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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정재훈-
dc.contributor.author조주영-
dc.creator조주영-
dc.date.accessioned2024-02-14T02:52:35Z-
dc.date.available2024-02-14T02:52:35Z-
dc.date.issued2024-
dc.identifier.otherOAK-000000212852-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212852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7595-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 Network, 이하 ‘SNS’)상 광고 양상 중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인플루언서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대응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중 한 유형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구매여부에 있어 중요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은폐’,‘누락’또는‘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의 후기 형태로 홍보하는 방식을 소위 입소문 효과,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바이럴마케팅이 전통적인 매체를 통한 기존의 광고 형식과 달리 소비자들의 후기 형태처럼 보이는 양상을 띄어 광고, 협찬 등의 문구가 표시되지 않으면 광고라고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만적인 표시 광고 형태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까지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가 대부분이나 아직까지 인터넷상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플루언서나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매개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규제는 논의되지 않은 점,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의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제재의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가 영향력이 많은 사람으로만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제재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인에 가까운 수준의 인플루언서들의 후기를 가장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도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방안 또안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과 해외의 SNS상 기만적 광고 행위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한국법의 법적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인플루언서에 대한 법적제재를 가능하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구매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를 은닉하는 등의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SNS상 인플루언서의 광고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responding to the deceptive display advertising behavior of influencers who do not display advertisements even though they are advertisements that have received economic consideration from advertisers among advertising patterns on SNS. Deceptive display advertisements, which are generally one type of unfair display advertisements, refer to 'cover up', 'missing', or 'reducing' all or part of important facts in purchasing. The method of promoting consumers' reviews on the Internet is called word-of-mouth effect, viral marketing, and the problem is that unlike traditional advertising forms through traditional media,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it as an advertisement unless phrases such as advertisements and sponsors are displayed, so deceptive advertising forms are prevalent, but regulation is not easy in reality. Until now, most cases have held operators accountable for deceptive display advertising activities through influencers' accounts, but there is still a limit to eradicating deceptive display advertising activities on the Internet. Regulations on influencers or agencies that mediate influencers and advertisers have not been discussed, the definition of influencers is not clear, and finally, influencers are regarded as influential people and only sanctions are being made, but deceptiv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ivities disguised as reviews by influencers close to the general public are also prevalent,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sanctions. Through discussions and comparative legal reviews on overall deceptive advertising regulations on SNS in Korea and abroad, we would like to suggest legal sanctions against influencers by suggesting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limitations of Korean law. As perceptions of deceptive advertisements such as concealing information that directly affects consumers' purchase status are emerging,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advertisements in influencers on SNS and seek solutions to them.-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방법 5 Ⅱ. 바이럴마케팅의 개념과 등장배경 7 A. 등장배경 7 B. 바이럴마케팅의 특징 9 C.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마케팅 10 1. 인플루언서의 정의 10 2. 인플루언서가 나타난 배경과 마케팅 효과 13 3.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방식 15 Ⅲ. 바이럴마케팅의 비교법적 규제양상 16 A. 미국 17 1. FTC법상 판단기준 17 2. 책임주체 20 B. EU 21 1. UWG상 판단기준 21 2. 책임주체 22 C. 독일 23 1. UCPD상 판단기준 23 2. 책임주체 24 D. 영국 25 1. 영국법상 판단기준 25 2. 책임주체 26 E. 프랑스 27 1. 프랑스법상 판단기준 27 2. 책임주체 28 F. 일본 28 1. 일본법상 판단기준 28 2. 책임주체 28 G. 검토 27 Ⅳ. 바이럴마케팅과 표시광고법 적용 32 A. 표시광고법 규정과 해석론 32 1.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32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정의 33 가. 표시 또는 광고 33 나.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34 다. 오인가능성 35 라. 공정거래저해성 36 3. 주관적 요건의 필요성 여부 37 가. 판례의 입장 37 나. 관련 학설 38 (1) 부정설 38 (2) 긍정설 38 다. 소결 39 B. 바이럴마케팅에 대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규제방안 39 1. 기만적인 표시광고 관련 규정 39 2.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판단법 41 3. 현행법상 기만적 표시광고 규제 42 가.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 42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44 4. 현행법상 제재 45 가. 시정조치 45 나. 과징금부과 47 다. 형사적 제재 : 행정형벌 48 5. 제재 이외의 대안적인 제도 50 가. 동의의결제도 50 나. 민사상 손해배상 활성화 및 계약준수사항 개발 51 다. 자율규약 및 자율규제기구 활성화 54 C. 바이럴마케팅에 대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례 분석 56 1.‘아우디’ 온라인 마케팅 사건 57 가. 사안의 개요 57 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57 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35033판결 58 라. 쟁점의 정리 58 마. 관련판결 59 (1)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광고를 게시하게 한 사업자의 책임주체 여부 59 (2)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광고를 게시하게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도록 한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인지 여부 60 2. 홈플러스 경품광고 사건 61 가. 사안의 개요 61 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62 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누45177 판결 62 라.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62 (1) 기만적 광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63 (2) 광고가 이루어진 후 소비자가 알게 된 사실을 고려해야하는지 여부 63 (3)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 판단 시점:광고 후 이루어진 사정 고려 여부 64 3. 다음 인터넷 광고 사건 64 가. 사안의 개요 64 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65 다.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3. 7. 8. 선고 2002누16872 판결 65 라. 대법원 2015. 12. 22 선고 2003두8296 판결 66 마. 쟁점의 정리 67 (1) 표시광고법상 인적 적용대상 67 (2)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광고법상 책임 67 (3) 의의 69 Ⅴ. 바이럴마케팅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69 A.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의 필요성 70 B. 입법론적 개선방안 71 1. 인플루언서 법적정의 71 가. 인플루언서 법적 정의에 대한 한계 71 나. 입법론적 제안 72 C. 해석론적 개선방안 : 대행업체의 법적 책임 주체 76 1. 대행업체의 역할 76 2. 논의의 필요성 77 3. 대행업체의 법적 책임주체 인정 78 D. 법집행상 개선방안 : 책임당사자 79 1. 광고주의 책임 79 가. 인정사례 79 나. 비교법적 검토 81 2. 추천·보증인의 책임과 사업자성 인정 83 가. 사업자의 의미와 인정사례 83 나. 비교법상 사업자성 인정 기준 85 다. 소결 85 E. 향후과제 87 1. 다수의 일반인들을 활용한 바이럴마케팅 87 2. 개선방향 89 Ⅵ. 결론 90 참고문헌 92 ABSTRACT 9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754327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부당한표시광고, 기만적인표시광고, 바이럴마케팅-
dc.subject.ddc300-
dc.title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바이럴마케팅을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A Study on Deceptive Display Advertisements under the Display Advertisement Act - Focusing on viral marketing --
dc.creator.othernameCho, Juyoung-
dc.format.pageviii, 99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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