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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의 주거용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Title
한국과 영국의 주거용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by Comparison of Korea and UK Systems
Authors
이병인
Issue Date
2010
Department/Major
대학원 건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송승영
Abstract
Many Countries are making nationwide efforts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which caus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global warming problems. In Korea, the building sector accounts for over 24%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while 68% of the energy consumption in the building sector comes from residential use. Thus, energy performance assessments and certification systems have been in force to save energy consump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and are anticipated to have strong effects through the systems. Korean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is in its early stages and is considered that the additional upgrade is needed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system. In this study, the assessment and operating methods of the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of Korea and the SAP2005 of UK were compared and energy requirements of an actual residential building were calculated with two assessment methods, respectively. The strengths and shortcomings of two systems were analyzed and a way of improving Korean system was suggested. The Korean system need to operate forcibly and expand the limit of application to existing dwellings which is currently applicable to newly construct dwellings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system.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introduce Energy Assessor who can assess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accurately to the Koran system. Energy requirements of an actual residential building were calculated with two assessment methods, respectively. Energy requirements calculated by Korean system and SAP2005 are 1,618.68GJ/year and 1,257.36GJ/year which means that 10% higher by SAP2005. The building gets 5 rating by Korea system and F(SAP rating), G(EI rating) by SAP2005.;기후변화라는 지구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를 강화시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안을 발표하는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기후변화문제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주로 에너지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부문이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24%를 차지하고, 특히 주거용 건물은 건물부문 총 에너지 소비량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행중인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2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여러 항목들을 평가하여 표준 공동주택 단지 대비 신청 공동주택 단지의 에너지절감 율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1∼5등급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 시행초기이므로 제도 실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및 에너지효율 평가방식에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보다 빨리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된 영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증 적용 대상 국내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을, 영국에서는 신축 및 기존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축 주택보다 기존 주택의 에너지소비량 비중이 훨씬 큰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제도에서 기존주택에 대한 에너지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적용대상 주거용 건물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증의 강제성 국내에서는 민간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자율,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만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축 및 기존의 모든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에 비해 제도 운영에 따른 효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추후 국내에서도 인증 의무화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에너지효율 평가 전문가 국내에서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기사 혹은 박사, 석사, 학사학위 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만 규정된 전문인력이, 영국에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에너지 평가사(Energy Assessor) 자격 제도를 운영하여, 에너지 평가사(Energy Assessor)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국가 제도에 의한 건물에너지효율 평가와 인증은 상당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필요로 하므로 국내에서도 에너지 평가사(Energy Assessor)와 유사한 성격의 전문 자격 제도 신설 및 교육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추후 인증제도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수급의 용이성 확보와 더불어 신규 업 역 창출 및 고용 증대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에너지효율 지표 국내에서는 표준 공동주택 대비 신청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 율로 산출해서 지표로 사용한다. 이러한 상대적인 평가방법은 동일 등급의 건물에서도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증등급 및 인증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등과 같은 정책의 효과가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영국에서는 절대치에 근거한 지표를 사용하여 에너지효율을 산출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지표로 표현해주어 소비나 또는 주택사업자 측면에서 건물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5) 에너지효율 향상방안 및 적용 시 효과 제시 국내와 달리, 영국에서는 EPC(에너지성능인증서) 상에 현재의 에너지효율 지표 값뿐만 아니라, 새로 적용 가능한 에너지효율 향상 방안과 적용시의 에너지효율 지표 값 및 등급 항 샹 효과도 함께 표시해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재 주택의 에너지효율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효과까지도 알려줌으로써,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선진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열 교 부위 열 손실 반영 국내와 달리 영국에서는 열 교 부위 열 손실을 외피 열 손실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SAP2005를 통한 에너지소요량 산출 결과에서 열 교 부위 열 손실은 전체 외피 열 손실 12%에 달할 정도로 그 값이 매우 크게 나타나, 국내 제도에서도 외피 열 손실 계산시 열 교 부위 열 손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난방도일의 기준점 온도 산출방법 내부 열 취득의 경우 국내에서는 전기 및 인체발열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전기 및 인체발열 이외에도 조리, 팬 및 펌프, 급 탕 발열과 고효율전등 사용에 의한 조명발열 감소량까지 반영하여 좀 더 정확히 산출하고 있다. 또한 실내 온도의 경우도 국내에서는 20℃로 고정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단위면적당 열 손실계수와 난방 방 식별 평균 실내온도를 표로 제시하고 열 취득 정도, 난방 제어방식 등 기타 요인들에 따라 보정하여, 좀 더 정확히 산출하고 있어, 국내 제도에서도 이상의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실제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소요량 산출결과 난방 에너지소요량은 국내 제도에 의한 값이 SAP2005에 의한 값보다 약 360GJ/년 (약 22%)크게 산출되었다. SAP2005에 의한 난방, 급 탕, 환기 팬과 조명 에너지소요량까지를 포함하는 총 에너지소요량은 국내 제도에 의한 총 에너지소요 량보다 약 158GJ/(약 10%)년 크게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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