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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에 관한 법적 검토

Title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에 관한 법적 검토
Other Titles
Review of Legal Aspects in the issuance of Covered Bonds
Authors
김지윤
Issue Date
2015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한민
Abstract
커버드본드는 담보자산에 대한 도산절연과 우선변제권을 핵심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담보부사채이다. 국내에서 커버드본드는 2007∼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안정적인 장기 자금조달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외차입 여건을 악화시켜 국내 금융시장에 자금경색을 불러 일으켰고, 커버드본드는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로 고려되었다. 2011년에 정책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 조치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단기·변동금리대출로부터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시키는 방안과 관련하여 커버드본드에 주목하였다. 예금이 대출의 주요 재원인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단기·변동금리 위주로 형성되어 소비자가 금리상승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으므로 대내외적 요인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및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된 개선책으로서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화가 필요하였고, 은행 등이 장기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커버드본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 도모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커버드본드의 발행을 지원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과거 국민은행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거래를 이용하여 커버드본드의 법적 효과를 구현한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를 발행한 사례가 있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법정 커버드본드(statutory covered bond)라고 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ortgage Backed Bond, 이하 “MBB”)을 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 발행사례의 경우 복잡한 거래구조와 다소간의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위 구조화커버드본드에 비해 간단한 구조이기는 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외에 일반 은행들은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커버드본드의 법제화를 통하여 커버드본드의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 1. 1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2014. 4. 15.부터 시행되었다. 현재는 충분히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담보자산의 도산절연성이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 상향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저금리의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유인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리절감 효과조차도 미미한 실정이다. 2015년 6월 현재까지 커버드본드법에 의하여 발행된 커버드본드는 아직 없었다. 그렇지만 2015년 7월 중에 국민은행이 커버드본드법에 의한 최초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예정하고 있어, 향후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비록 아직은 커버드본드가 많이 발행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책으로서 커버드본드의 효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향후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한 금융위기 발행 시 커버드본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커버드본드법의 제정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커버드본드법이 한편으로는 커버드본드 발행의 활성화를 통한 장기자금 조달의 원활화라는 입법 목적을 잘 반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커버드본드의 발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잘 조정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커버드본드법의 주요 규정을 검토하고 평가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커버드본드 제도 일반에 관하여 법적 검토를 하고, 커버드본드 제도의 국내외 운용 현황에 관하여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커버드본드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커버드본드법에 의하지 않고 신탁사채 또는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커버드본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커버드본드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의 문제에 관하여도 논하였다. 커버드본드법의 주요 규정들은 담보자산의 도산절연성과 발행기관 및 담보자산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 부여라고 하는 커버드본드의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발행계획의 변경, 담보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중요한 변경 등에 관하여 커버드본드 투자자들이 효율적이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집단적 의사결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규제 등과 관련하여 커버드본드의 발행기관과 투자자에 대하여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처한 환경과 전반적인 금융정책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지만, 가계부채구조 개선 등 커버드본드가 지니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커버드본드법에 의한 커버드본드의 발행에는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된다.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의 발행을 통하여 다른 금융수단에 비하여 낮은 비용으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자산에 대하여 사실상 최우선 변제권(즉, 발행기관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발행기관과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커버드본드 발행의 활성화 및 커버드본드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보다 중요하다. 이에 반하여 담보자산을 구성하는 채권(예컨대,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자의 경우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그 채권에 관련된 권리행사나 채무조정 등이 영향을 받게 되고 원리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담보자산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처분하게 되므로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인하여 담보자산의 채무자들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법률상 지위는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투자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발행기관의 일반 채권자(은행의 경우 대표적인 일반채권자는 예금채권자가 될 것임)의 경우에는 커버드본드 투자자들에게 담보자산이 제공됨에 따라 발행기관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불리하게 된다. 일반 채권자의 관점에서는, 발행기관이 책임재산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즉 재무상태가 건전한 금융기관, 특히 우량 금융기관에 한하여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용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The major concern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vered bonds and Covered Bonds Act of Korea which is enacted on January 14, 2014. In its legal aspect , Covered bonds are kinds of Mortgage bonds that have many advantages. It secures the investor’s dual recourse that a risk of covered bonds as a financial product can be reduced. So banks can easily finance mid-term or long-term funds stably at low costs. Covered bonds are regarded as not only an effective tool for financing long-term funds but also effective means to improve the structure of household debts. Since the outbreak of the global credit crisis, Covered bonds had been getting more attention in financial market. Likewise other counturies, Korea had been interested on Covered bond as a stable funding tools. In this situation Kookmin bank issued covered bond by using complicated structure. But to secure the investors’ dual recourse Korea needs to modify related laws. Since then Covered Bond Act is in place. This paper first reviews rules and procedures on covered bond issuance especially called ‘Statutory covered bonds’. And then attempts to seek financial product similar to covered bond, using other Korean legislations such as trust law and securitization law. This study then tries to analyze the reasons about the lack of issuance of statutory covered bond in Korean financial market.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s what needs to be done to promote the issuance of statutory covered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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