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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 일본, 중국, 한국정책을 중심으로

Title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 일본, 중국, 한국정책을 중심으로
Authors
김새미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지역연구협동과정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과거 미국은 서방진영의 안보와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인 성장을 고무하는 방법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견인차 역할을 자처해 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자국경제의 회복과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자국과 같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있는 실정이다. 통상법을 개정하여 시장개방압력을 가하고, 무역상대국에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무역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상호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공정무역과 자유경쟁 시장원칙이라는 명분하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정무역이라고 볼 수 없다. 무역법의 개정내용도 자유무역주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강압적인 무차별 공격적 통상정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이 시행하는 지적재산권정책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규법을 확립함으로써, 발명과 창작활동을 진작시키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제후생의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개도국들은지적재산권의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경제적인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술발전의 효용성보다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불평등한무역관계를 강조하는데, 본질적으로 이러한 입장차이를 보이게 되는 원인은상호간의 경제적인 위치가 상이하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양측의 주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보다 정보, 통신등 첨단 미래산업에 있어 월등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첨단기술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국제기구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등을 통해 국제적 규범체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규범을 확립하였으며, 단순히 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신지적재산권의 보호까지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과거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은 80년대를 기점으로 국제수지적자, 일본과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상승,국내경제적의 악화로 보호주의와 무차별 공격적 상호주의 성격의 통상정책을이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던 요소자체가 유형의 상품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등과 관련된 지적재산 중심으로 변화하는것에 착안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강화하게 된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했다. 첫째는 WTO등다자간 협상을 통해 공통적인 국제보호규범을 확립하려 했고, 둘째로 무역 상대국간의 쌍무적 통상협상을 통해 미국내의 대미수출국에 대해 지적재산권침해 수입품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통상압력 수단을통해 무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다자간 접근방법은 개도국들에게 국제가입을 유도한 점,쌍무적접근방법으로는 관세법 337조, 스페셜 301조가 있다. 전자는 WIPO국제협정이 최소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발하여, 미국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수 있는 우루과이 협상으로 개도국들을 끌어들인 점 최혜국대우원칙을 지적재산권의 분야에까지 확장시킨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개도국들에게 소급보호문제를 내제한 베른협약가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반면 미국은 피해를 입지않도록 법조항을 개설하였으며, 첨단산업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국에 유리하도록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불공정무역관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관세법 337조이다.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발동할 수 있는 용이한 피해구제의 수단으로 자주이용되어 왔으며,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더불어 슈퍼301조, 스페셜301조가 대표적으로 무역상대국에게 위협적인 협상무기로 사용된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도덕적·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리적 입장에서 지적재산의 공공재적 성격을 방치할 경우 과학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펴고 있으나,실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적재산권이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일본, 중국, 한국에 시행하는 지적재산권정책에서 순수한 의미의 무형자산의 보호보다는 지적재산권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특히 각국에 요구하는 바가 일정하지 않은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자국기업의 시장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일방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자국의 의견반영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지적재산권의 폭넓은 보호가 세계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이 고려하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정책을 실시한다는점을 인식한다면, 앞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등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저작권 사용료의 증가와 무단복제의 단속을 강화하고규범을 체화하여 선진국과의 마찰을 줄이는 동시에 기술혁신에 앞장서 첨단기술의 공급자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학계, 기업들의 다각적인대처방안이 필요하다. ; In the past,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capitalist sector of the world. However America is now requsting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same rules and regulations applying to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s. America on the basis of reciprocity, strongly insists on the pretex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 priveiples of fair-trade and free-trade. The amended contents of trade laws carried out by America are aggressive-trade policies that go against the basic fundamentals of free-trade. Thus, the following study is an exami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s and the objective lies in confronting America advocated protective law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wo major directions. The first is through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Multilateral negotiations such as WTO TRIPs Agreements. The second is that by Bilateral negotiation,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such as Special 301&Tariff 337. America insists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s policies are there th protect scientific developments, as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vio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not be accepted morally, economically. However, in reality, it is clear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es are used as a means to gain benefits. It is obvious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es towards Japan, China and Korea that America s intention lies in taking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rade. When taking into account that what is requested differs between countries, we can see that America focuses on polices in order to gain access into the market. Under the pretext of expanding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ver the world. America is proliferating their idea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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