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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崔銀娥-
dc.creator崔銀娥-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56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56Z-
dc.date.issued1997-
dc.identifier.otherOAK-00000002548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129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5486-
dc.description.abstract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similarly situated should be treated similarly", has become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 in most nations since 18th Century. But absolute equality,"everyone has the same", is not only implausible but also undesirable, because it does not guarantee substantial equality. And what would be the standard for the substantial equality comes into a question. In U.S.A, the black, the minority and women have been discriminated in various social divisions. They have not had th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so as not to have political opportunity, which makes them the unemployed and the social and economic weak. Though the U.S. Supreme Court has confirmed the constitutional sumption,'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start point of substantial equality is the implement of Affirmative Action, which has been raised by the fact that though any legal discrimination has been abolished, virtual discriminations exist all over the society because the minority including women and blacks could not be equal by the past lack of opportunity to become equal. It would be unfair to adjust the intermediate principle. Though Affirmative Action usually has protected discriminated groups, it is a double edged knife and it revokes argument of reverse discrimination which discriminates the undiscriminated ones and unequalizes the one to equalize the others. Thus the white or men claimed against Affirmative Action because it has discriminated themselves based on race or gender. The U.S. Supreme Court has not confirmed coherent standards of constitutional scrutiny, and still zig-zags. The judges disagree each other, which reflects the social, political and legal discourses in U.S.A. The major concern of Affirmative Action was racial discrimination, and coherent standards on requirement of constitutionality or scrutiny are not settled. But reviewing the discourses on those problems up to present would be helpful to the study on quota for women in our country nowadays. This thesis is consisted in 6 chapters. In chapter I , I present the purpose and categories of this thesis. In chapter Ⅱ, I scrutinize the purpos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meaning of Affirmative Action. In chapter Ⅲ, I scrutinize the views of judges in constitutional scrutiny through the cases on the U.S. Supreme Court. In chapter Ⅳ, I scutinize the quota and goals as contents of Affirmative Action and summerize the enforcing means of the Affirmative Action. In chapter V , I scrutinize the requirements of costitutional Affirmative Action focusing on the perspectives of judges of the U.S. Supreme Court, who suggest the different means of proving. In the last chapter, I summerize the discourses above and the problems raised by the quota for women in our nation.;동일한 환경에 처하여 있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처우를 주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은 18세기 이후 세계 각국의 헌법에 규정되어 헌법상 근본규범의 하나로 되었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 동일한 것을 분배한다는 절대적 평등의 실현은 불가능하고 또한 진정한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기준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기준이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미국에서 흑인 및 소수 인종과 여성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아개발은 물론 정치적 주체로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늘 소수의 자리에 머물러왔고, 일자리를 제대로 얻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쏟았던 피의 대가로 연방대법원이 “차별의 금지”라는 헌법적 대명제를 확인해 주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전에 행해졌던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보상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 바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이다. 결국 법적 차별은 비록 오늘날 폐지되었지만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 차별의 금지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과거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악영향 때문에 진정한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흑인·소수인종·여성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려는 이론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차별집단의 보호를 위한 정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차별제거를 위한 차별이며 평등구현을 위한 불평등이라는 역차별의 주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인하여 자신들이 누려야 할 이익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는 백인 혹인 남성들은 동조치가 인종이나 성을 근거로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각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의 견해가 대립되며 그 합헌성의 심사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있어 zig-zag 과정을 거듭해 오고 있다. 이러한 미연방대법원 법관들의 의견대립은 바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미국내의 정치적·사회적·법적 논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주요관심이 인종문제에 있었고, 합헌성의 요건이나 심사기준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나, 오랜 시간 계속되어온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이론과 심사기준의 논의들을 살펴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지는 여성 할당제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학계나 미연방대법원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주된 논쟁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시의 권한·전제조건·수단 등을 기초로 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에 관한 것이다. 곧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헌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과연 이러한 해결이 평등보호조항에서 말하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범위내의 것인가 하는 점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선 소수인종에게 행해진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 다수에게 불리한 조치를 부과함이 허용되기 위한 헌법적 근거와 그 허용의 경우, 범위를 밝히는 것이다. 한편 인종을 근거로 소수인종에게 차별을 할 때에는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였는데 반대로 우호적인 처우를 할 때 역시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완화된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성을 우호적으로 처우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심사기준의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1장에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밝히고, 제2장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의 심사에 있어 대법관들의 견해를 교육, 자금유보계획과 사업허가, 근로관계로 영역을 나누어 살펴보고 동조치의 실시에 있어 주장되는 비판과 찬성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내용이 되는 할당제와 목표제를 보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실현수단을 강제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으로 나누어 요약하였다. 제5장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의 요건들을 살펴보았는데, 미연방대법원은 합헌성의 요건에 있어 대법관들마저 서로 다른 입증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Scalia 대법관이 대표하는 엄격한 차별사실의 입증, Weber판결과 Johnson판결에서 Brennan 대법관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현저한 통계적 불균형의 입증, O'Connor 대법관이 주장하는 강력한 증거상 논거의 제시를 살펴본 후 차별의 입증 후 과거차별행위의 구제를 위해 시행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수단으로서의 합헌성 요건을 미연방대법원판례에서 제시된 엄밀히 고안될 것(narrowly tailored)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연구하였다. 그리고 미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이나 여성에게 차별적인 처우와 우호적인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평등해석에 있어) 사용되어진 사법심사기준이라는 도구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우리나라의 여성 할당제와 관련한 문제들을 정리해 보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 4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 = 4 (1) 개념 = 4 (2) 목적 = 7 1) 구제적 목적 = 7 2) 비구제적 목적 = 8 2. 역사적 배경 = 9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판례 및 이론의 동향 = 15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판례의 동향 = 15 (1) 교육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5 (2) 자금유보계획과 사업허가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9 (3)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23 1) 고용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23 2) 승진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25 3) 해고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27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이론의 동향 = 29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비판론 = 29 1) 실적주의에 입각한 비판론 = 29 2) 평등원칙의 위반 = 30 3) 수혜자의 과다포함 = 32 4)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역차별 = 32 5) 낙인론 = 33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긍정론 = 34 1) 보상적 정의론 = 34 2) 배분적 정의론 = 35 3) 사회 적 효용론 = 37 (3) 찬반론의 검토 = 38 Ⅳ.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내용과 실현수단 = 42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내용 = 42 (1) 할당제 = 42 (2) 목표제 = 44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실현수단 = 45 (1) 강제적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45 1) 법원명령에 의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45 2) 행정명령에 의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47 3) 연방법률의 제정을 통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48 4) 동의판결 = 50 (2) 임의적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50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요건과 사법심사기준 = 52 1. 합헌성의 요건 = 52 (1) 과거차별사실의 입증 = 52 1) 엄격한 차별사실의 입증 = 52 2) 현저한 통계적 불균형의 입증 = 54 3) 차별에 대한 강력한 증거상 논거의 제시 = 57 4) 입증책임의 문제 = 59 (2) 무고한 제3자에 대한 부담의 과중성여부 = 60 2. 사법심사기준 = 64 (1) 평등의 사법심사기준 = 64 1) Warren법원이전의 전통적인 합리적 심사기준 = 65 2) Warren법원의 엄격심사기준 = 67 3) Burger법원의 중간심사기준 = 69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사법심사기준 = 73 Ⅵ. 결론 = 81 참고문헌 = 85 ABSTRACT = 89-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457002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미국-
dc.subject평등실현-
dc.subject조치-
dc.subjectAffirmative-
dc.title미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Affirmative Action on U.S.A-
dc.format.pagevi, 91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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