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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간기반의 방송·통신 영역에 관한 법적 연구

Title
전자공간기반의 방송·통신 영역에 관한 법적 연구
Other Titles
A Legal Study of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Law from the viewpoint of Co-regulation
Authors
손현
Issue Date
2009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최승원
Abstract
정보혁명으로 창출된 전자공간(CyberSpace)은 이제 현실공간(Realspace)과 전자공간이 접합․중첩된 공간에서의 생활을 전제로 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로의 완전한 진입을 예정하고 있다. Internet의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창출된 전자공간은 최근 전송처리의 디지털화, 정보전송의 광대역화, 정보교류의 쌍방향화로 인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tious Computing) 등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 불리는 또 한 번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방송과 통신 매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convergence)하는 방송․통신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전방위적 컨버전스로 인해 쌍방향․다방향의 복합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현실에서 종래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시각에 입각한 규율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서의 규제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결국 인터넷망의 전자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아직 전자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규율 모델을 완전하게정립하지는 못하였지만 전자공간을 어떻게 규범적으로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종래 IT법적 규율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 왔고,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등의 전자공간에서의 문제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그동안 전자공간의 규율 모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이유는 그 동안의 논의가 규제 목적별, 규제 주체별, 규제 대상별, 규제 수단별로 일면적․부분적 논의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자공간의 특성상 G, B, C 상호간의 Governance적 역할 분담 논의 하에 자율규율과 타율규율 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규율, 민사․행정․형사적 규율, T-code와 L-code 등 다양한 형태의 규율 수단들을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규율 수단들 간의 균형․조화를 이루도록 매우 치밀하게 규율 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하나, 그동안 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분석 없이 임기응변식 규율 수단을 도입해 왔기에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율 주체 및 규율 수단들 간의 균형․조화의 관점에서 규율틀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공동규율(Co-regulation) 모델이라 칭하며, 이러한 관점하에서 방송법, 통신관계법, 방송통신융합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 논의를 조직법적, 작용법적, 구제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종합적․유기적 체계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전자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종래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 대한 조직법적 논의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하에서는 다종․다양한 융합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컨버전스에 따라 G, B, C 상호간의 A2A, A2B, A4C, B2B, B2C, C2C 등 다면적․화학적 조직 컨버전스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규제 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 융합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행정기관과 다양한 유형의 방송․통신 사업자간, 나아가 사업자 상호간, 사업자와 이용자 상호간 등 G, B, C 상호간의 전방위적 협력의 요구가 증대된다. 또한 종래 규율의 객체로만 여겨졌던 민간영역의 사업자와 이용자가 전자공간의 규율 분담의 주체로서의 참여가 강조된다. 이는 민간영역에서 사업자 및 이용자단체 등을 통한 순수자율 규율 및 정부와 민간의 공동 규율(협업․분업) 주체로서의 참여, 그리고 전자공간의 쌍방향․다방향의 매체 특성을 활용하여 정부의 의사결정 및 결정과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규율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공간기반의 방송․통신 영역의 조직법적 규율 체계는 행정조직법정주의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G, B, C 상호간의 협업․분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제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 대한 작용법적 규율 체계도 공동규율(Co-regulation)틀에 입각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 영역을 규율하는 법은 방송영역에서 「방송법」, 통신영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서는 IPTV를 규율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 규정상의 행정규제 작용을 분석해보면, 결국 진입규제, 불공정 행위규제, 독과점 규제 및 내용 규제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제 목적을 위하여 실효성 확보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행정규제 수단들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공간기반의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서는 진입규제의 수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공익성 담보를 위해 불공정 행위규제, 독과점 규제, 내용 규제를 위한 공동규율(Co-regulation)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유형화․세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여건의 확립을 위한 규제적 수단 상호간의 균형․조화뿐만 아니라 각종 조성․지원 등을 위한 규율 수단의 복합적 활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규율(Co-regulation)틀은 전자공간 기반의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등의 문제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공간 기반의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규율 작용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규율이다. 이를 항상 함께 고려하여 정부규제와의 조화의 관점에서 자율 규율 수단의 활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공간기반의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서는 그 특성상 분쟁해결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규율 체계를 검토할 경우에는 항상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고려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다종․다양한 융합 서비스의 등장은 분쟁 유형의 다양화를 초래하게 된다. 분쟁의 당사자도 행정기관․사업자․이용자 상호간(A․B․C), 행정기관 상호간(A2A), 행정기관․사업자 상호간(A2B), 행정기관․이용자 상호간(A2C), 사업자․사업자간(B2B), 사업자․이용자간(B2C) 등 다양한 유형별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또한 분쟁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의 수도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분쟁의 유형도 융합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문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분쟁의 대상 및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 주체 및 수단도 다양화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적 기구에 의한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민간 분쟁 해결 기구의 활용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은 결국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이 될 것이다. 방송 통신 영역에서 발생하는 G, B, C 상호간의 신속한 사후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 싱글포인트 개념의 원스톱 토털 서비스 구현을 통한 공적 분쟁해결제도로서 Online ADR, 사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민간 ODR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현상에 대응한 방송․통신 통합 법제 제정 작업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 논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한편, 방송․통신 통합 법제뿐만 아니라 전자공간을 규율하는 관련법들에서도 공동규율(Co-regulation) 패러다임에 입각한 규율틀은 반드시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CyberSpace created from information revolution is expected to completely enter into ubiquitous society that people will live in space where real and cyber spaces are joined and overlapped. The great change caused by digital convergence based 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being progressed most actively in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domain where the boundary between the existing media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re destroyed and converged. In this context, the traditional regulation o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s faced to limitations, and debates have been conducted to prepare a new system of regulation. Because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present two-way, or multi-directional complex multimedia contents by omnidirectional convergence of hardware, software, contents in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domain, it is needed to discard the existing separ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nd to prepare legal system. due to the digital convergence and development of ubiquitous computing techniqu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authors in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to establish regulations in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d domain, and for doing this, noted that the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service comes to be presented on the basis of CyberSpace of the Internet. Although the models for effective regulation on CyberSpace has not been established absolutely, discussions of IT legal regulations for defining CyberSpace in the aspect of norms have been conducted for a long time, and the problems in CyberSpace including libel, piracy,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entirely effective in the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service. Solutions on the regulation models in CyberSpace failed to be found maybe because the discussion on them had focused on one-side, partial debates by means of regulation. The regul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utmost precision to macroscopically assess to various forms of regulation means including both self- and heteronomy regulations and pre- and post- regulations,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gulations, and T-code and L-code to realize the balance and harmony among the regulative means, under the discussion of governance role assignment among G, B, and C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CyberSpace. However, trial and error are being repeated maybe because regulative means have been introduced according to circumstances without overall, systematic analysis. Given that the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aspect of the balance and harmony among the regulative means, the needed model is called 'co-regulation' model. Under this aspect, the authors in this study examined the Broadcasting Law, the Related Law of Electro-communications, and the Related Law of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divided the discussions on the system of legal regulation on the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domain into laws of organization, administration, Remedies, and established an overall, organ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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