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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의 범위에 대하여

Title
국내문제의 범위에 대하여
Authors
김재임.
Issue Date
1961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률학과
Keywords
국내문제범위국제문제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이미 고찰하여 본바와 같이 국제조직이 발달함에 따라서 국내문제에 대하여도 국제조직이 개입할수 있는 범위가 현저히 확대되어 온것만은 부인할수 없지만 한편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조직의 개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것도 이미 살펴본바와 같다. 주권국가가 아직도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 주권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국제조직은 그들의 요구를 전혀 무시할수가 없는 것이다. 국내문제에 관련된 조항을 위효하고 논리적인 문제점에 관하여는 이미 앞에서 상세히 고찰한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국제조직의 발달이 어느정도로 국내문제의 범위를 축소시켜 왔으며 앞으로 어느정도로 국내문제가 국제문제로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점에 관하여 간단히 고찰하겠다. 앞에서 고찰해 본바와같이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연맹규약과 국제연합헌장간에 존재하는 중대한 차이점은 국내문제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제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느냐 하는점이다. 연맹규약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하여 헌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바 같다. 그리고 연맹규약과 헌장은 모두 국내문제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연맹규약에 비하여 헌장은 좀더 적국적인 해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술한바와 같이 헌장 제2조7항 원측규정은 국내문제에 대하여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측을 명시하고 있지만 동항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때문에 전기 원측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사문(死文)으로 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국내문제가 되느냐하는 문제는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것이지 이러한 분쟁과는 무관하게 국내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일은 희소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국제연합은 어떠한 분쟁이 국내문제에 관련된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여하고 있는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국내문제에 관한 국제연합의 관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수 있다. 그러나 국내문제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국제연합이 그 성질을 심사하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연합의 개입이 광범위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는 특정한 사항을 국내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국제연합도 국가의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고 그 문제에 개입하는것을 즐기지 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도 상당히 광범한 분야가 국내문제로서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것이 정당할 것이다. 앞으로 국제조직이 좀더 강화됨에 따라서 국내문제의 범위가 좀더 축소되어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대되는바 이지만 국제사회의 구조가 오늘날과 같은 기본적인 양상(樣狀)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국내문제의 범위축소에는 언제나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요컨대 국내문제가 국제적인 평면에서 논의되기 위하여는 현대와 같은 국제사회의 구조에 대한 대폭적(大幅的)인 변화가 선행(先行)하여야 할것인데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위하여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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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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