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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도희-
dc.creator김도희-
dc.date.accessioned2016-08-26T10:08:39Z-
dc.date.available2016-08-26T10:08:39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otherOAK-000000034123-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122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4123-
dc.description.abstract일인회사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인정되는 형태로서 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1인이 소유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일인회사의 일반론으로서 먼저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용되는 형태를 개인의 경우와 회사기업의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일인회사를 인정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해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상법 169조는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단을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라고 볼 때 1인의 구성원만 있는 일인회사는 이를 사단이라고 보기 곤란한 점이 있게 된다. 상법 169조의 사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전제로서 민법상의 사단개념, 그리고 이와 조합, 재단, 법인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각국의 입법례,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사단성을 검토하였다. 일인회사의 사단성을 긍정하는 입장으로는 잠재적 사단설과 주식사단설이 있고, 사단성을 부정하는 입장으로는 주식회사재단설과 특별재산설, 특별주식회사설이 있다. 사단문언에 대해서는 사단성을 인정하면서 사단문언을 삭제하자는 견해, 사단문언을 유지하자는 견해, 사단성을 부정하면서 사단문언을 삭제하자는 견해가 있다. 일인회사의 사단성은 인정되지만 회사관계에 대한 일률적인 처리는 사단성이 아니라 법인성에 의한다는 점, 실체가 상이한 회사를 일률적으로 사단으로 묶어서 취급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사단문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우리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에 대해 유한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인기업에 가까운 일인회사에게 이러한 유한책임의 혜택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대규모 자본집중이 필요 없는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이 분리되지 않았거나 회사의 영업성적과 재정상태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법률에 의한 제한과 판례를 통해 인정된 법인격부인론 등을 적용하여 1인주주의 유한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쉽게 일인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제도를 남용할 수 없도록 최저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 방법, 회사의 자본과 업무에 대한 감독과 세무조사 등을 통한 행정적 규제, 법원의 해산명령 등을 통하여 일인회사의 법인격남용을 규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주주총회 소집절차,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양도와 총회의 특별결의의 필요여부,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승인여부,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 위법행위유지청구, 이사책임 추궁을 위한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에 있어서 일인회사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1인에 의한 회사설립의 특색에 관해 간략히 검토해 보았고, 설립절차에 있어 법인이 발기인인 경우의 자격,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출자이행과 조사, 발기인에 의한 이사 · 감사의 선임, 1인주주가 1인이사인 경우,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립절차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중 상당한 부분은 1인설립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되는데, 설립절차의 간소화에 따르는 부실화의 방지책으로 발기인 · 원시사원의 책임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One-man company is a form of stock company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where one person owns all the shares issued or equity of the company. Article 169 of the Commercial Code provides "A company shall be an association