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彈劾制度

Title
彈劾制度
Authors
李連淑
Issue Date
1979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탄핵제도법학IMPEACHMENT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Impeachment has been provid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since 1948 and now it is still provided in Art. 99, 111 of our constitution. However in practice impeachment hastnt been used at all. Today some say that impeachment is not anything but an obsolete survival or decorative prescript. Bu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commends that the House exercise its constitutional power to impeach Richard M. Nix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July 1974, and it was the factual reason of his resignation before the completion of his term of office. This thesis is intended to find the function and problem of our impeachment. After surveying the historical origin, development and theory concerning the today's meaning of impeachment, the conclusion reached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function of our impeoohment is the guarantee of constitution, through the proceeding by legislative body against those who can't be proceeded by the general criminal proceedings in fact. 2. The presidency has little possibility of being impeached in fact. 3. Our Constitution had better exclude the Prime Minister and other ministers from the object of impeachment. 4.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of Constitution, our organ of trial in impeachment, is not satisfactory enough. 5. The grounds for impeachment, violations of constitution and other laws are only the serious violation of them. 6. As the effect of decision of impeachment at Congress, suspension of office is dangerous.;우리 現行 憲法은 第 99條에서 彈劾制度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彈劾制度는 1948年 憲法 이래 규정되어 오고 있는 制度이나, 우리 憲政史上 彈劾訴追가 행해 진 일은 한 번도 없다. 오늘날 彈劾制度에 관하여는 歷史的 遺沕이라느니 또는 裝飾的 規定이라고 말하는 견해조차 없지 않다. 그러나 1974年 美國에서는 Nixon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建議가 下院法司委員會에서 可決됨으로써 彈劾訴追가 大統領을 任期 滿了前에 辭職케 한 事實上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本 論文은 우리 現行 憲法上의 彈劾制度를 중심으로 하여 彈劾制度의 沿革과 發展 그리고 各國의 彈劾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을 하고 우리 現行 憲法에 있어서의 彈劾制度의 憲法上 機能과 問題點을 명백히 해 보려 한 것이 그 목적이다. 오늘날 彈劾制度의 有用性에 관하여는 論議가 분분하지만, 오늘날도 一般檢察機關에 의해서는 訴追하기가 곤란한 高級公務員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의한 부패·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議會에 의한 강력한 例外的 訴追節次인 彈劾制度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個人的인 刑事法的 規準으로 一般刑事法廷에서 규율하기 곤란한 重大한 政治的 行動을 규율하기 위한 國民代表 機關에 의한 特別訴追節次로서의 彈劾은 大統領制政府와 終身制法官에 대한 國民의 公憤의 合理的 發散手段으로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現行 憲法上의 彈劾制渡의 機能을 요약한다면 (1) 國會의 政府에 대한 監視機能 (2) 國會의 司法府에 대한 監視機能 (3) 一般檢察機關이 訴追하기 곤란한 獨立的 地位를 가지는 高級公務員에 대한 監視機能 (4) 憲法保障機能 (5) 國民의 主勸行使機能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彈劾制度는 또한 政爭의 무기가 되어 政局의 不安定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또는 司法勸의 獨立의 侵害 내지 司法의 政治化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도 생각할 때, 國會의 彈劾訴追議決의 效果로서 바로 權限術使停止라는 效果를 부여하는 現行 憲法의 규정은 비록 그 目的이 公的 職務의 勸威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우려에 비추어 볼 때 問題를 내포한 것으로서 오히려 西獨의 경우와 같이 이는 審判機關의 決定에 의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審判機關인 現行 憲法의 憲法委員會는 政治的 人事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現行憲法은 國務總理 國務委員에 대하여는 議院內閣制的인 要索인 解任議決勸을 國會에 부여하고 있고 그 議決定足數를 彈劾의 訴追議決 定足數와 同一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는 國會는 彈劾訴追를 하기 보다는 解任議決을 하리라고 생각되어지므로, 國務總理·國務委員에 관하여서는 第 二共和國憲法에서와 같이 이를 다시 彈劾對象者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現行 憲法은 領導的 大統領制의 結果로서 大統領에 대하여 國會의 一部構成權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의 可能性은 거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現行 憲法의 彈劾은 大統領에 대하여는 有名無實한 制度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解釋上의 問題로서는, 彈劾裁判의 憲法裁判的 性格에 비추어 彈劾事由인 憲法이나 法律의 違背는 모든 法律違背가 아니라, 憲法秩序에 관련되는 重大한 法律違反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審判機關인 憲法委員會 委員이 彈劾되는 경우 특히 數名이 彈劾되는 경우 등은 問題가 되는데, 이에 관하여 明文規定이 없는 立法上의 未備를 지적하였다. 끝으로 憲法委員會法은 彈劾決定의 效果로서 彈劾對象公務員職에의 3年間復職禁止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合目的的 制限으로서 合憲이라고 보았다. 이와같이 問題點이 지적될 수 있는 우리 憲法上 彈劾의 機能은 그러므로 政府에 대한 監視機能에서는 거의 有名無實하다 할 수 있으며, 司法府監視機能도 終身制法官의 경우에 비해 그다지 큰것은 아니다. 요컨대 우리 憲法上 彈劾은 주로 기타의 高級公務員에 대한 監視내지 憲法保障의 機能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의 實際는 또한 憲法現實의 問題이다. 以上이 本 論文의 槪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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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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