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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인 관료에 관한 연구

Title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인 관료에 관한 연구
Authors
박은경
Issue Date
1994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bstract
이 論文은 日帝時代 朝鮮人 植民官僚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들의 社會的 性格은 무엇이며, 日帝時代 전반에 걸쳐 高等官들은 어떠한 充員方式을 통해 植民機構에 任用되었는가에 대한 實證硏究이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총독부의 朝鮮人 官僚 任用政策에 따라 大韓帝國 官僚 出身者들이 어느 정도 일본에 의해 계속 登用되었으며, 이들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계속 任用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日帝時代 植民地 統治構造와 임용정책을 통해 1차적으로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그들의 社會的 背景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과는 달리 朝鮮總督府에 의한 直接 登用者로서 高等官에 充員된 자들은 어떤 社會的 背景을 가졌으며, 日帝時代 전반에 걸쳐 高等官職에는 어떤 유형의 官僚들이 充員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中央執權的 官僚體制의 性格과 軍事的 性格이 강한 日本帝國主義가 植民地 支配의 시작과 더불어 植民地내의 모든 階級을 억압할 수 있는 國家機構의 수립은 불가피했으며,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植民地 支配政策은 필연적으로 國家機構, 특히 植民地 官僚機構의 과대성장을 초래하였다. 더구나 植民母國인 日本의 統治構造가 天皇制 絶對主義였기 때문에, 日本에서의 官僚制度 神格化된 天皇의 統治權을 執行하는 統治機構의 한 부분으로 天皇에게 직속된 官僚는 의회로부터도 독립되어 확고한 신분보장을 받을 뿐 아니라 官僚와 국민 사이에는 官僚들의 특권적 지배만 있을 뿐이지, 국민들에 의한 官僚의 통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일제의 植民地 統治方式은 이와같은 天皇制 絶對主義 官僚主義 方式과 植民地 통치에 따르는 지배자적 관료제의 특성이 결합된 것이었다. 그 결과 軍事力과 警察力 위주의 統治機構와 지배자적 관료제 統治方式이 日帝 植民地 統治의 본질적 요소로 되었다. 더구나 한민족의 그 당시까지 오랜 문화적 전통과 상당한 사회발전을 이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對韓植民統治는 몹시 준엄하였다. 植民地 支配의 權力構造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植民地內의 어떠한 階級도 정치적 권력의 支柱로 영입하지 않는 直接支配方針을 취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모든 주요행정은 일본인에 의해 충원되었고, 일본인 관료가 조선에 있어서 식민통치의 핵심세력으로 기능하는 直接支配方針는 그 운용에 있어서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성격을 달리했다. 1910년 倂合당시까지도 일본은 조선의 지방치안을 장악하지 못하였다. 지방행정조직은 1914년에 이르러 비로서 일본의 조선지배의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지방 道·府·郡을 거쳐 邑·面·里에 이르기까지 區劃再編, 地名變更및 廳舍移轉을 강제로 倂行하여 집권적 행정조직으로 정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反日抵抗과 抗日感情이 완강하게 지속되어 치안이 장악되지 못한 지방까지도 일본인이 직접 통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기 때문에 부득이 조선인을 다수 地方官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즉 일제 초기에는 한민족의 저항을 가급적 축소시키기 위해, 直接的인 對民機關에는 朝鮮人을 책임자로 지속시켰고, 당시 朝鮮社會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전통성까지도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모든 總督府의 核心機關에는 일본인들만 任用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植民母國의 國家利益을 위한 植民政策이 수립되었고, 이 政策決定은 각급 지방관청에서 朝鮮人 官僚에 의해 집행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는 일종의 植民地的 間接統治는 植民地 統治體制가 정비되어 가자, 지방행정마저도 점차 일본인 관료에 의한 直接統治로 전환되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朝鮮人 植民官僚의 任用政策과 時期別 任用狀況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1909년 6월 현재 <韓國職員錄>에 수록된 한국인 官僚 3,624명 중 2,449명이 日帝시대의 官僚로 임용되어 大韓帝國 관료들의 일제 식민기구에의 임용비율은 67.6%에 이르고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지방에 근무하였다. 