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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영석-
dc.contributor.author김명우-
dc.creator김명우-
dc.date.accessioned2022-08-04T16:31:35Z-
dc.date.available2022-08-04T16:31:35Z-
dc.date.issued2022-
dc.identifier.otherOAK-000000192177-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192177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1765-
dc.description.abstract2018년 9월 6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전심재판부는 미얀마에 거주하던 로힝야족 주민들이 방글라데시로 추방당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추방이 개시된 장소는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미얀마지만 로힝야족 주민들이 도착한 곳은 당사국인 방글라데시이므로 로마규정 제12조제2항가호에 규정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이 결정은 학계와 외교계에서 논쟁을 야기하였다. 이 결정에서 재판부는 “당해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이 당사국인 경우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로마규정 제12조제2항가호가 속지주의 뿐만 아니라 객관적 속지주의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제12조제2항가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로마규정 초안자들의 의도를 벗어나 ICC의 관할권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제12조제2항가호가 ICC가 로마규정 당사국들로부터 위임받은 속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며, 속지주의는 가장 잘 확립된 국제관습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속지주의의 한 형태인 객관적 속지주의를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반발이 상당하다. 이 결정에서 재판부는 행위의 결과를 비롯한 범죄의 일부가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역국이 그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속지주의가 국제관습법임을 확인하였으며,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제12조제2항가호가 국제관습법인 객관적 속지주의에 기한 관할권 행사를 예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객관적 속지주의가 국제관습법으로서 성립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 입법례와 다자조약 및 지역협정을 검토하여 국제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들의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 객관적 속지주의는 이미 국제관습법화 되었으며, 오히려 범죄의 일부만 자국 영역 내에서 범하여진 경우라도 해당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 속지주의를 포함하는 보다 더 유연한 원칙이 국제관습법화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ICC의 관할범죄에 대한 객관적 속지주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의 한계와 로마규정 제12조제2항가호가 객관적 속지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지는 함의를 확인하고, ICC의 보다 적극적인 관할권 행사를 제언한다. ;On 6 September 2018, the Pre-Trial Chamber 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endered its decision that the Court may exercise jurisdiction over allegations that members of the Rohingya people from Myanmar were deported to Bangladesh. The decision that the pre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the Court’s jurisdiction pursuant to Article 12(2)(a) have been satisfied because Bangladesh where the members of the Rohingya people arrived is a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albeit the alleged crime of deportation was initiated in Myanmar not a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sparked controversy within academia and the diplomatic community. In its decision, the Chamber reached a conclusion that Article 12(2)(a), represents not only the territorial principle but also the objective territoriality. This interpretation of Article 12(2)(a) has been criticized for the reason that it attempts to expand the Court’s jurisdiction beyond what the drafters of the Rome Statute intended.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rticle 12(2)(a) is a basis for the exercise of the Court’s territorial jurisdiction delegated by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and that the territorial principle is one of the well-established princip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objective territoriality, a form of the territorial principle, its application faces strong resistance. In the decision, the Chamber did not explicitly confirm but recognized in a passive manner that the territorial principle, that a State migh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a crime if a part of the crime, including its result, occurred on its territory,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the objective territoriality is qualifi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examines domestic legislation, multilateral treaties and agreements, and regional conventions to figure out whether a general practice and opinio juris exist for the objective territoriality. Through its examination, it finds that the objective territoriality has already been accept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more lenient principle that allows a State may exercise jurisdiction over a crime if a part of the crime was committed on the territory of the State is also generally accepted among States. Based on this conclusion, this study seeks possible scenarios that the objective territoriality may apply to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Lastly, this study observes the limits and the implications of the Chamber’s decision and suggests the need for a more proactive exercise of the ICC’s jurisdictio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1 A. 