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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임유진-
dc.creator임유진-
dc.date.accessioned2016-08-26T10:08:20Z-
dc.date.available2016-08-26T10:08:20Z-
dc.date.issued1998-
dc.identifier.otherOAK-000000024108-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8775-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4108-
dc.description.abstractThis thesis treats two important concepts in libel litigation, the 'public figure'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It intend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reporting of 'public figures' in Korea over the period, 1919-1996. The study was motivated by the U.S. legal convention of considering the status of the plaintiff in libel cases to ensure the maximum press coverage of significant political issues. Therefore, the central task of the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Korean courts have treated the notion of 'public figure' in considering libel cases over time, and also to learn how the court's legal position has changed. Cases of personal defamation against the pres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up to 1996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the study. In a stark contrast with the U.S. experience, the study found that the notion of the 'public interest' had been introduced into the Korean libel consideration as early as the late 1950s.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the 'public figure' began to be used in Korea only in 1989. The introduction of 'public interest' by the Korean court in the 1950s had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y tried to advocate freedom of the press that had been repressed inexorably by the court during the colonial period. However, such a principle was not fully enforced until the late 1980s. It was in 1989 that the notion of the 'public figure' was first cited in libel rulings, but it was used only as a minor requisite. More interesting was that many cases in which the plaintiff's status was considered the 'public figure' were mainly referring to entertainers with an exemption of such powerful elites as public officials and politicians. In conclusion, the study has found that although the two notions, 'public figure' and 'public interest',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libel proceedings, the court's consideration of them has not been consistent enough to be treated as an established legal convention. This finding in turn translates into the lack of dependable criteria for the press in reporting issues involving influential 'public figures'.;이 연구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인'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누리는 '공인'에 대한 취재와 보도 범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원래 '공인' 개념은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미국 법원이 언론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으로 사용해 온 용어이다. 따라서 판결에서 법원이 '공인' 개념을 적용하였다는 것은 정치적 토론에 대한 언론의 기능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공인' 개념이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언론 보도의 자유가 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현실적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원의 판결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일제시대부터 1996년도까지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소송 판례들로 하였으며, 소송 현황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법원의 '공인' 개념 수용에 대한 통시적 판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소송의 현황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판결 형식의 흐름에 따라 소송, 원고, 보도 매체의 성격, 제소된 언론사 보도 내용, 언론사의 승소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한국 법원의 '공인' 개념 수용에 대한 통시적 판례 분석은 명예훼손 죄의 면책 요건 가운데 '공공의 이익' 원칙과 '공인' 개념에만 초점을 두어 두 개념이 판결에 도입된 시기, 적용의 일관성, 판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소송의 전반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일제시대 이후 1983년까지는 대부분 형사소송으로 해결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재판에 있어 국가의 개입은 강하게 작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압력 또한 컸음을 암시한다. 원고의 지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이나 연예인, 언론인 등이 주된 보도 대상이 되어왔으며, 특히 초기에는 공무원, 정치인 등 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90년대 들어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러 기준에 따라 언론사의 승소여부를 분석한 결과, 언론사의 평균 승소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원고의 성격에 따른 승소율을 통해서는 한국 언론이 연예인, 언론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만, 공무원 및 정치인의 친인척, 정치인들과 같이 힘있는 인물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소된 언론사 보도 내용을 볼 때도 공무원, 정치인 및 그들의 친인척의 전력, 불법, 비리의혹에 대한 보도의 경우 언론사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결과는 한국 법원이 보호하는 언론 자유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다양하고 활발한 토론, 비판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법원의 '공인' 개념 수용에 대한 통시적 판례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1950년대 이미 '공공의 이익' 원칙을 법으로 제정하여 판결에 적용해 오고 있었으며, '공인' 개념은 이보다 훨씬 늦은 1989년도부터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법원의 '공인' 개념이 '공공의 이익'으로 발전했다가 다시 '공인' 개념으로 축소되어 오고 있는 흐름에 비추어 한국 법원의 개념 수용 방향은 차이를 나타낸다. 1950년대 '공공의 이익' 원칙의 도입은 일제시대 언론 탄압을 목적으로 한 법원의 판결 흐름에서 벗어나 한국 법원이 독립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원칙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들어서이며,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공무원 및 정치인, 그들의 친인척에 대한 전력, 불법, 비리의혹에 대한 보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공인' 개념은 1989년도부터 판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이 개념은 '공공의 이익' 원칙의 일부 요건으로만 사용될 뿐 법으로써의 효력은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법원이 '공인'으로 인정한 원고의 지위를 살펴본 결과, 연예인이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및 정치인, 그들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공인' 여부를 거의 심리하지 않았다. 원래 '공인' 개념이 보호하는 대상이 정치적 권력을 가진 공무원, 정치인임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은 오히려 힘없는 연예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공인'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두 개념이 판결에 도입되어 사용되고는 있지만 원래 개념이 갖는 이론적 힘은 발휘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 개념의 본래 의미와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판결에 도입된 결과, 한국 법원의 판결은 '공인'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명확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 ⅰ 논문개요 = ⅴ Ⅰ. 서론 = 1 A. 문제제기 = 1 B. 연구의 의의 = 5 Ⅱ. 이론적 논의 = 7 A. '공인' 개념에 대한 미국의 논의 = 7 1. '공인'을 위한 명예훼손법 = 7 2.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과 '공인' 개념 = 8 3. 주요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미국의 '공인' 개념 발달 = 10 4.거츠 판결에서 정의한 '공인' 개념의 범주 = 13 B. '공인' 개념에 대한 한국의 논의 = 17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20 A. 연구문제 = 20 B. 연구방법 = 21 1. 분석대상 = 21 2. 분석방법 및 내용 = 26 Ⅳ. 소송의 전반적 상황 분석 = 32 A. 소송의 성격 = 33 B. 원고(피해자)의 성격 = 37 C. 피고(보도매체)의 성격 = 43 D. 제소된 언론사의 보도 내용 = 44 E. 언론사의 승소비율 = 51 F. 소결론 = 60 Ⅴ. 한국 범원의 '공인' 개념 수용과 보도의 한계 = 64 A. 명예훼손법을 통한 일제시대 조선고등법원의 언론탄압 = 65 B.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공공의 이익' 원칙의 등장 = 69 1. '공공의 이익 ' 원칙의 등장과 발달 = 69 2.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된 보도 내용과 판결 = 74 3.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보도 내용과 판결 = 83 C. 1989년도 이후 한국 법원의 '공인' 개념 표현 = 85 1. '공인' 개념의 등장과 발달 = 85 2. '공인'으로 인정된 인물과 판결 = 88 3. '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인물과 판결 = 94 D. 소결론 = 96 Ⅵ. 결론 = 100 A. '공인' 개념과 언론의 자유 = 100 B. '공인'에 대한 보도의 한계는 어디인가? = 100 참고문헌 = 106 부록1 연구 대상 판례 목록 = 111 부록2 1925년도 명예훼손 소송 사례 = 115 부록3 사건이 종결된 법원의 분포 = 117 부록4 보도 매체의 종류별 분포 = 118 부록5 제소된 언른사의 보도 내용 = 119 Abstract = 12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479029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언론보도-
dc.subject개인-
dc.subject명예훼손-
dc.subject판례-
dc.subject공인-
dc.title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판례 분석-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공인(公人)'에 대한 보도의 한계는 어디인가?-
dc.title.translated(A) Study of Personal Defamation Cases against the Press in Korea : Where Is the Limit of Public-Figure Reporting?-
dc.format.pagevi, 122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신문방송학과-
dc.date.awarded199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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