즉 倂合 前까지 형식적으로나마 朝鮮의 王朝權力을 從屬化하는 방법을 통하여 支配하였으나, 倂合 以後에는 親日的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舊韓國政府의 官僚들에게는 대부분 貴族이라는 칭호와 함께 親日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中樞院이라는 有名無實한 기관에 가두어 놓았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親日的이며 이용가치가 있는 官僚는 地方行政機關의 통일을 위한 명목으로 지방에 옮김으로써 地方統治를 꾀하고, 中央行政機關은 모두 日本人 官僚들이 장악했던 것이다. 즉 直接 民衆과 접하는 末端職位일수록 朝鮮人을 많이 이용하였고, 高級官僚는 政治權力에서 철저하게 排除하였을 뿐 아니라, 植民政治가 안정될수록 朝鮮人 高等官의 任用조차 되도록 억제하였다. 따라서 朝鮮人 高等官僚의 구성을 보면, 1910년에 勅任官 75%, 奏任官 64.6%에서 1918년에는 勅任官 47%, 奏任官 31%, 다시 1926년에는 勅任官 39.8%, 奏任官 23.8%로, 1932년에는 勅任官 32%, 奏任官 23.3%에서 1938년에는 勅任官 24.8%, 奏任官 20%로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더구나 朝鮮人 官僚에 대해서는 일본인 官僚에 비해 低賃金과, 昇進에 있어서의 제한과 차별을 두었을 뿐 아니라, 上級의 親日官僚에 대해서조차 감시를 행하였다. 日帝의 植民統治機構에서 결정된 植民政策의 對民執行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朝鮮人 官僚는 크게 두가지 형태의 植民官僚로 분류할 수 있다. 즉 大韓帝國 官僚 出身者들과 日帝 總督府에 의한 直接登用者로 분류할 수 있다. 日帝時代 초반에는 주로 大韓帝國 官僚 出身者들이 그대로 植民官僚로 留任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분석대상자 중 86%)이 갑오개혁 이후 登用되었으며, 약 반수 이상이 근대 교육 이수자였다. 이들 근대교육 이수자 가운데 日本留學이나 日語學校(관립·사립포함) 出身者가 약 43%에 달하고 이어, 日帝가 倂合前 유학생이나 교육기관을 이용해 親日派를 육성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 大韓帝國 官僚 出身者들은 분석대상 중 8.5%만이 科擧에 入格하였으며, 父親이 官吏였던 인원도 7.8%에 불과해, 일반적으로 韓末官僚에 비해 신분배경이 더 낮았다고 추정된다. 더구나 日帝는 大韓帝國 官僚들 중 연령적으로 부리기 쉬운 20代를 중심으로 植民官僚로 任用하였다. 이에 비해 日帝 總督府에 의한 直接登用자로서 奏任官 以上에 오른 자들의 入官時期는 주로 1910년대가 가장 많으며, 주로 지방기관에서 高等官 진출자가 많았다. 이들의 교육배경은 매우 높게 나타나, 분석대상자 중 專門學校 이상의 학력을 가진 官僚가 전체의 64%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高等敎育 履修者 중 日本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자도 49%나 되었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면 高等文官試驗 합격자들의 高等官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高等文官試驗 합격 후 대부분 郡守로 任用되었으며, 대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가 91%나 되었다. 이는 日帝時代 전문대학의 교육기회가 당시의 대지주나 상공업자와 親日官僚의 자손이 아니면 힘들었고, 특히 관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親日的인 植民地 支配層의 자손이 아니었으며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경제적 배경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日帝時代 朝鮮人 高等官僚의 관직별 充員樣式을 보면, 시기별로 그 유형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즉 일종의 軍政體制라고 할 수 있는 武斷政治를 실시하던 1910년대에는 國王 以下 舊支配層을 日帝의 貴族制度에 編入하여 中樞院이라는 閑職에 가두어 놓고, 道知事 以下 지방관을 總督府의 末端機構에 흡수하고, 地方治安이 안정될 때까지 대부분 大韓帝國 官僚들을 植民官僚로 再任用하였다. 이를 관직별로 분류해 보면, 朝鮮人 最高의 官職이라고 할 수 있는 道知事나 道參與官의 경우, 주로 大韓帝國 勅任官이나 奏任官 출신 중에서 政變關聯者로 日本에 亡命을 갔다거나, 또는 日本留學을 경험하였던 武官出身者들이 任用되었다. 郡守나 判·檢事의 경우도 倂合 당시 大韓帝國 郡守나 判·檢事가 대부분 유임되었다. 그러나 日帝의 植民地 統治體制가 정비되어가자, 大韓帝國의 奏任官級 官僚 중 다수(郡守 57.6%; 判·檢事63%)가 倂合된지 5년이내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소위 文化政治시대였던 1920년대에는 朝鮮人 高等官僚의 任用이 더욱 억제되었고, 조선인 官僚의 승진기준을 ‘親日性’에 두고, 朝鮮人 官僚에 대한 재심사를 단행해 이때 많은 官僚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親日性을 인정받은 자는 승진되었다. 이는 1920년대의 朝鮮人 高等官의 充員類型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道知事나 道參與官의 경우에는 大韓帝國 時代에 奏任官 출신들로 倂合 당시 郡守로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日帝에 대한 충성과 그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郡守도 地方 末端官僚인 郡書記로부터 승진한 경우가 많았다. 