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917 Download: 0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과 계약에 관한 연구

Title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과 계약에 관한 연구
Authors
유수정
Issue Date
2004
Department/Major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유의선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방송사가 외주 프로그램의 저작권 일체를 소유하고 있어 독립제작사들의 경제적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실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러한 저작권 계약이 계약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외주제작이 완전주의가 아닌 공동제작의 성격을 띰에 따라 단순히 일방에서 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저작권귀속 결정요인들을 살펴보고 결정요인들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귀속주체에 따라 저작권 계약이 계약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판례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저작권 귀속 주체를 판별하고, 저작권귀속 및 양도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위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이 누구에게 결정되는지를 창작적 기여라는 부분과 직무저작물 성립 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외주제작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독립제작사의 창작적 활동으로 제작사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이 방송사에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거래관행에 대해 계약법적 해석과 저작권법적 해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해석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법리의 상호관계 속에서 면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연구문제1>의 저작권의 귀속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의 원칙상 창작적 기여가 큰 주체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으로부터 접근했다. 독립제작사가 기획단계에서 편집과정까지 주도적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당연히 독립제작사에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외주제작 시스템에 의해 방송사가 일정 수준 제작에 참여하는 공동제작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저작권법의 해석에 의해서도 방송사의 저작권 귀속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즉, 위탁저작물로서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지시 · 감독 및 비용 지급으로 직무저작물 성립될 수 있다. 이는 저작재산권의 측면에서 자본을 투자하여 창작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경제적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창작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완전 외주에 가까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가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판단할 소지가 크지만 방송사가 일정 수준 이상 실제 창작 과정참여, 지시 · 감독 행위, 비용 지급 등 제작에 관여하는 만큼 창작적 기여 부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자인 방송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르별 속성에 따라 제작사의 제작참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작권 귀속의 주체를 일반화시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사례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연구문제2>와 관련하여 외주제작 저작권 계약은 저작권법과 계약법이 충돌하는 문제이다. 저작권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목적에 부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제작사측이 방송사의 저작권 양도에 대해 비판을 하는 근거가 실제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제작사에 저작권이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저작권계약으로 저작권이 포괄적으로 양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주의 경우 방송사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고 도급계약의 성격으로 저작권이 귀속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방송사가 외주제작에 일정 수준 참여하기 때문에 양도에 대가가 '현저히 높은 고액'일 필요는 없으며, 현재 양도대가로 지급되는 제작비는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관행으로서 저작권법의 목적을 크게 훼손시킨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권을 방송사에 귀속 혹은 양도하는 계약은 완전외주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의 기본적 목적을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제한할 근거가 약하다. 물론 공동저작자로서 제작사에게 저작권 양도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약의 불공정성이 짐작될지라도 유효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Recently it is criticized that the major networks possess all rights of the outsourcing program and the economic unequality between the networks and the independent productions increases. This study analyzes who owns the copyrights of the outsourcing programs and how the copyright contracts can be explained in the contract law. The outsourcing systems are not a type of the full outsourcing but co-production. The copyright cannot belong to one of the major networks and the independent produc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who has the rights by applying the factors of the copyright ownership and whether the copyright contracts are valid with the copyright ownership subjects in the contract law. By the case analysis and the expert interviews,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subject of the copyright ownership and analyzes the ownership and the transfer contracts. Concretely it is examined who owns the copyright of the commissioned works from the level of creative contributions and whether those are 'works made for hire' or not. In the complex mechanism of the copyright law and the contract law, the outsourcing productions have the feature of subcontractors. From the business practices, the copyrights are transferred to the networks in the contracts even though the independent productions are the real creators. The problem of the copyright ownership in is approached from the principle of creative contributor's copyright ownership in the copyright law. If an independent production participates in production of the program from the making a plan to the editing, the copyright must belong to the independent production. However the current outsourcing systems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production and the networks participate at a high level of the production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networks can have the right from a view of the copyright law. In other words, the outsourcing programs produced by the network's direction, supervision and expense are considered as commissioned works made for hire. The result is supported from the economic rights in the copyright law that the investor who offers a creative work deserves economic compensation and it can be a desirable incentive. The generalization of the ownership is not appropriate. It is reasonable that properties of genre must be considered by each case because of varied forms of participation. With respect to , the copyright law and the contract law may come into conflict with each other in the outsourcing production property contracts. In order to come into validity, the property contracts have to abide by the object of the property law and they should not infringe the freedom of contracts. The independent productions criticize about the major networks' assignment of copyright because they are real creators and deserve the rights. But in the case of the outsourcing systems, the networks' contributions and the feature of subcontractors are authorized and the networks' ownership is legally reasonable. Especially by the reason of the networks' contributions, the cost of assignments doesn't have to be remarkably high and the production cost payed by networks is formed as the business practice in the program supply markets. With the exception of full outsourcing, it cannot be judged that the goal of the copyright law is destroyed. And there is no basis to invalidate the contracts.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언론홍보영상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