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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와 제한 요건에 관한 연구

Title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와 제한 요건에 관한 연구
Authors
오영은
Issue Date
2004
Department/Major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유의선
Abstract
디지털 환경에서는 음악 콘텐츠의 권리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특히 공중파 웹캐스팅의 경우 저작물 특성 및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 특성과 디지털 음악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매체 등장은 법적 관계의 개선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공중파 웹캐스팅 서비스의 저작권법 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특히 공중파 방송사가 제공하는 웹캐스팅 서비스의 저작권법상의 침해 태양과 저작권 제한 요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격적으로 웹캐스팅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를 논하기에 앞서 웹캐스팅의 개념과 현황, 현행법 상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선행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요건, 공정 이용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공중파 웹캐스팅과 관련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 행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외국 판례와 입법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았다. 먼저 공중파 방송사 웹캐스팅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 공중파 방송사와 웹캐스팅 서비스 사업자는 비록 독립 법인으로 개별 회사임에 분명하지만 실질적 서비스의 이용패턴,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음악저작물의 기여도 등을 살펴볼 때 벅스뮤직 등의 순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현행법 검토에서도 심의 규제 기관, 방송법 상 개념의 포섭 가능성, WIPO에서 진행되는 웹캐스팅 서비스 업자에 대한 방송 사업자의 지위 부여 등으로 인해 향후 저작권법 적용에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공중파 방송사가 제공하는 웹캐스팅 서비스는 실시간(Real Time) 스트리밍 서비스와 주문형(On Demand) 스트리밍 서비스가 각각 다른 침해 태양의 성격을 띤다. 웹캐스팅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에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있다. 저작자의 권리는 배타적 권리 즉 이용허락과 비 배타적 권리인 사후허락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양한 저작자의 권리 중 방송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제외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권리가 배타적 권리에 해당하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서비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전제로 현재 웹캐스팅에서 제공되는 두 가지 서비스 방식의 침해태양과 그에 따른 권리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불법 복제의 가능성이 낮고, 동시 송수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송' 이라고 볼 때 저작권자의 방송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방송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서버에 저작물의 복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시성으로 인하여 '전송'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동일한 사업자가 방송을 위한 복제 과정에서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경우로 전송의 개념인 주문형 서비스를 확대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 한편 공중파 방송사의 웹캐스팅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자의 저작권법 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 Standing Committe and Related Right)에서는 이들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지위 부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이 같은 논의가 현실화 될 경우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태양 역시 새롭게 정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미국 공정 이용, EU의 3단계 테스트, 강제허락제도 등은 저작자들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저작물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본 연구의 경우 공중파 웹캐스팅 중단 요청에 적용시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중파 웹캐스팅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통해 침해 주체인 웹캐스팅 사업자의 지위를 재조명해 볼 때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 중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의 면책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저작권법 적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입법적 제안을 위해 외국 웹캐스팅 관련 판례와 입법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국의 경우 다양한 입법안의 추진을 통해 웹캐스팅을 비롯한 음악 콘텐츠 산업의 양태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각각에 특징에 맞는 저작권적 지위 부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중파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해 95년 녹음물 디지털 공연권법부터 최근의 소규모 웹캐스터처리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정한 저작권 제한 요건을 적용시켜 온라인 음악 콘텐츠 시장의 공정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중파 웹캐스팅의 경우 미 저작권법 상 면제 요건을 대입시키면 공중파 방송의 재전송 개념으로, 면책 요건 또는 법정허락 요건을 만족하지만, 미국과 우리 시장 상황의 차이를 감안할 때 이를 그대로 입법 추진하는 것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공정 이용의 네 가지 요건에 비추어볼 때 공중파 웹캐스팅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여타 스트리밍 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저작물 사용에 대한 면책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정 이용의 법리에서 가장 중요한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스트리밍 시장이 가지는 시장 대체성을 주목해 볼만 하다. 낮은 복제 가능성과 유료화의 용이성으로 인해 스트리밍 시장은 불법 mp3 파일의 확산을 막고 음악저작권자에게 권리 보전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웹캐스팅 서비스는 새로운 매체 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강제허가제를 통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음악 경쟁법(MOCA)의 경우 메이저 음반사업자의 시장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중파 방송사의 웹캐스팅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라는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부터 법해석과 입법례의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 관계의 수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공정 이용의 법리 적용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is growing debate in the field of copyright on the streaming services. However, studies about webcasting are partial, and there are few studies that are based on changing digital music market. This study i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and limitation on streaming digital music service. To solve the problem, I suggest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webcasting related to the Copyright Act. I studied on the protection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right that WIPO and SCCR are discussing. Also, I examined related cases on P2P services among the studies on digital music piracy and cases on fair use doctrine among the studies on limitation. I used method of case analysis, and I interviewed related people to suggest a solution on this matter. Bugs Music case, Jesus Christ Superstar case and STAR Digio case show that there is a legal difference between real time webcasting and On Demand webcasting. (real time webcasting is similar to the broadcasting, and on demand webcasting is similar to the transmission) First, copyright holders can claim their broadcasting rights, and neighboring copyright holders can claim their broadcasting remuneration when it comes to real time webcasting. Recently U.S shows flexible attitude about webcasting problem. And I found that webcasters had obtained same status as broadcasters studying on DPRA, DMCA. The result of my research on the limitation of copyright to achieve the balance of copyright is as follows: Webcasters can have the same rights as broadcasters in case of real time streaming service according to our copyright act. On the other hand, on demand streaming service hardly meets the statutory exemption provision applying the Bonneville case and four factor of fair use. However, compulsory license can be granted in terms of re-transmission. I suggest a variety of legal aspects. They are emphasizing the aspects of interactivity of transmission or including real time streaming service in broadcasting. Also we can think about introducing compulsory licensing. The MOCA was suggested in the States. Enforcing compulsory licensing can promote competition and prevent monopoly of music labels. In my opinion, positive studies on economic effect that is the core of applying a principle of law have to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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