은 생리휴가를 여성에 대한 과보호로 이해하는 과거 경영계의 논의와 맞닿는 것으로써, 대체인력의 확보와 인력 보강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 등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여,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에 관한 요구를 통해 생리휴가를 무급화한 이후의 기존 상황을 유지하는 논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일상의 노동환경에서 월경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은 월경 증상을 개인적인 것으로써 개별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해야 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휴가를 이용해 휴식하거나 약과 주사를 통해 통증을 관리, 기술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 월경용품이나 의복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를 포기하거나 생활 노동을 생략하는 것으로 또한 이어지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대처들은 대처들은 각자가 속해있는 작업 환경이나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졌으며, 이는 작업환경에 월경하는 본인의 몸을 맞추어 적응하거나 본인의 몸을 기준으로 작업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하는 양상으로 또한 분석될 수 있다. 바꾸어말하면, 생리휴가의 이용을 통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다만 노동환경에서 한시적으로 벗어나는 선택에 불과하였다. 다섯째, 월경에 대한 정보들은 월경 건강이 재생산 건강의 의미로써 그 자체로 생식건강을 포함하여 전신건강과 또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월경, 임신, 출산, 폐경 등이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월경하는 몸은 생리휴가를 통해 노동환경에서 한시적으로 분리되어 보호될 뿐 노동환경의 평등/일반적 기준에 해당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월경이 시작되는 사춘기 시기에서부터 폐경 후기에 이르기까지 발생되는 다양한 재생산 건강의 문제들은 노동환경의 영향을 받는 일반적 건강 문제로써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문제들, 나아가 당사자 스스로도 월경 건강의 문제를 노동환경의 문제로 곧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 임신·출산 등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재생산 건강에 관한 휴가로 이해되는 생리휴가의 운영이 유급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성별분업에 기초한 시장노동 설계의 문제를 함의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고용 형태과 관련성이 깊은 임금수준과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노동권 문제와 연결된다. 여섯째, 위 연구의 결과들에 따라, 노동의 조건과 제도를 모든 재생산하며 일하는 노동자의 몸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생산 건강 보장의 대상을 확장하고, 다양한 임금수준과 고용형태를 고려하여 유급화하며, 성·재생산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 근로시간, 조직문화 등 일터와 일상 전반의 재구성하는 방향을 제언한다. 이외에도,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의 건강 관련 행위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 정보로써 그 내용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도의 내용이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안내되어야 하는 내용 등이 제도의 형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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