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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ical Debate among Chinese Intellectuals on 2007 Property Law Enactment in China

Title
Ideological Debate among Chinese Intellectuals on 2007 Property Law Enactment in China
Other Titles
2007년 중국 물권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지식인들의 이념논쟁
Authors
원지현
Issue Date
2009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남궁곤
Abstract
2007년 3월 16일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중국 물권법은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중국 최초의 기본법으로서,중국 소유제도 개혁의 일면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물권법제정 과정에서 전개된 중국 지식인들의 물권법 초안에 대한 구체적논쟁점을 분석한 후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견지하는 특징은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 도입된 시장경제 체제를 둘러싸고 그 동안 중국에서는많은 논란이 있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제주체가 자유로운경쟁을 하며, 자유경쟁의 질서 속에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시장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상 자본주의 체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여전히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의개혁개방 이후 민영경제의 비중이 극도로 커지면서 정부의 불필요한간섭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국의개혁개방정책에 의해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의 시장 활동을지원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물권법의 정비가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물권법 제정은 국가 정치경제체제의성격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난항을겪었다. 가장 큰 문제는 물권법이 옹호하는 사유재산권·사적소유권이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기득권층의 불합리한 이익을옹호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넓게 퍼져있는 빈부의 격차를 고정화혹은 조장시켜, 공산주의라고 하는 중국의 정치적·사회정책적입장을 붕괴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경계심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자유주의파(개혁파) 지식인과 신좌파(보수파) 지식인 사이에 오랜갈등이 생겼는데 중국 물권법 초안을 둘러싸고 그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그 결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에서 사유재산을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들려고 제안한 자유주의파의 물권법 초안에대한 심의가 신좌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2004년 헌법을 수정하면서 개정헌법 제13조에 사유재산보호 조항을신설하여 국가는 법률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과 상속권을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물권법에 대하여 중국의 정부 및 학계내에는 국가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100여차례의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쳐 2007년 그결과를 내놓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이러한 헌법 수정안과 물권법의 필요성이 대두된배경에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정치경제체제를 견지하고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전제로 하며,시장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양자를결합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그 개념 자체에서 서로모순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에서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이들 개념을 혼합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이름으로정치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국은사회주의의 거대담론을 유지하면서도 그 틀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시도하는 한편, 이론과 현실의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의유연화를 강조한다. 즉, 이론적 재조정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새로운 해석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현재 취하는것을 자본주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근본적으로 재해석한다. 이것은 이념의 모호성과 유연성을극대화면서 경제활동 공간이 확대되면서 나타나게 될 이념의 지속적지체를 중장기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금기영역이었던 재산권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재산권에대한 논의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획하는 전통적 경계인 사적소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사유화의 허용 정도에 따라체제전환의 가능성으로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물권법제정 과정에서 전개된 사유화 범위의 논쟁이나 중국정치경제체제전반에 대한 논쟁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견지해야 할기본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지식인들의중국정치경제체제에 대한 노선대립을 자유주의파와 신좌파가제시하는 시장화와 사유화 관념에서 재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목표이다. 두 번째, 2005년 물권법 초안 전문(全文)의 공표 후제출된 지식인들의 의견을 기존 논쟁에 대입하여 중국이 선택한'중국적 길' 즉,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특징을 밝혀낸다. 결론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본래의 이데올로기에서정체되어 있지 않고, 최소한의 사회주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외연을 확장시켜나간다는 것을 밝힌다.;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offer an analytical review of the Chinese Property Law enactment in the perspective of Chinese intellectuals. The central theme will be on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the dispute among Chinese intellectuals whose arguments were remarkably divided into halves- new left intellectuals and liberalists. The “equal protection” issue related to private property as opposed to the state and collective properties along the series of amendment was found under study. This article is not attempted to simply browse or describe provisions of the Property Law, but rather it focuses on certain important principles and rules that typically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Property Law, and analyzes how such principles and rules are to be applied and what are the impacts they may have on the development of a property system in China. In conclusion,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adoption of Property Law of China at least in the text of law brings to an end the ignorance of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 country, and represents a significant move from public to private in property rights protection.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the Property Law places the private property on the equal footing with public property. What lies ahead, however, is how to implement the Property Law in the way the private property and the private property rights will be duly respected and effectively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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