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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성문화를 통해 본 직장 내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

Title
남성의 성문화를 통해 본 직장 내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Awareness of Sexual Harrassment in the Workplace examined through male sexual culture:With focus on male office workers in their thirties
Authors
이은심
Issue Date
2010
Department/Major
대학원 여성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은실
Abstract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how conflicts are caused in the institutional decision process by the rapidly expanding sexual harassment concepts, and how the understanding and decision of mechanical sexual harassment concepts weaken social persuasion on sexual harrassment regulations. On the surface sexual harrassment regulations in the workplace seem to have received social consent. However legal restrictions have been enforced without persuading men about the purpose and aims of the regulations, and in reality sexual harrassment regulations in the workplace are continuously causing resistance and opposition among men. Consequently, to keep in pace with the changing reality, there is a need for a more delicate and contextual approach to how sexual harrassment is complexly evolving in the diverse power struggle of the workplace. The significance of this dissertation is as follows. First, this dissertation is significant as it analysed the awareness of men on sexual harrassment in the workplace, thus attempting an approach which regard men as the problem, and not women. This dissertation distinguished that the point in which confusion is brought about in the process of defining sexual harrassment is not only an issue of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interpretation but also because of men adopting double standards on women in the workplace. Men treat women equally with men as 'asexual colleagues' while at the same time treat women as 'female sexual beings' different from men, and demand double identities and conflicting behavioral forms from women. This, together with the male centered culture of the workplac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women are the problem' creating sexual tension which agitates public order, and exempts men from responsibility in sexual harrassment issues. Second, this dissertat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not only dealt with sexual harrassment as individual cases within the workplace, but also distinguished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sexual culture of men and sexual harrassment. It was distinguished that the sexual culture of men not only sets up official work relations but also constitutes intimate networking among men, which eliminates sexual significance among men and represents women and sexual minorities as 'problematic sexual beings' who cause sexual harrassment. Inside the network of men, the discomfort caused by physical contact between men is not talked about, and is reinterpreted as an expression of male friendship. There are also cases where men may take such actions as a personal attack or feel that they have been insulted, but do not recognize it as sexual harrassment. This is because men think that being sexual targets or being victims of sexual harrassment not only damages their masculinity but also makes them unable to maintain their authority as 'male'.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the sexual harrassment issue from being just a 'women's issue',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question not only the experience of women but the experience of men as well, and to examine how to position the experience of men in relation with existing sexual harrassment concepts. The new aspects of sexual harrassment arising from diverse power conflicts within the workplace are challenging existing concepts of sexual harrassment, and this raises the need for new discourses and discussions on sexual harrassment which damages the integrity and autonomy of the body.;본 연구는 급진적으로 확장된 성희롱 개념이 제도적 판단과정에서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며, 기계적인 성희롱 개념에 대한 이해 및 판단이 어떻게 성희롱 규제에 대한 사회적 설득력을 약화시키는가에 주목한다.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의 법제화는 반성폭력운동의 성과이며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성희롱 개념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것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성희롱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법적 판단과정에서 성희롱 개념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대중적으로 성희롱 개념이 모호하다고 인식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희롱의 법적 구속력 및 사회적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표면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사회적 동의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도입취지나 목적이 여전히 남성들에게 설득되지 않은 채로 법적 규제만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규제는 계속해서 남성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성희롱 개념을 두고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은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남성들의 불만으로 표출되며, 많은 경우 직장이라는 공적 질서에 성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성’이 문제라는 식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이 ‘여성의 문제’에서 확장되기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험도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성희롱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 남성의 경험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을 둘러싼 성별권력은 단선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나이권력/직급권력과 경합하여 복합적인 갈등의 장을 만들어낸다. 직장 내 다양한 권력의 경합 속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새로운 양상은 기존 성희롱개념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몸의 통합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성희롱에 대해서 새롭게 담론화하고 의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직장 내의 승진, 임금 등 다른 고용상의 성차별과 성희롱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포괄적인 성차별과 여성비하, 모욕감 등에 대해 성희롱으로 발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적 판단과정은 성차별과 성희롱을 기계적으로 나누어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며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며, 성희롱 규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사회적 설득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 남성들은 여성들을 남성과 똑같이 ‘무성적인 직장동료’로서 대우하는 동시에, 남성과 다른 ‘성적인 존재인 여성’으로서 대우하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를 두고 긴장감이 증폭된다. 따라서 여성에게 ‘동료’로서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며, 이는 설령 외모에 대한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몸’에 대한 평가와 결부되어 많은 경우 ‘성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은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성에게 성희롱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남성들은 이를 둘러싼 성별정치학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 결과 남성들에게 성희롱의 기준은 매우 모호한 것으로 인식된다. 셋째, 남성들은 여성의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쳐다본 것에 대해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쳐다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들에게 ‘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여자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성별화된 행위인 동시에 성애화된 행위이다. 남성들은 이 문제를 둘러싼 성별권력관계를 무화시키며, 동료들 간의 지켜야 할 보편적인 ‘매너’를 위반한 문제로 인식한다. 따라서 여성의 몸매를 훑어보는 행위는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희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매너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기피된다. 넷째, 남성들의 성문화는 공식적인 업무관계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남성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남성들 간의 성적 의미를 삭제하고 여성 및 성적 소수자만을 성희롱을 발생시키는 ‘문제적인 성적 존재’로서 재현한다. 남성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남성들 사이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개별남성의 불편함은 이야기되지 않으며, 이는 술김에 이루어지는 과한 장난이나 남성상사의 격려 등 친밀성의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재해석된다. 또한 남성들은 이에 대해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거나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도 성희롱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는 남성들은 자신들이 성적 대상이 되거나, 더 나아가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것이 자신의 남성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남성’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직장은 성별권력뿐만 아니라 직급권력, 나이권력, 업무숙련도 등 다양한 권력들이 경합을 벌이는 장이며, 이런 경합과정에 따라서 성희롱의 양상 또한 과거에 비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별권력에 의해서 여성상사가 남성부하에게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급/나이권력을 가진 여성상사가 남성부하를 성희롱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직급의 여성상사라 하더라도 비슷한 직급의 남성에게는 성희롱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는 여전히 성별권력의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합과정에서 성별권력이 어떻게 상대화되며, 다양한 권력의 역동 속에서 성희롱의 양상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을 문제삼는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혼란을 초래하는 지점은 제도적 해석과정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직장에서 여성들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드러내었다. 이는 조직 내의 공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성적 긴장감을 발생시키는 ‘여성이 문제’라는 식으로 귀결되며, 성희롱 문제에서 남성들의 책임을 면책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개별사건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성문화와 성희롱의 상호관련성을 드러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남성들의 성문화는 남성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남성들 간의 성적 의미를 삭제하고 여성 및 성적 소수자만을 성희롱을 발생시키는 ‘문제적인 성적 존재’로서 재현한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성들 간의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직장의 조직문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희롱 사건에서 남성은 직장 내의 여론을 등에 업고 조직과 동일시되며 비가시화되는 동시에, 여성은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게 되면서 조직에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으로 가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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