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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손의영-
dc.creator손의영-
dc.date.accessioned2016-08-26T10:08:38Z-
dc.date.available2016-08-26T10:08:38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otherOAK-000000034338-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079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4338-
dc.description.abstract현대사회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인류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가장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집단적 분쟁 및 피해가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나 소송제도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분쟁 등의 집단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자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 중 주요한 것으로는 민사소송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그리고 행정소송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민사소송제도는 환경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는 기본적으로 一對 一의 개별적 소송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피해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이며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적절한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환경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소송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시일도 장기화되어 경제적으로 약한 피해자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의 해결에 행정권을 개입시킴으로써 민사소송제도가 갖는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 공정한 분쟁해결을 모색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피해분쟁 조정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조정 및 재정에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오늘날 원고적격의 확대경향이 현저해지고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의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확대화는 관계법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구제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리 판례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환경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와 관련된 환경소송 등 소위 현대형소송에 대하여는 현행 소송법상 공동소송제도, 선정당사자제도 등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동소송제도는 개별소송의 병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환경소송 등 수많은 소송당사자가 관여하는 집단분쟁의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선정당사자제도에 있어서는 다수의 소송당사자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당사자 각자가 소송수행권을 수권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환경분쟁 등의 집단분쟁에 있어서 당사자가 수천, 수만에 이르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일일이 수권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환경단체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상 당사자적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일반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소송절차나 법리에 의해서는 피해자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환경소송 등의 현대형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리 정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996년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와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모형으로 한 것이다. 본 법안에 따르면 대표당사자는 당해 피해자집단에 속하는 자들의 개별적인 수권이 없어도 개개인의 특별한 제외신청이 없는 한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 등의 공익단체도 집단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집단소송법안의 도입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환경분쟁 등의 집단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존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다수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 · 보완하고 미비한 부분을 확충하여 하루속히 입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In these day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our society. As the environmental problem is more serious, the group dispute and damage about the environment is more increased. But the present legal system can't cope with this situation efficientl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for the efficient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The main thing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re the civil action,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nd the administrative action. The civil action has performed important functions for relief of the environmental damages. But the civil action base on the individual action, this means can't resolve the problems that numerous damaged people are concerned such as environmental damages. And the damaged people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ostly can't bear a enormous cost in performing the civil action abou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overcomes many problems that the civil action has and grope for the rapid and fair dispute resolutions. But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confines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object, it excludes the executive power to the mediation. And nowadays, the extension of plaintiff qualifications is remarkable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action, more damaged people regard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n be relieved than the past. But the extension of plaintiff qualifications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ac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relevant law, it has the limit as the remedy for the damaged people. And the court isn't admit the plaintiff qualification of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but it should be admitted for the efficient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Recently, the modern action such as the environmental action is increased, but the joint action and the selective party can't deal with this matter efficiently. Therefore class action should be introduced for performing the environmental action effici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the bill of class action in 1996, it referred to class action of America and Verbandsklage of Germany. According to this bill, the representative of the class can perform class action for the class members without the individual authorizations. And the qualified environmental organization can institute and perform the action regarding the environmental dispute. There are opposing opin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bill of class action. But it should be enforced for legal relief of the many damaged people regard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because they can't be relieved well with the present legal system. Therefore we should legalize the bill of class action after we amend and complement the problems of it.-
dc.description.tableofcontents論文槪要 = ⅵ Ⅰ. 서론 = 1 A. 硏究의 目的 = 1 B.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Ⅱ. 環境紛爭의 解決을 위한 法制槪觀 = 5 A. 序說 = 5 B. 民事訴訟制度 = 6 1. 槪觀 = 6 2. 損害賠償請求 = 7 가. 意義 = 7 나.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損害賠償의 成立要件 = 8 (1) 故意·過失 = 8 (2) 違法性 = 10 (3) 因果關係 = 11 3. 留止請求 = 13 4. 環境被害의 救濟에 있어서 民事訴訟制度의 問題點 = 14 C. 環境紛爭調整制度 = 15 1. 槪觀 = 15 2. 環境紛爭調整의 節次및 內容 = 17 가. 斡旋 = 17 나. 調停 = 18 다. 裁定 = 19 라. 多數人關聯紛爭의 調整 = 20 3. 現行環境紛爭調整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22 가. 環境被害紛爭調整對象에 관한 問題 = 22 나. 强制執行力에 관한 問題 = 23 다.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調整에 관한 問題 = 24 D. 環境行政訴訟 = 25 1. 槪觀 = 25 2. 環境行政訴訟의 類型 = 26 가. 第3者取消訴訟 = 26 (1) 意義 = 27 (2) 原告適格의 擴大化傾向 = 28 나. 行政介入請求訴訟 = 30 다. 義務履行訴訟 = 32 라. 豫防的不作爲訴訟 = 34 3. 少結 = 36 Ⅲ. 環境紛爭解決을 위한 現行訴訟制度의 問題點 = 38 A. 問題의 提起 = 38 B. 우리나라의 環境關聯集團紛爭事案 = 39 1. 望遠洞水災事件 = 39 2. 揚水發電所建設關聯事件 = 39 3. 上水源水質關聯損害賠償請求事件 = 40 4. 새만금 干拓事業關聯事件 = 40 C. 集團的紛爭解決을 위한 現行訴訟制度의 問題點 = 42 1. 共同訴訟制度 = 42 2. 選定當事者制度 = 44 D. 少結 = 45 Ⅳ. 各國의 集團訴訟制度와 環境紛爭에서의 諸機能 = 46 A. 序 說 = 46 B. 美國의 代表當事者訴訟制度 = 46 1. 意義 = 46 2. 要件 = 48 가. 訴提起要件 = 48 나. 維持要件 = 49 3. 節次 = 50 가. 法院의 認可(certification) = 50 나. 通知와 除外申請 = 50 다. 訴訟遂行上의 命令 = 51 라. 判決의 效力 = 52 4. 評價 = 52 C. 獨逸의 團體訴訟制度 = 53 1. 意義 = 53 2. 類型 = 54 3. 要件 = 56 4. 限界 = 57 5. 評價 = 58 D. 環境紛爭上集團訴訟制度의 諸機能 = 60 Ⅴ. 環境紛爭에 있어서 集團訴訟制度導入에 대한 檢討 = 61 A. 序 說 = 61 B. 集團訴訟法案導入에 대한 贊反論과 法案導入의 必要性 = 62 1. 集團訴訟法案導入에 대한 贊成論 = 62 가. 權利實現의 困難을 是正 = 62 나. 訴訟의 簡素化 = 63 다. 合法的인 免責의 道具 = 63 2. 集團訴訟法案導入에 대한 反對論 = 64 가. 訴訟提起로 인한 企業의 損失 = 64 나. 權力分立違反또는 法院의 業務過重 = 64 다. 原告敗訴시 裁判받을 權利의 侵害 = 65 3. 集團訴訟法案導入의 必要性 = 65 가. 多數被害者의 效率的인 權利保護 = 65 나. 企業의 競爭力提高 = 66 다. 市民法的原理에 따른 民事訴訟法의 問題點克服 = 66 C. 環境紛爭에 있어서 集團訴訟法案導入에 관한 主要爭點 = 67 1. 集團의 適切한 代表性의 確保問題 = 67 2. 訴訟費用에 관한 問題 = 70 3. 集團訴訟의 適用對象에 관한 問題 = 72 4. 訴訟許可決定의 告知方法에 관한 問題 = 73 D. 少 結 = 73 Ⅵ. 結論 = 75 參考文獻 = 78 ABSTRACT = 83-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22437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환경분쟁에 있어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vii, 85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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