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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金英仙-
dc.creator金英仙-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14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14Z-
dc.date.issued1974-
dc.identifier.otherOAK-00000003213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2686-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2139-
dc.description.abstract責任保險制度는 資本主義 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民事責任의 原則을 變遷, 發展시키면서 第三者의 損害賠償責任 請求로부터 加害者를 解放시키고 그 自由로운 活動을 保障하고자 考案된 制度이다. 責任保險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모든 法律構成은 加害者의 利益을 中心으로 하였으나 차츰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시켜야 한다고 하는 責任保險의 社會政策的 使命이 浮刻되어 그 理論構成 被害者 中心으로 되고 各國의 諸制度도 이에 따라 改正, 補强되었다. 뿐만 아니라 從來의 任意的 責任保險制度를 止揚하고 義務的責任保險制度로 轉向하는 立法趨勢를 나타내었다. 勤勞者의 産業災害補償責任保險을 비롯한 自動車損害賠償 責任保險은 그 좋은 徵表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論文에서는 責任保險이 오늘날 各分野에서 提起되는 損害賠償 關係의 迅速하고 合理的인 解決手段일뿐 아니라 加害者를 위한 保險임과 동시에 被害者를 위하여도 有益한 保險制度임을 確認하였고 이 制度를 通하여 앞으로도 發生할 公害問題의 解決이나 其他 社會的 危險으로부터 發生할 損害를 衡平하게 分配하는데 有益하게 活用되도록 하기 위해 現行 各國의 諸制度를 比較, 分析 考察한 것이다. 이 論文의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Ⅰ. 緖論에 이어 Ⅱ. 總說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다루었다. 첫째 責任保險은 保險期間中의 事故로 被保險者가 第三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한 경우에 입는 이른바 間接損害를 保險者가 補償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損害保險이며 民事責任이면 다 保護對象이 될 수 있고 責任保險은 損害保險의 一種이며 財産保險, 消極保險으로서의 性質을 지니고 있다. 또 責任保險에 關한 法制는 保險契約法이란 單行法으로서 갖는 體制도 있으나 우리나라 商法과 같이 責任保險에 關한 規定을 商法典 가운데 包含시키고 있는 法制도 있다. 두째로 責任保險은 加害者의 自衛手段으로서 登場하였으나 被害者 救濟手段으로서 機能도 지니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被害者 救濟手段으로서의 社會的 使命이 보다 더 크게 되었고 責任保險은 再保險等을 通해 危險分散的인 機能도 갖고 있다. 責任保險은 以上의 本質的 機能外에 加害者의 注意力을 弛緩시킴으로 社會的 危險의 增大 原因으로 나타나 責任保險이 解決해야 할 不可欠의 問題를 提起해 주었다. 加害者의 責任을 保險者가 補償해 준다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賠償請求를 訴求하게 되어 訴訟의 增加를 招來하였으며 責任保險制度는 民事法上의 責任思想을 變更시키면서 한편으로는 責任思想에서 危險의 分配, 損害의 補償이라는 思想으로 重點을 옮겨 놓았다. 2. Ⅲ. 責任保險의 特殊性에서는 다음과 같은 內容을 다루었다. 첫째 責任保險의 目的은 被保險者의 不特定한 全財産이며 商法은 第720條와 同第721條의 規定을 두어 第三者의 請求를 防禦하기 위해 支出한 防禦費用과 營業責任保險에 있어서는 被保險者의 代理人 또는 그 事業監督者의 第三者에 對한 責任도 目的으로 包含시키고 있다. 두째 責任保險은 被保險者의 全財産에 關한 利益을 그 被保險利益으로 하며 그 財産의 現狀維持에 目的이 있음이 特色이다. 따라서 責任保險은 保險價額의 算出이 困難하므로 一部保險, 超過保險等의 問題는 原則的으로 發生하지 않는다. 세째, 保險事故에 關하여는 損害事故說, 賠償請求說, 法的責任發生說 賠償義務履行說이 있어 이를 分析 考察하고 우리 商法의 規定上으로는 어느 것도 採擇할 수 없다. 理論的으로는 責任保險制度의 社會的, 經濟的 意義, 商法 第720條의 問題를 順調롭게 解決하는 長點 때문에 賠償請求說을 取하였다. 넷째 責任保險에 있어서는 契約當事者 以外에 被害者인 第三者가 있어 法律關係가 複雜해질 뿐더러 第三者 保護를 위한 社會的 使命이 있음을 밝히고, 다섯째, 責任保險과 他人을 위한 保險과의 差異點을 述하며 特定物에 關한 責任保險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保險이 競合하므로 被害者는 保險金의 支給과 損害賠償請求를 選擇的으로 行使할 수 있다. 여섯째 責任保險의 本來的 機能으로 보아 任意的 保險이던 것이 勤勞者災害補償責任保險 및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을 契機로 하여 義務的 責任保險이 被害者의 利益保護를 위해 實施되는 傾向을 보여주게 되었다. 任意的 責任保險에서 加害者의 防禦 소홀로 인해 保險者에게 加重責任을 招來치 않도록 加害者의 各種 協力義務를 賦課하게 되었다. 