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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조수영-
dc.creator조수영-
dc.date.accessioned2016-08-26T12:08:37Z-
dc.date.available2016-08-26T12:08:37Z-
dc.date.issued2000-
dc.identifier.otherOAK-000000071193-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0293-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1193-
dc.description.abstract헌법소원제도는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구제수단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기본권보장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특별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모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이 적거나 그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헌법소원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소원제도의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이하에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을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 입법부작위, 명령·규칙, 헌법규정, 국회의 의결등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여부를 검토하였고,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에서는 통치행위, 법원의 재판을 경유한 원행정처분, 검사의 처분, 행정부작위, 행정규칙, 행정계획, 권력적 사실행위, 국고행위·관리행위의 헌법소원대상성여부를 검토하였다.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재판, 소송절차, 재판부작위, 재판을 제외한 사법행정작용의 헌법소원대상성여부를 검토하였다. 특히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명령·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법원의 재판을 경유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대하여는 그 인정여부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또한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헌법소원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위헌이므로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이 매개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으로 그 구제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규범통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 청구기간, 심리절차에 있어 의회 및 정부의 의견진술기회인정, 결정의 효력의 기속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명령·규칙의 최종적인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는 헌법 제107조 제2 항의 규정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최종적인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행정처분은 공권력작용임이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이라도 법원의 재판과는 별개로 그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명령·규칙 에 대한 헌법소원의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분의 위헌여부의 최종적인 심사권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법작용은 심급제도, 사법권의 독립, 재판절차의 신중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적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면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제4심의 기능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소의 폐해로 오히려 헌법소원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해를 끼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위배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 뿐 아니라 한정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등도 포함됨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논문에서 지적한 위의 문제들은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소원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결과로서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헌법해석이 충돌할 경우에는 법적안정성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가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is infringed on his constitutional rights due to execution or lack of government power except a decision by court can present Constitutional Petition(Verfassungsbeschwerd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it provides that if there are any other relief measures of legal rights, he has to pass through that measures. Because such Article provides only "execution or lack of government power", there are questions what government power is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lso questions are open to discussion. In this thesis, government power is classified into three parts-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In first part,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legislation, studied whether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laws, nonperformance of the legislature,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law are recognized or not. In second part,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administration, studied whether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acts of governmen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via decisions by court, dispositions of the prosecution, nonperformance of the administrative orga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lans are recognized or not. In third part,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judicature, whether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decisions by court, legal procedure, delay of decisions, and executions of the judiciary are recognized or not. There is a general dispute over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certain laws, those against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those against administrative disposition via decision by court. Also, an argument is raised that 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s exclusion of decisions by court from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Petition considering the original purpose of Constitutional Petition is unconstitutional, and then such provision should be revise. Above problems are caused by the uncertain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concerned with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Petition. This uncertainty comes from a defect in legislation. Concrete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avoid all of those problem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論文槪要 = iv 제1장 序論 = 1 제1절 硏究의 目的 = 2 제2절 硏究의 方法 = 4 제3절 硏究의 範圍 = 4 제2장 立法作用에 대한 憲法訴願 = 6 제1절 法律에 대한 憲法訴願 = 6 1. 문제의 소재 = 6 2. 외국의 입법례 = 7 3.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여부 = 9 (1) 부정설 = 9 (2) 긍정설 = 9 (3) 私見 = 10 4.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특성 = 10 5.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 11 (1) 직접성 = 11 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본 경우 = 11 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경우 = 12 (2) 현재성 = 13 (3) 자기관련성 = 13 (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 = 14 (5) 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15 6. 소결론 = 15 제2절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 = 16 1. 문제의 소재 = 16 2. 입법부작위의 유형 = 17 (1) 단순입법부작위 = 18 (2) 진정입법부작위 = 18 (3) 부진정입법부작위 = 19 3.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 범위 = 19 (1) 법률의 개정ㆍ폐지로 입법의무불이행의 결과가 생긴 경우 = 19 (2) 평등권 = 20 (3) 재산권의 보장 = 21 (4) 경과규정의 경우 = 22 4. 소결론 = 23 제3절 命令ㆍ規則의 憲法訴願對象性 = 23 1. 헌법 제107조 제2항과의 관계 = 23 2. 학설 = 24 (1) 부정설 = 24 (2) 긍정설 = 25 3.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 26 4. 소결론 = 27 제4절 憲法規定의 憲法訴願對象性 = 28 1. 독일의 제도 = 28 2. 우리나라의 학설 = 29 (1) 긍정설 = 29 (2) 부정설 = 29 3.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 30 4. 소결론 = 30 제5절 國會의 議決등에 대한 憲法訴願 = 30 1. 외국의 입법례 = 30 2. 국회의 의결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여부 = 31 3.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 31 제3장 行政作用에 대한 憲法訴願 = 33 제1절 統治行爲에 대한 憲法訴願 = 33 1. 외국의 제도 = 33 2. 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여부 = 34 3. 헌법재판소의 결정 = 34 4. 소결론 = 35 제2절 原行政處分의 憲法訴願對象性 = 36 1. 문제의 소재 = 36 2. 학설 = 36 (1)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대상성을 부정하는 견해 = 37 (2)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대상성을 긍정하는 견해 = 37 3. 헌법재판소의 결정 = 38 4. 소결론 = 41 제3절 檢事의 不起訴處分등에 대한 憲法訴願 = 42 1. 문제의 소재 = 42 2. 협의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43 3.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44 4. 고발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 46 5. 기소유예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 47 제4절 行政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 = 47 제5절 行政規則에 대한 憲法訴願 = 49 1. 문제의 제기 = 49 2. 독일의 제도 = 50 3. 공권력행사의 여부 = 50 (1) 행정규칙이 공권력행사가 아니라고 본 경우 = 50 (2) 행정규칙이 직접적으로 대외효를 나타내는 경우 = 51 4. 직접성 = 51 5. 헌법 제107조 제2항과의 관계 = 52 6. 소결론 = 52 제6절 行政計劃에 대한 憲法訴願 = 53 제7절 權力的 事實行爲에 대한 憲法訴願 = 54 1. 외국의 제도 = 54 2.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 인정여부 = 55 제8절 國庫行爲ㆍ管理行爲에 대한 憲法訴願 = 56 제4장 司法作用에 대한 憲法訴願 = 58 제1절 法院裁判例外의 原則 = 58 1. 외국의 입법례 = 58 2. 우리 현행법상의 규정 = 59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 = 60 (1) 학설 = 60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배제가 합헌이라는 주장의 논거 = 60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배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논거 = 60 (2) 헌법재판소 판례 = 61 (3) 소결론 = 63 제2절 裁判長의 訴訟指揮 또는 裁判進行 등에 대한 憲法訴願 = 64 제3절 裁判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 = 65 1. 재판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65 2. 재판의 지연 = 66 제4절 裁判 이외의 法院의 司法行政作用에 대한 憲法訴願 = 67 제5장 結論 = 69 1. 우리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 = 69 2. 앞으로의 법개정방향 = 71 參考文獻 = 73 ABSTRACT = 76-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32304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헌법소원심판의 대상-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dc.format.pageviii, 77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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