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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은아-
dc.contributor.author김슬기-
dc.creator김슬기-
dc.date.accessioned2024-02-14T02:52:16Z-
dc.date.available2024-02-14T02:52:16Z-
dc.date.issued2024-
dc.identifier.otherOAK-000000212526-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212526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7544-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성폭력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군대의 제도적∙문화적 요인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 군대의 성폭력 대응 정책은 군 내부적으로 군대 내 성폭력과 여군인력 확대라는 군 인력구조의 변화와 군 외부적으로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사회 운동, 법 개정 등의 사회적인 인식과 정책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개선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을 기점으로 군에서는 특별법 제정, 군사법원법 개정 등 대대적인 법과 훈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현장에는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을 점차 확대하여 신고와 상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대의 폐쇄적 문화와 위계적인 구조에서 반복해서 발생 하는 성폭력 문제는 성폭력 대응 정책이 기존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심층면접을 활용하였으며, 심층 면접의 주 연구참여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지 6년 이내의 여군으로 선정했다. 추가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신고의 실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맥락을 보완하기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보조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담론에서 군대의 성폭력은 군기 차원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군대에서는 ‘성군기 위반 사고’라는 용어를 통해 성폭력 대응을 추진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은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군기를 준수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구축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이성애 중심의 사고 안에서 군대는 성폭력을 이성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 하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여군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하는 존재로 위치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남성인 군인을 기준으로 한 군인상에서 여군을 배제시키고 기존의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군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보고하고 통제하기 위한 신고가 아래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 되었을 때 신고는 모순적인 의미를 가진다. 조직의 내부에서 발생한 일을 신고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하향식 의사소통 방식과 달리 하급자가 상관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위계질서에 반(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성폭력 문제를 조치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군대의 보고체계는 지휘관에게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신고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비밀보장과 상충하고 있었다. 넷째, 군대의 남성중심 적 문화는 여군의 유입에 따른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기존의 젠더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해 여성이라는 성별적 특성과 여성성을 군인의 특성이 아닌 것으로 부각함으로써 여군이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도록 소문을 통해 통제하고 있었다. 또한 군 대와 분리할 수 없는 정체성은 조직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성폭력 신고는 군대를 떠나는 결심을 해야 가능 한 실천임을 보여준다. 다섯째, 군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기를 확립하고 남성성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실행하는 성폭력 신고는 기존의 문화에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므로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서 갈등과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 정책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여군들을 보호하거나 배려한다는 목적으로 제외되고, 여군 들은 배제되지 않기 위해 신고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대응을 위한 신고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여군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군대의 제도적∙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현장의 군인들은 공식적인 절차로 생각되는 신고보다는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 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군인으로서 일상을 회복할 수 방안으로서 신고하지 않는 모순된 전략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조직의 질서에 편입하면서 군인으로 지 내기 위한 전략이지만 제도의 공백 속에서 개인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군대에서 성폭력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를 강조하는 것 은 조직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문화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 신고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형식 적인 제도에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비판하고자 한다.;This study explores the institutional and cultural factors in the military that affect sexual assault reporting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 military's sexual assault response policy has gone through a process of improvement, influenced internally by changes in the military's manpower structure, such as sexual assault in the military and the expansion of female military personnel, and externally by social movements against sexual assault and gender discrimination, as well as the flow of social awareness and policies, such as law amendments. In the wake of the recent case of Air Force Master Sergeant Lee, the military has made major revisions to its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enacting a special law and revising the Military Court Martial Act, and has implemented measures to ensure conditions for reporting and counseling by gradually expanding the number of specialized sexual grievance counselors in the field. However, the recurring problem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s closed culture and hierarchical structure calls for a review of whether policies to address sexual violence are changing the existing culture.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how the system for responding to sexual assault, including sexual assault reporting, is implemented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military through the experiences of female soldier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the research method, and the main research participants were female soldiers who were either on active duty or had been out of the military for less than six years. In addition, a sexual assault counselor was selected as a secondary research participant to provide specific context on the practice of supporting and reporting sexual assault victim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1.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논의 6 가. 성폭력의 개념 6 나. 성폭력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 8 2. 군대 문화와 젠더 10 3. 군 성폭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3 C. 연구 방법 18 II. 군 성폭력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3 A. ‘성군기 위반사고’: 군인으로서 지켜야할 규율과 성폭력 24 1. ‘규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성폭력 24 2. 군기 위반과 피해자의 정당성 27 3. 군기의 강조와 반복되는 성폭력 31 B. ‘(여)성고충관리’: 여성 집단의 문제로 규정되는 성폭력 33 1. 여성 인력 확대와 성폭력 증가 담론 34 2. ‘고충을 가진 군인’을 위한 정책 36 3.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군」: 여군의 ‘피해자화’ 39 C. 신고와 상담의 강조: 개인화된 대응방식으로서 신고 42 1. 전문화된 신고와 상담체계 43 2. 피해자 의사를 고려한 신고의 가능성 50 Ⅲ. 군 성폭력 신고의 의미와 과정 53 A. 군대의 보고체계와 상충하는 성폭력 신고 53 1. 상명하복 문화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신고 54 2. 지휘관 중심의 군대의 보고(신고)문화 58 3. 군대의 규범 안에서 유보하는 신고 62 B. 남성중심의 ‘군인다움’과 배제의 정치 65 1. 비/자발적으로 고립되는 여군: 제한적 네트워크의 형성 65 2. 이성애주의 군대와 ‘소문’을 통한 통제 71 3. ‘제2의 계급’의 구성 75 C. ‘처리되지 않는’ 신고에 대한 학습 79 1. ‘진짜 성폭력’이 아닌 ‘작은 불씨’의 사건들 79 2. ‘안전한 침묵과 위태로운 고발’ 83 3. 군대와 분리되지 않는 정체성 85 Ⅳ. 군 조직문화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고와 모순적 전략 89 A.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선과 펜스룰 89 1. 폐쇄적인 군대를 변화시키는 신고 90 2.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전한 여군되기 93 3. ‘군기강을 위협하는’ 무고죄의 구성 96 B. 군대질서에 편입하는 ‘신고하지 않는’ 전략 100 1. 제도의 공백과 '각자도생'의 깨우침 100 2. 제도를 확장하는 상담관의 역할 103 3. '신고없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여군의 연대 106 Ⅴ. 결론 109 참고문헌 113 ABSTRACT 124-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83849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군 성폭력, 성폭력 대응 정책, 조직문화, 신고, 여군, Military sexual assault, Sexual assault prevention policy, Organizational culture, Reporting, Women in the military-
dc.subject.ddc300-
dc.title군 조직문화와 성폭력 대응 정책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성폭력 신고를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A study of military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xual assault response policies: Focusing on sexual assault reporting-
dc.creator.othernameKim, Seulgi-
dc.format.pagevi, 125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여성학과-
dc.date.awarded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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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여성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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