한편 義務的 責任保險은 加入承諾의 義務以外에 그 內容自體에 對한 制限도 加하여 被害者에게 不利益인 約款은 이를 無效 또는 對抗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Ⅳ. 責任保險契約의 效果에 關하여는 保險當事者間의 關係와 責任保險契約者와 被害者와의 關係로 나누어 考察하였다. 卽 前者의 경우에는 獨逸, 佛蘭西, 伊太利, 端西 等 各國의 制定法 및 約款을 中心으로 比較法的 考察을 함으로써 保險者의 補償義務와 範圍, 期間을 分明히 하고 保險契約者에게 保險料支給義務 以外에 保險者에 對하여 各種 通知義務와 其他 協讓義務 있음을 述하였다. 後者의 경우에는 우선 責任保險契約法上으로는 被害者가 어떠한 地位도 가질수 없음에도 不拘하고 各國의 立法, 判例 및 學說이 이를 保護하려는 取하고 있는 諸制度를 詳細히 分析, 考察함으로써 앞으로의 立法資料를 提示하고 끝으로 被害者가 갖는 保險金 直接請求權의 性質을 簡單히 밝혔다. 4. Ⅴ. 再保險契約에 關하여는 平易하게 簡單히 要約하는 敍述로 그쳤고 5. Ⅵ. 各種의 責任保險에 있어서는 他人의 物의 保管者의 責任保險을 除하고는 모두 特別法上 또는 約款에 따라서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 火災로 因한 身體損害賠償特約附 火災保險, 賠償責任保險과 勤勞者災害賠償責任保險 및 原子力 損害賠償責任保險의 意義, 性格, 特徵 및 그 效果를 論하였다. 6. Ⅶ. 結論에 있어서는 위의 여러가지 考察을 綜合하건데 責任保險은 損害賠償關係의 合理的 解決手段이며 加害者와 함께 被害者의 利益도 위하는 것이라는 結論에 到達하였고 各種 公害問題等의 解決에 있어 義務的 責任保險의 制定 實施가 妥當하겠다는 立法論的 提議와 함께 Ehrenzweig敎授의 “完全 扶助保險(Full Aid Insurance)"을 責任保險制度의 止揚對策으로 問題 提起한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였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論文槪要 = ⅶ Ⅰ. 緖論 = 1 A. 硏究의 目的 = 1 B. 硏究의 方針 = 5 Ⅱ. 總說 = 7 A. 責任保險의 意義 및 性質 = 7 1. 意義 = 7 2. 責任保險의 性質 = 10 3. 責任保險에 關한 立法例 = 13 B. 責任保險의 社會的 作用 = 16 1. 責任保險의 本來的 機能 = 16 2. 責任保險의 反射的 作用 - 民事責任과의 關係 = 19 Ⅲ. 責任保險의 特殊性 = 22 A. 責任保險의 目的 = 22 B. 責任保險의 被保險利益 = 24 C. 責任保險의 保險事故 = 26 1. 學說의 要旨 = 27 2. 우리 商法上의 規定 = 31 3. 賠償請求說의 妥當性 = 31 D. 被害者인 第三者 = 32 E. 責任保險과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 34 F. 任意的 責任保險과 義務的 責任保險 = 36 Ⅳ. 責任保險契約의 效果 = 39 A. 序 = 39 B. 責任保險契約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 39 1. 保險者의 義務 = 39 2. 保險契約者의 義務 = 47 C. 責任保險者와 被害者와의 法律關係 = 52 1. 被害者의 地位 = 52 2. 被害者 保護의 諸制度 = 54 3. 被害者의 保護와 保險金 直接請求權 = 82 4. 被害者의 保險金 直接請求權의 性質 = 83 Ⅴ. 再保險契約 = 85 A. 再保險契約의 意義 = 85 B. 再保險契約의 法的性質 = 85 C. 再保險契約의 分類 = 86 1. 任意的 再保險·義務的 再保險 = 87 2. 比例特約再保險·超過額 特約再保險 = 87 3. 全部再保險·一部再保險 = 88 D. 再保險契約의 法律關係 = 88 1.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 88 2. 再保險者와 原保險의 保險契約者, 被保險者와의 法律關係 = 91 Ⅵ. 各種의 責任保險 = 92 A. 序說 = 92 B. 他人의 物의 保管者의 責任保險 = 92 1. 意義 = 92 2. 效果 = 93 C. 自動車 損害賠償責任保險 = 93 1. 意義 = 93 2. 性質 = 94 3. 保險當事者 = 95 4. 效果 = 96 D. 火災로 因한 身體損害賠償特約附 火災保險 = 99 1. 意義 = 99 2. 性質 = 99 3. 保險當事者 = 100 4. 效果 = 100 E. 賠償責任保險 = 101 1. 營業責任保險(Business liability insurance) = 101 2. 職業人 責任保險(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 102 3. 個人責任保險 = 102 F. 勤勞者 災害補償責任保險 = 103 1. 意義 = 103 2. 性質 = 103 3. 保險當事者 = 104 4. 效果 = 104 G. 原子力 損害賠償責任保險 = 104 1. 意義 = 104 2. 特色 = 105 Ⅶ. 結論 = 107 參考文獻 = 110 SINOPSIS = 112-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427157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책임보험-
dc.subject제도-
dc.subject보험-
dc.subject법학-
dc.title責任保險制度 硏究-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xi, 117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7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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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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