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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 評定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Title
敎員 評定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TOWARD THE IMPROVEMENT OF TEACHER PERSONNEL RATING SYSTEM
Authors
權明子
Issue Date
1983
Department/Major
교육대학원 교육학전공초등교육분야
Keywords
교원평정제도개선초등교육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서정화
Abstract
敎員은 敎育活動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다. 따라서 敎員이 敎育에 專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現在 敎員들의 처우 專門性, 敎權, 그리고 人車制度운영 등의 측면에서 볼때 여러가지 미흡한점이 허다하다. 그래서 敎師들의 士氣가 저하되고 敎職에 대한 不滿이 漸增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敎員人事制度 運營에 관한 敎員들의 관심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敎員人事制度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는 敎員의 評定制度다. 이러한 敎員의 評定制度는 敎員의 昇進, 轉補, 轉職 등 任用制度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評定制度에 관한 敎員들의 관심은 매우 크다. 그러나 現行敎員評定制度는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운영면에서도 허다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硏究에서는 현행 敎員評定制度의 領域이 되고 있는 經歷 勤務成績, 硏究成績, 그리고 加算點에 관한 敎員들의 意見을 조사분석하여, 現行敎員評定制度의 문제점을 밝히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敎員評定制度에 대한 敎員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評定制度에 대한 敎員들의 관심도, 이해도, 그리고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다. ② 現行 經歷評定定期間 25년이 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기본 경력은 현행대로 두되 초과경력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는 敎育經歷과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근무 經歷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③ 現行勤務成績評定의 각 요소에 대한 배점 비중을 재고하고 전체 勤務成績評定點의 비중을 낮추자는 意見이 많다. 그리고 강제배분식 근무성적평정 방식을 개선하고, 評定者와 確認者의 評定 比率을 바꾸며, 評定者와 確認者 硏修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④ 現行 現職 硏修에 대해서는 그 效果가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硏修成績 配定 比重을 높이되, 자격연수 배점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다. ⑤ 加算點 項目 중 벽지근무, 주임교사, 연구학교근무, 그리고 기능사 자격 經歷 등에 대한 배점 비중을 낮추자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포상에 대한 상한점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① 經歷評定期間(25년)을 단축하되, 초과 경력기간을 단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現在 認定하고 있지 않은 강사경력 중에서 敎育監 발령강사경력과 文敎部長官이 認定하는 교육기간 근무경력은 인정해 주어야할 것이다. ② 現行 勤務成績評定 配點 比重을 낮추고 각 요소별 배점 비중을 재조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배분식 평정방식을 지양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確認者 보다는 評定者의 배점비중을 높이고 評定者와 確認者의 硏修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③ 敎員들의 전문성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직 연수제도를 마련, 운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수성적 배점 비율을 높이되 특히 자격연수 배점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④ 加算點 項目 중 벽지근무, 주임교사, 연구학교근무, 그리고 기능사 자격경력에 대한 배점 비중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상점의 상한점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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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 초등교육전공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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