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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양명조-
dc.contributor.author남윤경-
dc.creator남윤경-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55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55Z-
dc.date.issued2016-
dc.identifier.otherOAK-000000122431-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14076-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122431-
dc.description.abstract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수단의 하나로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된지 이제 20여년이 되어간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친기업정책을 펼치면서 지주회사제도를 단순히 허용하던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으로 바꾸었고, 최근 경제민주화의 흐름에 힘입어 더욱 강력하게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개념은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에도 존재하지만 우리의 지주회사 제도는 일본의 것과 가장 유사하다. 일본은 19세기부터 자연스럽게 재벌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두차례 세계대전을 통하여 급성장하게 되었지만, 패전후 유엔사령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재벌이 해체되면서 지주회사의 금지규정이 독점금지법에 도입되었다. 우리는 오히려 196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통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기업을 육성하였고, 그렇게 관료가 주축이 된 성장정책의 결과 대기업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러던 중 1986년 제1차 독점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하여 지주회사의 금지규정이 도입되었던 것이고,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며 지주회사 제도를 해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는 오히려 정부가 강력하게 지주회사로의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주회사 제도는 경영과 사업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과거 기조실 등으로 불리우던 기업집단의 총괄조직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법상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외환위기시 기업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필연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주회사 및 종속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서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이해관계인 보호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제도는 상법상 모자회사나 독점규제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과 같은 기업집단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특히 독점규제법의 규제대상인 대규모기업집단과 비교하여 볼 때, 지주회사는 소규모의 회사로도 존재하기도 하고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여부라 할 것이다. 독점규제법에서 규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은 소유구조가 복잡하고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므로, 한 계열회사가 부실하면 그 여파가 다른 계열회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회사가 부실하게 되더라도 다른 자회사들이 동반하여 부실해질 우려가 적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서로 다른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이해관계인은 기업집단에서의 이해관계인에 비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이해관계인은 회사법상의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독점규제법상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도 그 범주에 포함하였다. 지주회사는 독점규제법상 규율되고 있고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그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독점규제법상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도 포함시켜 그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회사법상의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으로는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이 많이 거론되나 본 논문에서는 주주에 한정하여 지주회사의 주주와 자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검토하였다. 한편 독점규제법상의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으로는 지주회사 및 종속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상대방 및 경쟁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우선 회사법상의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 즉 지주회사의 주주 및 종속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살펴보면, 우선 지주회사의 주주는 ‘주주권의 축소화’ 현상을 겪고 있고, 특히 그것이 순수지주회사일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종속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속한 종속회사의 배당을 통하여서만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속회사는 지주회사의 지시 또는 지휘를 받아 상황에 따라서는 종속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다음 독점규제법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거래상대방은 지주회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회사가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량을 감소시키면 그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된다. 지주회사에 속한 종속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사업자는 해당 종속회사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체제 전체의 경쟁력과 경쟁하여야 하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회사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제도 등이 있다. 독점규제법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상황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가장 강력한 보호방안으로 기능한다. 이들은 모두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입법된 것이므로, 지주회사를 전제로 하여 보면 일부 집행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보다 지주회사 체제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주회사는 국내회사의 소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정의규정 이외에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지주회사 또는 종속회사에게 그 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단순히 주주, 지배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자회사들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어렵다. 현실에서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속회사들을 지배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향후 책임이 명확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에게 지배주주로서의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해 주면 지주회사 체제가 목적에 부합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경영참가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한다거나, 지주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부여한다면 지주회사 체제에서 이해관계인들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독점규제법상 이해관계인들을 위한 제도로서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되고 있는 사적집행의 영역을 활성화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손해를 전보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사인의 금지명령청구제도 및 손해배상명령제도는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필요성 및 효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도입이 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지주회사 중에는 소규모의 회사도 존재하지만,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대규모회사인 지주회사를 전제로 검토하였다.