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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Authors
오영미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정보과학대학원 행정정보학전공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 ‧ 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내걸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 시행 확산되어 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조례의 제정 ‧ 시행이 확산되어 현재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하였고,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외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 ‧ 미국 ‧ 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었다.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 3. 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5242호, 1996. 12. 31)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과 「동법 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 11. 11)」을 제정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하여 입법화되고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은 아직 많은 풀어야할 문제점을 가진다. 어차피 제도상의 시행작오를 겪게 되지만 1766년의 스웨덴 출판자유법, 1966년의 미국 정보자유법, 1978년의 프랑스 행정문서Access법 및 1982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살펴보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나라 및 우리나라의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법의 내용상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비교설명을 곁들이면 좋겠지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므로 너무 광범위하게 난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지 설명만 하였다. 본 논문에서 짚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의 한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제4장과 제5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물론 모든 문제점을 자세하게 연구하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최대한의 자료를 얻어 지적하였다. 정보공개법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국가비밀에 관한 정보이다. 가장 모범적인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한다는 미국 또한 헌법구조상 대통령에게 군사 ‧ 외교 등 안보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상의 원리를 근거로 국가안전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제도가 대통령에게 있고, 또한 하부기관의장 및 공무원에게도 파생적으로 위임되고 있어 비밀지정 정보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정보의 비공개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한계가 있다. 요즘같이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기 쉬운 시대에는 더욱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필요하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은 비밀행정주의의 답습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대국민 홍보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한 전산화 작업이 미약하여 운영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게다가 제도 해석상의 불명확으로 인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으로는 크게 제도상의 개선방안과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나뉘어 연구하였다. 제도상의 개선방안은 결국 제도해석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운영에 밑받침하자는 것이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제5장 제2절 문제점에서 지적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의 문제, 정보공개의 인터넷 이용 등을 역으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한 비공개 정보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그 정보공개의 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정보공개법 제정 전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정보공개법 시행이후부터는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끝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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