연구 배경 및 목적 1 B. 연구 방법 및 구성 3 Ⅱ.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 제도의 개관 5 A. 시간적 관할권 6 B.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9 1. 자동적 관할권 11 2.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11 가. 속지주의 12 나. 속인주의 13 3.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관할권 수락 14 C. 제소 주체 15 1. 당사국 16 2. 소추관 16 3. UN 안전보장이사회 18 D. 재판적격성 문제 20 1. 보충성의 원칙 21 가. 국가 형사관할권의 우위 22 나. 의사부재 22 다. 능력부재 23 라. 의사부재와 능력부재의 지표 24 2. 재판적격성에 대한 예비결정 24 가. 의의 24 나. 통지 시기 25 (1) 당사국의 사태 회부 25 (2) 소추관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 26 다. 통지 대상 27 라. 통지 효과 28 E.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29 1. 의의 29 2. 제기 주체 31 3. 이의제기 시기 및 상소 31 4. 이의제기와 소추관의 의무 32 F. 로마규정 제20조 및 제21조 33 1. 일사부재리 33 2. 적용법규 34 Ⅲ. 로힝야 사태 관련 ICC 전심재판부 결정의 의의 36 A. 로힝야 결정의 주요 내용 36 1. 관할권 판단 주체 38 2. 인도에 반한 죄 중 '추방'에 대한 객관적 속지주의 적용 40 가. 제7조제1항라호 추방 40 나. 제12조제2항가호 속지주의 43 3. 기타 관할 범죄에의 적용 가능성 47 가. 박해 48 나. 다른 비인도적 행위 49 B. 로힝야 결정의 의의 50 1. 로힝야 결정의 주요 내용 검토 50 가. 관할권 판단 주체 50 나. 제12조제2항가호의 해석 51 (1) 속지주의 52 (2) '행위'의 의미와 객관적 속지주의 53 2. 관련 국가들의 반응 57 가. 미얀마 57 나. 방글라데시 57 3. 학계의 반응 58 4. 로힝야 결정의 의의 60 IV. 객관적 속지주의 적용 가능성 검토 62 A.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제도 개관 62 1. 국가관할권의 형태 63 2. 국가관할권 행사준칙 64 가. 속지주의 64 (1) 주관적 속지주의 65 (2) 객관적 속지주의 65 나. 속인주의 68 (1) 능동적 속인주의 68 (2) 수동적 속인주의 69 다. 보호주의 70 라. 보편주의 70 3. 행사준칙 간의 관계 72 B. 객관적 속지주의와 국제관습법 73 1. 국제관습법 74 가. 정의 74 나. 입증책임 75 2. 객관적 속지주의의 국제관습법 성립 여부 검토 75 가. 일반적 관행 75 나. 법적 확신 84 다. 검토 결과 91 V. ICC 관할범죄에 대한 객관적 속지주의 적용가능성 검토 92 A. 집단살해죄 94 1. 정의 94 2. 범죄구성요건 95 가.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 95 나. 보호되는 집단 96 다. 전쟁시와 평화시 97 3. 검토 97 가. 집단구성원의 살해 97 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99 다.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 100 라. 집단내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101 마. 집단의 아동을 타집단으로 강제이주 101 B. 인도에 반한 죄 102 1. 정의 102 가. 제7조제1항 총칙에 관한 논의 103 (1)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의 기준 103 (2)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 104 (3) 무력충돌과의 연관성 106 (4) "대량으로 행해진"의 요건 106 2.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 107 가. 살해 107 나. 절멸 107 다. 노예화 108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108 마. 구금 또는 기타 신체적 자유의 중대한 박탈 109 바. 고문 109 사. 강간 등 중대한 성폭력 110 아. 박해 111 자. 강제실종 112 차. 인종차별범죄 112 카. 기타 비인도적 행위 113 3. 성별(gender) 규정 113 4. 검토 114 가. 성적노예화 115 나. 강제성매매 116 다. 강제임신 116 C. 전쟁범죄 117 1. 정의 118 가.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 120 나. 국제적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과 관습에 대한 다른 중대한 위반행위 120 다. 제네바협약 공통3조 위반 121 라.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법과 관습에 대한 다른 중대한 위반 행위 122 2.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범위 123 3. 핵무기 등의 사용 금지 여부 124 4. 전쟁범죄 관련 경과조항 125 5. 검토 125 가. 국경 시나리오 126 나. 추방 127 다. 인질행위 127 라. 소년병 128 D. 침략범죄 129 1. 정의 129 2. 관할권 행사 요건 132 가. 당사국의 회부 또는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 개시 133 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 136 다. 관할권행사 개시 결의 138 3. 범죄구성요건 140 4. 검토 142 가. 침략범죄의 특성 142 나. 제15조bis제5항에 의한 관할권 제한 143 VI. 결론 145 참고문헌 149 ABSTRACT 17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368538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속지주의의 적용-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subtitle로힝야 결정을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Territorial Principle regarding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Focusing on the Rohingya Decision-
dc.creator.othernameKim, Myung Woo-
dc.format.pageviii, 172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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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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