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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연구

Title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Child Abuse of the Healthy Family-Support Center Workers
Authors
최지혜
Issue Date
2008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We need the discovery of child abuse in early stage and prompt intervention for victims because a child abuse makes huge impact in a child's entire life. Korea made the child protection system against child abuse through the modification of the Child Welfare Law. The law emphasizes the concerns and roles of the people who has met children in local communities stating clearly with legal basis. The workers of Healthy Family-Support centers are closely connected with local families and they has met children in the families directly or indirectly. Therefore, the workers can make positive influence on protection of victims of child abuse if they have right recognition and intervention for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roles of workers in Family-Support Centers for discovery of child abuse in early stage and prompt intervention in local communities. For this, I carried out the survey for the recognition of child abuse of the workers on a national scale and 104 replies were used for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workers' recognition of behaviors of child abuse is significantly high in general. However, the recognition of indirect abuse like emotional abuse, neglection and the behaviors for discipline is relatively lower than the recognition of direct abuse like physical and sexual abuse. Secondly, 25% of the workers have experiences of discovering the child abuse during the management of their duties. Also, 23.08% of the workers directly consulted the parents or protectors of the child to protect the child after discovering the child abuse. And 20% of the workers reported the they consulted the child directly or requested to professional institution of child abuse. Considering that the Family-Support Center is not a professional institution of child abuse, the value of 25% is not a low rate, which means that there is certain possibility to the workers to find child abuse during the management of their duties. The workers' careers and major jobs make meaningful differences in discovering child abuse. It includes that the workers who have 1 year through 3years career period have more experiences to find child abuse than the workers who have more than 5 years career period. And also, the workers who are in charge of family counsel have more experiences to find child abuse than the workers who are in charge of other jobs like family education, family culture and general administration. Thirdly, the 59.6% of the workers have been professionally educated about child abuse in their university or graduate university, and 39.4% of the workers have never been educated, which includes the main reason that they do not have the chance the education about child abuse. Finally, the 93.3% of the workers feel necessity of education related with child abuse, and 90.4% of the workers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attend the education program if there is a chance to be educated. All of the workers who are majored in social welfare said they need the education about child abuse during the management of their duties, and 89.7% of the workers who are not majored in social welfare expressed the necessity for the education about child abuse. Healthy Family-Support Center can be one of the crucial channel for discovering and protecting child abuse because it has closely connected with various local families. In this point of view, the workers of the centers need to understand their roles which can contribute to local communities for discovering and protecting child abuse. Additionally, the education program should be prepared for the workers so that they can protect children more efficiently. The strong and cooperative network with the professional institution of child abuse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professional protection service for children of child abuse.;아동학대는 아동의 전 생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동의 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 관련자들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접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무자는 업무상 지역사회의 가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가정 내 아동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입은 지역사회 학대아동의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학대아동의 보호와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관련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회수된 105부의 설문지 중 부적절한 1부를 제외하여 총 104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각 학대행위의 영역별 인식도는 신체학대와 성학대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정서학대와 방임,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학대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이 업무 수행 중 학대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본 결과 25%가 학대아동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사후조치로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를 만나 직접 상담했다는 것이 23.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을 직접상담하거나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의뢰했다는 것이 각각 20%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아닌 것을 고려해 볼 때 25%는 적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정에 가족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학대아동을 발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무자들이 취한 학대아동에 대한 사후조치 중 학대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실무자들에게 학대아동의 가정에 개입하는 방법 등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무자들이 적절한 정보와 지식 없이 학대아동의 가정에 개입했을 경우 실무자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문성의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학대아동의 가정에 대한 개입이 단회성으로 끝나버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실무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학대아동의 발견경험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연구대상자의 실무경력과 주요업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자의 실무경력이 1년이상~3년미만일 경우에 학대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 실무경력이 5년이상일 경우 학대아동을 발견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와 관심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경력 5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관리자나 수퍼바이저의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에게도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학대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 중에서 가족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는 38.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가족교육업무로 23.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각 가정의 문제를 직접 듣고 도움을 주고 있는 가족상담 업무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학대아동을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가족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학대아동에 대한 올바른 조치와 개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실무자들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59.6%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9.4%가 관련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정규과목으로 수강했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교육받은 경우가 많았다. 받은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한 것은 실무자의 42.3%가 사회복지학을 31.7%가 가정학을 전공한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교육이 현실에서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학교에서 받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충분한 것은 아님을 예측할 수 있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의 실정에 맞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비경험 요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6.1%로 가장 많았으며 기회는 있었지만 업무가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1.9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 센터가 설치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어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은 그 만큼 관련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았거나 혹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분석된다. 넷째, 실무자들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3.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90.4%가 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실무자의 사회복지 전공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 전공자 모두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전공자들은 89.7%가 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전공 유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에게 필요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 내용에서는 학대아동의 부모상담 및 교육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학대아동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학대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실무자들이 학대아동의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실무자로서 학대아동과 아동의 가정에 직접 개입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학대아동에 대한 올바르고 적절한 개입방법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무자들은 아동학대 전문가가 아니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입장에 맞는 적절한 개입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학대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은 아동학대 행위에 관해 높은 인식도를 가지고 있으며 학대아동을 발견한 경험 역시 25%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실무자들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와 가정학을 전공하여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현실 업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편이라 했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다. 또한 실무자의 대부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에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다면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동학대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들에게 종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학대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무자도 학대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역할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실무자들의 실정과 역할에 맞는 적절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이들이 업무 수행 시 학대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실무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아동학대 전문기관과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강화로 학대아동이 서비스의 단절 없이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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