大韓帝國 시절 判·檢事로 任用되었던 자들의 대부분이 그대로 法官에 任用되었던 1910년대와는 달리 裁判所 書記를 거쳐 法官으로 登用되는 자들이 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3.1운동 이후 사법처리의 건수가 급증하였다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한민족의 저항을 보다 교묘하게 억제하기 위하여, 사법기관을 彈壓機構로 이용하기 위해 法官 任用制度를 개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中樞院도 관직에서 물러난 親日官僚나 직업적 親日分子와 함께 ‘지방유력자와 신지식층’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대지주나 자본가를 새로운 參議로 임명해, 그들의 예속성을 강화시켜 親日化를 꾀하는데 사용되었다. 고도의 統制的인 軍事的 파쇼體制의 시기인 1930년대 이후에는 統制强化와 戰時體制의 수행에 적합한 관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대학 또는 전문학교를 수료한 고학력자들이 급격히 증가한데다가 당시 조선사회의 경제적인 構造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이들 중 다수가 植民官僚외에는 특별히 任用될 곳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30년대에는 大韓帝國 官僚 出身者가 아닌 總督府에 의해 直接 登用되었던 자들 가운데에서 郡守로 승진한 자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判·檢事도 總督府 설립 이후 充員되었던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警視도 1930년대에 警視로 登用된자 19명 중 17명이 倂合이후 입관한 자들이었다. 1930년대에 특기할만한 점은 高等考試 출신의 高等官僚들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하여 그들 중 日帝末期에 道知事까지 역임한 자가 나타날 정도로 다른 관료들에 비해 고속 승진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朝鮮人이 승진할 수 있었던 최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道知事나 道參與官의 경우에는 大韓帝國 官僚 出身者들이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1920년대와 다른 점은 이들이 대부분 大韓帝國 判任官 출신으로 倂合 後 末端官僚로부터 시작하여 道知事나 參與官까지 오른 소위 追從型 官僚라는 점이다. 이들 이외에 總督府에 의해 直接 登用된 자들 중 道知事나 參與官에 오른 자들은 대부분 日本 帝國大學 출신의 고학력자들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日帝時代가 韓國政治史에 있어서 정치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치적 지배체제에서 관료들의 계기적 지속성을 日帝時代 朝鮮人 官僚들의 형성과정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충원유형등을 통해 밝힐 수 있었다. 즉 1909년 당시 大韓帝國 관료들 줄 67.6%가 日帝時代 植民地 통치관료로 충원되어 지배자적 관료제의 성격을 지닌 植民地 시대의 관료제 統治構造에서 식민정책의 대민집행관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특히 朝鮮人 官僚의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道知事나 道參與官의 경우, 日帝時代 전기간에 걸쳐서 大韓帝國 관료 출신자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외 대부분이 고등관직도 이들이 점유하였다. 그러나 이들 大韓帝國 관료출신자들은 1920년대 후반기를 기점으로 병합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새로 충언된 자료들에게 고등관직을 인계하게 되었다. 이는 大韓帝國 출신 관료들의 연령으로 인한 점도 있지만 조선총독부의 朝鮮人 官僚 임용정책에도 그 원인이 있다. 즉 기본적으로 직접지배방침이 조선총독부의 일관된 정책이었지만, 병합직후의 사정은 大韓帝國의 통치계급이었던 조선인 관료들을 회유하고 이용해야만 할 정도로 지방치안을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하였고, 지방행정기관의 정비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부서에 일본인 관료를 임용하였고, 직접 민중과 접촉하는 대민집행기관에는 식민통치체제가 인정되었다고 생각되는 1920년대 후반까지는 주로 大韓帝國 官僚出身의 朝鮮人 官僚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식민통치체제의 수호역할을 담당하는 司法機關의 判·檢事職은 이미 中央行政機關에 이어 191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 官僚로 대치되기 시작하였고, 朝鮮人 官僚도 日本帝國에 의해 교육받은 경성전수학교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병합 이후에 입관한 자들을 위주로 임용하였던 것이다. 