organized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activities or other profits." An association is organization of persons for a certain purpose, and it may be difficult to see the one-man company that has only one member as an association. It is recommended to omit the word 'association' in that, although the association nature of one-man company is recognized, the overall treatment of company relations are not by association nature but by juridical person nature, and in that there is no real interest of treating the companies with different substances unilaterally as association. There is much unreasonableness in applying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to one-man compan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law for the portion conflicting with one-man company. Several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on establishment procedures of the company, in case of one-man company establishment, should be excluded in application. As measures for attaining accountability in case of the simplified establishment procedures, it may be necessary to impose stricter responsibility on the promoters or original members of the company.-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序論 = 1 Ⅱ. 一人會社 一般論 = 4 A. 一人會社의 意義 = 4 1. 一人會社의 槪念 = 4 2. 一人會社의 發生 = 5 3. 一人會社의 利用 = 5 가. 個人의 경우 = 5 나. 會社企業의 경우 = 8 B. 各國의 立法例 = 11 1. 美國 = 11 2. 日本 = 12 3. EU와 유럽諸國 = 13 Ⅲ. 一人會社의 社團性 = 16 A. 民法上의 社團 = 16 1. 社團의 意義 = 16 2. 區別槪念 = 16 가. 組合과의 區別 = 16 나. 財團과의 區別 = 17 3. 社團과 法人과의 關聯性 = 17 B. 會社의 社團性 = 18 1. 社團性에 관한 立法例 = 18 2. 會社의 社團性에 관한 學說 = 19 가. 人的會社의 社團性 = 20 나. 物的會社의 社團性 = 23 C. 一人會社의 社團性 = 26 1. 社團性을 肯定하는 立場 = 26 가. 潛在的 社團說 = 26 나. 株式社團說 = 27 2. 社團性을 否定하는 立場 = 28 가. 株式會社 財團說 = 28 나. 特別財産說 = 28 다. 特別株式會社說 = 30 3. 「社團」文言의 削除與否에 관한 學說 = 30 가.「社團」문언을 삭제하자는 견해 = 30 나.「社團」문언을 유지하자는 견해 = 31 4. 小結 = 31 Ⅳ. 一人會社에서의 株主有限責任의 問題 = 33 A. 株主의 有限責任의 意義 · 機能 = 33 1. 株主有限責任原則의 意義 = 33 2. 株主有限責任原則의 機能 = 34 가. 遊休資本의 集中 = 34 나. 危險分散과 去來費用의 節減 = 34 B. 株主有限責任에 대한 再認識 = 36 1. 1人株主의 無限責任論 = 36 2. 1人株主의 有限責任論 = 37 C. 株主有限責任의 前提條件과 그 制限 = 39 1. 株主有限責任의 前提條件 = 39 가. 個人財産과 會社財産의 分離 = 39 나. 資本金制 및 會社計算의 分離 · 明確化 = 40 2. 株主有限責任의 制限 = 40 가. 株主有限責任의 實定法上의 制限 = 41 나. 法人格否認의 法理 = 41 D. 一人會社의 法人格濫用에 있어서 그 밖의 規制方法 = 45 1. 最低資本金의 引上 = 45 2. 行政的 規制 = 45 3. 法院의 解散命令 = 46 Ⅴ. 一人會社의 특수성과 商法適用의 例外 = 47 A. 一人會社의 株主總會의 運營 = 47 1. 株主總會의 召集節次와 決議에 대한 問題點 = 47 가. 適用否定說 = 47 나. 適用肯定說 = 47 다. 判例의 立場 = 48 라. 小結 = 49 2. 一人會社와 株主總會 議事錄 = 49 3. 會社의 重要한 財産의 讓渡와 總會의 特別決議 必要與否 = 51 B. 理事會와 理事 = 52 1. 理事會의 必要與否 = 52 2. 株式讓渡 制限에 관한 理事會 決議의 承認與否 = 52 3. 理事의 自己去來 = 53 가. 承認必要說 = 53 나. 承認不要說 = 54 다. 判例의 立場 = 54 라. 小結 = 55 4. 理事의 會社에 대한 責任免除 = 56 5. 留止請求 · 代表訴訟 = 56 6. 理事의 引受擔保責任 = 57 Ⅵ. 一人設立節次와 債權者保護의 問題 = 58 A. 1人에 의한 會社設立의 特色 = 58 1. 發起人組合의 不存在 = 58 2. 定款作成의 法的 性質 = 58 3. 社員確定時期 = 59 4. 募集設立制度의 意味喪失 = 59 5. 自己機關性 = 60 B. 一人設立의 問題點 = 61 1. 法人이 發起人인 경우의 資格 = 61 2. 株式發行事項의 決定 = 61 3. 出資의 履行과 調査 = 62 4. 發起人에 의한 理事·監事의 選任 = 62 5. 小規模株式會社의 1人設立(1人株主가 1人理事인 경우) = 62 6. 發起人의 資本充實의 責任 = 64 C. 債權者保護의 問題 = 65 Ⅶ. 結 論 = 67 參考文獻 = 69 ABSTRACT = 72-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94578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一人會社에 관한 硏究-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vi, 72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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