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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周美代.-
dc.creator周美代.-
dc.date.accessioned2016-08-26T10:08:38Z-
dc.date.available2016-08-26T10:08:38Z-
dc.date.issued1981-
dc.identifier.otherOAK-000000035344-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1558-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5344-
dc.description.abstract本論文은 우리나라의 裁判離婚事由를 原因別로 그 理論的 背景을 알아보고, 裁判統計와 韓國家庭法律相談所의 相談統計를 分析하여 各原因別 實質的 비중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Ⅱ章과 Ⅳ章에서는 離婚에 대한 一般的 變遷과 우리나라의 離婚制度를 대략 살펴봄으로서 本論文의 序論的 흐름으로 삼았으며, 本論인 Ⅴ章에서는 裁判上 離婚原因을 지금까지 硏究된 各號의 意味와 內容 그리고 具體的 事例들을 통해 정리하고, 특히 統計에 의한 實證的 分析을 하였다. 分析 結果, 아직도 우리나라의 離婚原因의 主種은 配偶者의 不貞行爲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裁判統計나 相談統計 모두에 공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離婚事由중 姦通이 점차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西歐社會와 큰 대조를 이룬다고 보겠다. Ⅵ章은 우리나라 離婚의 實態를 離婚率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한 裁判離婚原因중에 當事者들 間에 비롯되는 直接的 事由가 아니며 傳統的 家族制度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理由로 改正論議까지 일고 있는 姑婦問題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意識構造는 어떠한가를 韓國家庭法律相談所 어머니 學校 學生들을 대상으로 한 設問調査統計를 중심으로 實證的으로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의 離婚率은 世界的 推移에 따라 1967年 이래 계속 增加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는 絶對的 離婚率의 增加를 말하는 것이며, 年度別 人口의 增加와 그에 따른 婚姻의 增加率과 比較하여 볼때는 例年에 비해 큰 차이 없이 比例的으로 增加하고 있는 것이며, 이 현상은 韓國家庭法律相談所의 相談事件중의 離婚相談事件의 比率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매년 離婚率이 增加되고 있기는 하지만 婚姻의 增加率과 比較하여 보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또한 姑婦問題는 우리나라 道德觀과 意識構造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 家族制度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意識의 간격이 더욱 넓어짐으로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큰 것 같다. 이와같은 심각한 姑婦問題는 더 나아가 夫婦問題, 子女問題로 연결되어 離婚으로 되는 境遇도 있으나 當事者間의 問題가 아닌 間接的인 事由때문에 家庭의 파탄이 되는 点은 이제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하여 家族 構成員 全體가 努力해야 할 것이다.;The object of this thesis is find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s through analyzing the respective causes of Korean divorce through trial and measing actual weight of respective causes through utilizing the statistics of trials and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as well. An actual analysis by statistics in chapter 4 is made, which deals with trial divorce causes, through examinino meanings, contents and concrete cases which have been studied up to now. The result of this analyses, which is common to statistics of trials and councel as well, is that the main cause of divorce is partners unchasity. It is a contrast to western sociely where adultery is never to be found as a cause of divorce. Divorce rate and problem of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re dealt with in chapter. Divorce rate, which is the same with the world, has been an the increase since 1960. But It is not serious. (Because) Divorce rate is on the increase in proportion to marriage rate. Considering importance of problem of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our concepts of morals and way of thinking the time is not yet riped for seeing problem of mather-in-law and daughter-in-law as serious. The questionaire survey shows that is discordant and partial development, consequently seriousness in this problem is high.-
dc.description.tableofcontents論文槪要 = ⅷ Ⅰ. 序論 = 1 Ⅱ. 離婚에 대한 一般的 變遷 = 4 1. 婚姻非解消主義 = 4 A. 離婚禁止主義 = 4 B. 別居制度主義 = 4 2. 制限離婚主義(法定離婚原因主義) = 6 3. 相對的 離婚原因主義 = 6 Ⅲ. 外國의 立法的 傾向 = 8 1. 序 = 8 2. 西獨 = 8 3. 프랑스 = 10 4. 英國 = 11 5. 美國 = 13 Ⅳ. 우리나라의 離婚制度 = 14 1. 序 = 14 2. 協議離婚 = 15 3. 調停離婚 = 16 A. 意義 = 16 B. 調停節次 = 16 C. 效力 = 17 4. 裁判離婚 = 17 Ⅴ. 裁判上 離婚原因 = 19 1. 序 = 19 A. 裁判上 離婚의 意義 = 19 B. 裁判上 離婚의 原因 = 19 2. 離婚原因의 變遷 = 21 A. 離婚原因法定主義 = 21 B. 有責主義 = 22 C. 破綻主義 = 23 3. 傳統的 離婚原因 = 25 A. 姦通(Adultery) = 25 B. 遺棄(Desertion) = 26 C. 虐待(Cruelty) = 27 4. 裁判上 離婚原因의 位置 = 28 A. 學說 = 28 1) 絶對的 獨立說 = 28 2) 單純例示說 = 30 3) 獨立例示說 = 31 B. 判例 = 33 C. 結語 = 34 5. 現行 民法 第840條 各號의 內容 = 36 A. 配偶者의 不貞行爲(民法 第840條 1號) = 36 1) 序說 = 36 2) 不貞한 行爲의 意義 = 37 3) 不貞한 行爲의 判例 = 39 B. 惡意의 遺棄(民法 第840條 2號) = 41 1) 遺棄의 意味 = 41 2) 惡意의 意味 = 42 3) 惡意의 遺棄의 判例 = 43 C. 民法 第840條 3號, 4號 = 44 1) 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으로부터의 甚히 不當한 待遇(民法 第840條 3號) = 44 2) 自己의 直系尊屬에 대한 配偶者의 甚히 不當한 待遇(民法 第840條 4號) = 48 D. 配偶者의 生死가 三年 以上 分明하지 아니 한 때(民法 第840條 5號) = 50 E. 其他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民法 第840條 6號) = 52 1) 序 = 52 2) 本號 解釋上의 留意点 = 52 3) 重大한 事由의 例示 = 54 4) 其他 婚姻을 繼續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의 判例 = 54 F. 離婚原因의 實際 = 60 1) 裁判統計 = 60 2) 韓國家庭法律相談所의 相談統計 = 62 3) 比較 = 64 Ⅵ. 우리나라 離婚의 實態 - 특히 裁判離婚原因으로서의 姑婦問題를 중심으로 = 66 1. 序 = 66 2. 離婚率 = 66 3. 姑婦問題 = 69 A. 설문 통계 = 71 B. 事例 = 88 C. 結言 = 90 4. 離婚에 영향을 주는 諸要因 = 92 A. 思想的 要因 = 92 B. 文化的 要因 = 92 C. 經濟的 要因 = 93 D. 社會的 要因 = 94 E. 宗敎와 離婚 = 94 F. 强力한 夫權과 女性의 解放 = 94 G. 기타의 要因 = 94 Ⅶ. 結論 = 95 參考文獻 = 98 ABSTRACT = 10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012176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dc.subject이혼원인-
dc.subject재판-
dc.subject사회과교육-
dc.title裁判上 離婚原因에 關한 硏究-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causes of the judiual divorce-
dc.format.pageix, 100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전공일반사회교육분야-
dc.date.awarded198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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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 일반사회교육전공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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