그 후 식민통치체제가 정비되어가자 모든 고등관직에서 朝鮮人 官僚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갔으며, 그나마 高等官職에 임용되었던 朝鮮人 官僚들은 병합이후에 입관하였던 자들을 위주로, 주로 식민모국인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해방후 미군정의 실시와 함께 당연히 해체되어야 할 日帝總督 統治體制인 植民地 官僚機構가 그대로 부활되고, 그 總督機構 속에 포함되어 있던 관료세력의 상당수가 온존케 되어, 오히려 전통적인 지배계층의 온존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이들 식민관료들의 잔존은 韓國政治史에 있어서 植民地 統治構造를 극복하고 단절하는데 상당한 沮害勢力으로 자리잡게 되었다.;This thesis is to examine Korea bureaucrat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specific, it intends to investigate the bureaucrats.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consistent evolution of the Korean bureaucracy and its predominant status as ruling elites from the beginning of Great Korean Empire (Taehanjaekuk)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colonial bureaucrats was not directly cultivated by the Japanese colonial apparatus in Korea (Chosun Chongdokbu). It was originally formed under the so-called Great Korean Empire after the Gap-Oh reformation. The Japanese colonial apparatus in Korea adopted the policy of co-opting these officials since its de facto colonization of Korea in 1905 because it was not able to exert full influence and control over many provincial areas. The Japanese apparatus capitalized on their primary experience with Japanese education as well as their antifeudal tendency coming from their lower-class origin. Nevertheless, most senior and important positions in central institutions were assigned to Japanese bureaucrats. Moreover, the recruitment of Korean counterparts was gradually and intentionally discouraged despite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them were educated by Japanese institutions before the annexation. Beginning in the 1920s, the recruitment of the Korean bureaucrats was suppressed more as Japan became more selective in filling many colonial positions. Only those who had proven their loyalty to the Japanese empire were allowed to maintain their positions and most Korean officials were replaced by Japanese bureaucrats or the younger generation of Korean bureaucrats who had been picked up by and cultivated by the Japanese colonial institutions. This trend prevailed especially in the judicial institutions. With the advent of the fascist military rule in the 1930, the Japanese colonial apparatus began to recruit the highly educated Koreans apparently more suitable for militaristic mobilization. These younger Korean elites were so heavily imbued with Japanese ideological elements that their presence did not pose any threat to the Japanese rule. Most Koreans expected these Japanese collaborators to be removed upon the liberation of Korea and the subsequent U.S. occupation. Contrary to the general expectation, the colonial bureaucracy was allowed to the reinstated and its most Korean bureaucrats were encouraged to stay on under the short-sighted policy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s a result, Koreans found it an uphill battle to overcome the dark legacy of the Japanese colonialism even under their own independent republic until recently, because of incessant hegemonic power exercised by these bureaucrats with the colonial r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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