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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 비교연구

Title
한국과 미국의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 비교연구
Authors
김진경
Issue Date
2005
Department/Major
대학원 행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 신공공관리론으로 설명되는 행정개혁이 일어나고 이러한 영향으로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관리가 성과관리체계로 변모해갔다. 한국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과거의 투입위주의 정부관리가 성과관리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정보화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현실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한국의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과 성과관리정책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인 미국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각종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도입된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제도의 영향을 통해 국가 정보화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은 과거 연방정부에서 성과예산개혁인 PPBS, MBO, ZBB가 추진되었지만, GPRA의 제정으로 국가 성과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정보화 성과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 성과관리가 GPRA의 제정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가정보화 성과관리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정보화 성과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도도입 및 기반여건이 갖추어져있지 않다. 둘째, 한국의 정보화 성과관리정책은 초기단계이므로 예산과 성과의 통합보다는 아직 통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성과와 평가의 통합이 이미 이루어졌고, 성과와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한국도 미국과 같이 성과와 평가, 성과와 예산이 통합을 목표를 두고 진행될 것이다. 셋째,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 집행수단에서 추진체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아직 국가정보화 성과추진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지만, 정보화 평가제도의 추진체계처럼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가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GAO와 OMB가 GPRA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 국정의제를 반영하여 추진체계의 역할을 담당한다. 성과관리 관련 법률은 미국은 GPRA를 기반으로 각종 정보화 법률이 제?개정되어 법적 제도화를 이루었지만, 한국은 법적 제도화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의 정보화 성과관리의 예산관리는 2005년부터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반계정이 폐지되어 기획예산처에서 일반예산에 따라 배정되면서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제도의 영향을 받아 성과관리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대통령 국정의제 중 하나인 예산과 성과의 통합을 위해 정보화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정보화 평가제도의 주체가 정보화 평가위원회이지만, 미국은 정보화 추진체계 및 정보화 성과관리 추진체계처럼 OMB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의 실행은 한국의 국가정보화 성과관리 정책이 초기단계라는 한계와 정보화 평가결과가 일반국민에게는 비공개라는 한계 때문에 정보화 평가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기법 및 방법을 통해 비교해보았다. 한국의 정보화 수준평가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통해 점수를 환산하지만, 사업평가는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기술한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화 수준평가에 해당하는 EBMS는 현재의 정보화 성과수준과 대통령 국정의제의 진척수준을 평가하여 빨강·노랑·초록의 지표로 나타낸고, 정보화 사업평가는 PART를 통해 계량적인 점수로 평가한다. 정보화 수준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인데 한국은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업무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국은 PART를 통해 예산배정에 관해 투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계량적인 점수를 제공하는데 반해, 한국은 문제점에 대해 단순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기술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정보화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미국과는 달리 정보화 평가제도와 성과평가제도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섯째, 국가정보화 성과관리 환류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정보화 평가제도의 평가결과는 일반국민에게 비공개이므로 담당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미국은 성과와 평가가 통합되어 있고 결과는 국민에게 완전공개 되어 있고 그 결과 역시 예산과정에서 활용되므로 책무성 확보가 용이하다. 한국과 미국의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국가정보화 성과관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국가정보화 관리정책의 성과관리정책으로 전환은 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성과관리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GPRA의 제정으로 정부부문의 성과관리 전환과 함께 정보화 부문의 성과관리도 전환되어졌다. 그러므로 정보화 성과관리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제도로 인해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가속되었으므로 정보화 성과관리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 제도화와 성과관리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체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은 이미 정보화 평가시스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정보화 추진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OMB와 GAO가 정보화 성과관리체계와 성과평가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정보화 평가제도 혹은 정보화 사업평가와 성과평가가 통합되어야 한다. 한국의 정보화 평가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성과평가와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동안 예산과 평가와 연계가 없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제도의 영향으로 정보화 평가제도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평가와 정보화 성과평가라는 유사한 기능의 정책이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화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담당자들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정보화 성과평가와 정보화 평가가 통합되어 있고, 그 결과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 사업의 투명성과 담당자들의 책무성이 확보된다. 하지만 한국의 정보화 평가제도는 평가결과가 국민들에게 비공개 되므로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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