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독점규제법상 일정한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 소속 회사들에 대하여는 유인책의 일환으로 독점규제법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규제는 다소 완화시켜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방안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기업집단보다 이해관계인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해줌으로써 제도에 순응한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집단에게 유인제공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게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인 보호의 문제는 독점규제법의 고유한 목적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회사법 영역에서 담당하여야 할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회사법에서 이해관계인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분간 그 역할을 독점규제법이 행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 범위는 독점규제법의 본래의 목적인 경쟁질서의 확립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사항들 중에는 아직 도입가능성이 심도 깊게 연구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중 몇 가지 방안은 입법 또는 해석상 채택된다면 지주회사 체제의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지주회사 체제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수의 대규모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고, 정부의 강력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정책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관계인 보호방안이 지주회사 체제를 전제로 하여 확립되고, 그러한 제도나 법원칙이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이나 일반 모자회사의 경우에까지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hereinafter “the KFTC”), Korean antitrust authority has exerted its various resources to cope with the economic concentration issues in the Korean business world and to curb the exercise of excessive economic power by chaebol (Korean family-based conglomerates, no difference in singular/plural forms in Korean alphabets). Since 1999, the KFTC has urged chaebol to adopt the holding company system to secure thei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s of October 2015, 140 corporations have shifted to holding companies and there are more than 30 chaebol companies among those which have adopted the holding company structure. The KFTC’s original intent was to deal with chaebol problems through modifying their shareholding structure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To solicit them to join the KFTC’s program, inevitable was somewhat lenient enforcement of Korean antitrust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the MRFT Act”) against chaebol. The holding company system however has its own limitation to adequately coordinate or has harmonize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The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and those of its subsidiaries have undergone difficulties in freely exercising their shareholders’ rights. The similar infringement problems have occurred to the business counterparts and competitors of the subsidiaries of a holding company. In addressing the interests protection issues, the relevant parties could be classifies into two groups. One group consists of those who are stakeholders in perspective of corporation law; the other group has the interests in perspective of antitrust law. The major parties in the former group would be the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and those of its subsidiaries. The concerned parties in the latter group would be the business counterparts of the subsidiaries and the firms competing with the subsidiaries. In this dissertation, the author indicate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ncerned parties in the structure of a holding company considering the lenient stance of the KFTC against chaebol problems. Emphasized ar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private sector enforcement of the MRFT Act and the active exercises of shareholders’ rights provid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Such concerned parties’ activities would supplement the less vigorous public enforcement in restrain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the excessive exercise or misuse of such power. The author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relevant parties in the structure of a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1) To impose the fiduciary duties upon a holding company itself to its subsidiaries and their shareholders; (2) To introduce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system, i.e., the right of the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to bring a derivative action against the officers of its subsidiaries; (3) To confer the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the right to inspect the accounting books of its subsidiaries; (4) To support the antitrust victims to effectively utilize damages suits under the MRFT Act; (5) To introduce treble damages for antitrust victims in the MRFT Act; (6) To enact the injunction against antitrust violations; (7) To empower the KFTC to render an order for payment of damages to violators of the MRFT Act provisions restricting intra-group transactions and unfair trade practice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 론 1 A. 연구의 배경 1 B. 연구범위 및 연구방향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향 8 Ⅱ. 지주회사제도의 개관 11 A. 의의 11 1. 지주회사의 개념 11 2. 관련개념 14 3. 지주회사의 종류 18 B. 지주회사의 본질 및 기능 19 1. 지주회사 제도의 본질 19 2. 지주회사 제도의 기능 20 C. 지주회사 제도의 연혁 및 현황 25 1.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연혁 25 2. 지주회사 제도의 연혁 28 3. 지주회사의 현황 31 4. 기업집단과의 구별 32 D. 일본의 지주회사 제도 33 1. 재벌의 성립 35 2. 재벌의 해체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의 금지 37 3. 지주회사의 해금조치 39 4.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의 현재 41 E. 독점규제법의 지주회사 규제 43 1.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제도 43 2. 지주회사 자체의 규제 45 F. 소결 51 Ⅲ. 지주회사 이해관계인의 지위 및 보호의 필요성 52 A. 서설 52 B.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유형 53 1. 이해관계인의 분류기준 53 2. 회사법상의 이해관계인의 유형 54 3. 독점규제법상의 이해관계인의 유형 55 C.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주주의 지위 및 보호의 필요성 57 1. 지주회사 주주의 지위 및 보호의 필요성 58 2. 종속회사 주주의 지위 및 보호의 필요성 61 D. 독점규제법상의 이해관계인 64 1. 거래상대방 65 2. 경쟁사업자 67 E. 소결 68 Ⅳ. 지주회사의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현행제도 70 A. 서설 70 B. 이사 및 지배주주 등의 의무와 책임 71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71 2.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86 3. 감사의 책임 94 C. 이익충돌방지 96 1.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96 2. 이사의 자기거래 110 3. 소결 116 D.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117 1.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내부거래 유인 및 현황 117 2. 부당지원행위 122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127 4.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129 5. 지주회사 체제에의 적용 131 E.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135 1. 서론 135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특성 135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36 4.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 166 B. 지주회사 주주의 보호방안 168 1. 지주회사 주주의 경영참가권 168 2. 이중대표소송 179 3. 지주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권 198 C. 거래상대방 및 경쟁사업자 보호방안 207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09 2. 사인의 금지명령청구제도 219 3. 손해배상명령제도 225 D. 소결 231 Ⅵ. 결 론 234 참고문헌 238 ABSTRACT 255-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66191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이해관계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Protection of Concerned Parties’ Interests in the Structure of a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dc.creator.othernameNam, Yun Kyung-
dc.format.pagexiv, 257 p.-
dc.contributor.examiner오수근-
dc.contributor.examiner김상일-
dc.contributor.examiner이호영-
dc.contributor.examiner조성국-
dc.contributor.examiner양명조-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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