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533 Download: 0

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Title
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Other Titles
Review on feminin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 in sexual harassment : With focus on the decision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uthors
강인영
Issue Date
2012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석인선
Abstract
It has not taken long since the law, which declares equal rights for all people, came to admit the rights of women. Only men had enacted, applied and executed the law. Bringing the experience of women into the regulatory area of law, sexual harassment was admitted as the first female victory in the area of law. Although more than 10 years has passed since legal regulation over sexual harassment was achieved, the controversies and conflicts around sexual harassment including the indication that its concept and evaluation criteria are vague, and the common idea that it is a light crime still continue. This is becaus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have not been reorganized women's experience and masculine viewpoint still prevails.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whether female vision is pursued even in the course where the sexual harassment that has legalized the experience of women is interpreted and applied to these concrete cases. The tex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deterministic case has interpreted sexual harassment very narrowly as 'the physical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or sexual behavior,' so it is not including hostile behaviors over women or denouncement on women with a specific intention in the office. The modern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must be interpreted from the concept that includes bullying implemented within the workplace because of sexual behavior or sex based on gender. Second, the deterministic case has interpreted 'sexual humility' as 'the shame on women' so it has produced gender stereotype and has made the image of woman as a passive and vulnerable victim. Sexual humility must be interpreted as 'the way to increase the power of women' and must contribute in forming the identity of the women who bring forward the problem over sexual harassment as 'the courageous women who have not endured sexual harassment and abuse but accused of them.' Third, sexual harassment by the user and the boss were more than 85%, and the accuser was in an unstable position such as working for an irregular job, and more than 38% of sexual harassment victim has been fired. This shows that sexual harassment is the product of inequal power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and is the reason why women are expelled or deviated from their jobs. Fourth, the problem solution rate through a peaceful and quick means such as agreement and coordination was totaled higher, so it was encouraging, but regarding the low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or lukewarm attitude over the assaulter, it was hard to consider them appropriate. To raise the efficiency of relief, it is necessary to seek a variety of ways such as rais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and introducing suit supporting system for the victims, etc.;본 연구는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여성의 경험을 법의 규제영역으로 끌어들인 성희롱이, 구체적 사례에 해석·적용되는 과정에서도 여성주의적 시각과 경험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성 사안의 법제화가 곧바로 여성의 권리 신장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법의 남성중심성과 가부장성이 입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 실무와 규제의 결과에 주목하게 만든다. 특히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진지 십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성희롱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피해자 멋대로주의), 성희롱은 경미한 행위라는 통념(예민한 여성들의 문제제기), 성희롱은 특정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은 성희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선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피해자의 경험, 여성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할 필요를 낳는다. 성희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반복 재생산되는 이유는 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여성의 경험이 재구성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성적 시각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희롱에 대한 규제 이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성희롱 시정 기구에 제기된 진정사건을 검토함으로써 여성들의 성희롱 경험,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여성들의 경험이 성희롱 또는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 여성주의적 시각이 견지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 정도는 어떠하며 성희롱의 법제화가 성희롱 재발방지 및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정례는 성희롱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성적인 행위’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여,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여성 비하나 여성에 대한 적대적 행위 등 ‘성을 이유로 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해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나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의 개념이 명확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여성주의자들의 지적, 고용상의 성차별이라는 성희롱의 개념과 규제목적 등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희롱을 입증하는 주관적 표지로서의 ‘성적 굴욕감’을 ‘여성의 수치심’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성희롱이 직장 내 남성들의 윤리와 도덕을 단속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공하며 이분법적인 젠더 고정관념을 양산하고 여성을 수동적이고 취약한 피해자로 간주하게 만든다. 둘째, 성희롱 결정례는, 불평등한 권력의 산물이라는 성희롱의 본질과 행위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성희롱은 권력을 이용한 집요하고 반복적인 성적 괴롭힘이며, 행위 양태 또한 성적 추문의 유포에서 강간까지 다양하고, 회식 뿐 아니라 직장 내, 출장, 야유회 등 모든 근무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였다. 사용자 및 상사 등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이 85% 이상이었으며,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다수를 차지하여 성희롱이 권력을 배경으로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의 38%가 성희롱을 이유로 사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직장에 남아 있는 진정인에게도 매우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어, 성희롱이 여성을 고용영역에서 퇴출시키거나 이탈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성희롱에 대한 권리구제 유형 중 합의와 조정 등 평화롭고 신속한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률이 높게 집계된 것은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한 사건들은 성희롱 행위와 조치의 비례성, 구제의 실효성 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간과, 낮은 손해배상 액수나 피진정인에 대한 미온적 태도 등은 성희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인 것, 보조적인 것으로 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의문스러웠다. 성희롱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합의와 종결 등 평화적 해결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손해배상액 상향, 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희롱의 법적 개념이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입법 뿐 아니라 법의 적용과 집행과정에서도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성희롱 피해 당사자의 경험과 이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관의 법 적용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것과 더불어 씨름하고 논한다는 여성주의 방법론을 법학 연구에 접목하고자 시도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법제화 이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성희롱 시정기구에 접수된 성희롱 결정례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그 통계 및 주요 결정례를 쟁점별로 소개함으로써 향후 성희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상담전문가들에게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여성의 경험을 입법화 했다는, 여성에게 전향적인 법 개념이라 할지라도 그의 해석과 적용, 집행에 있어서는 여성주의적 시각과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또 다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희롱의 근절은 법적 규제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 및 직장 문화 개선, 접대 문화 근절, 성차별 해소 등 사회 문화적인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권위 등 성희롱 시정 기구에 접수된 결정례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기구에 성희롱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들은 직장을 그만 둘 각오를 하거나 이미 그만 둔 여성들로,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내용이 심각하거나 성적 언동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상담소나 실태조사 등을 통한 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