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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퀴어커플의 해외 혼인신고와 법률혼을 경유한 인정의 정치

Title
여성/퀴어커플의 해외 혼인신고와 법률혼을 경유한 인정의 정치
Other Titles
Overseas Marriage Registration of Women/queer Couples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through Legal Marriage
Authors
정혜라
Issue Date
2023
Department/Major
대학원 여성학과
Keywords
해외 혼인신고, 여성/퀴어, 법률혼주의, 동성결혼, 가족구성권, 인정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선혜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혼인의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여성/퀴어커플의 해외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혼인의 문화적·정치적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법률혼주의 제도의 작동과 해외 혼인신고라는 수행의 정치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여성/퀴어커플의 해외 혼인신고란 법적 성별이 동일한 커플이 국가 이동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법률상 동성 간의 혼인을 유효하다고 보지 않고 해외에서 맺은 법률혼 관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맺은 법률상의 혼인관계는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효력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여성/퀴어커플은 외국에서는 기혼, 한국에서는 미혼인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여성/퀴어커플의 이중적인 법적 지위는 국경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유/무효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 혼인신고라는 수행의 효과는 한 국가의 법률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국가에서 맺은 법률혼 관계는 국내에서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적으로 승인한 혼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층위의 인정을 불러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퀴어커플의 해외 혼인신고가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인정이 법률혼주의 제도를 통해 국가가 특정한 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권력의 임의성과 상대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해외 혼인신고를 통한 인정이 관계에 정상성을 부여하는 국가의 권력을 경유하면서 구성되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 문헌조사의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해외 혼인신고를 한 여성/퀴어 18명, 보조 연구참여자 3명, 웨딩 플래너 1명의 총 22명의 연구참여자를 만났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퀴어커플의 해외 혼인신고는 이성애 관계만을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국내 법률혼주의 제도의 작동, 국제적 동성혼 법제화 흐름, 성소수자의 가족 실천이 교차하며 부상하고 있는 실천이다. 국내법상 혼인이 이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되고 정치적으로는 가족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휘발된 채 동성혼은 기독교 근본주의와 보수정치권의 동성애 혐오 담론에서 가족과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의미화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의 관련 법 제정이 요원한 한편 국제적으로는 동성혼 법제화 흐름이 있었고 이러한 법·제도적, 정치적 상황은 개인의 이동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상의 맥락이 교차하면서 여성/퀴어커플의 해외 혼인신고는 새로운 혼인의례로서 부상하고 있다. 두 번째, 해외 혼인신고를 통해 여성/퀴어커플이 갖는 미/기혼의 이중적인 지위는 국가 간 제도의 차이와 한국의 이성애중심적 혼인제도가 만들어낸 모순이며 국가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여성/퀴어커플을 ‘적법하게 혼인한 주체’ 혹은 ‘제도에서 배제된 비법적 존재’로 생산해낸다. 한국은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맺어진 법률혼 관계에 있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자의 가족관계에 일괄 등록하고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성 간 혼인은 국외사법 상의 규정에 의해 한국의 가족관계체계에 등록되지 않는다. 국가의 경계에서 동성 간 혼인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국가는 혼인의 이성애 질서를 유지한다. 한편 이는 혼인제도를 통한 국가의 정치가 완결적이거나 일관적인 형태로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 번째, 혼인신고를 통해 얻은 혼인증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정’을 불러오는 근거가 된다. 이는 개인이 맺는 관계 내에서의 인정, 사회적 인정, 법의 강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의 인정을 불러온다. 다양한 층위에서의 인정은 가족이 단순히 법적으로 정의되거나 한 나라의 국경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행적으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네 번째, 해외 혼인신고를 통해 만들어지는 법적 부부에 대한 인정은 역설적으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법을 통해 강력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경유하여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은 법을 통해 규범적인 것으로 인식, 구성, 재생산 되는 반면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비혈연, 비혼인 가족은‘비정상’이거나 잔여적인 존재로 배치된다. 그런데 해외 혼인신고를 한 여성/퀴어커플은 다른 국가의 법을 통해 인정받은 혼인관계라는 점에서 그것이 국내에서는 실제 법적효력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 법이 가족규범을 형성하고 지정하는 역할을 해왔던 상황은 여성/퀴어커플이 법적 부부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작동시키는 조건이 된다. 다섯 번째, 해외 혼인신고는 혼인제도를 통한 국가의 권력이 상대적이고 임의적임을 드러내는 실천인 한편 특정한 관계에 정상성을 부여하는 국가 권력을 경유한다는 점에서 여성/퀴어커플의 행위성을 ‘인정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만든다. 해외 혼인신고는 다른 국가의 혼인제도를 경유한 인정이 이성애 관계만을 ‘정상적인’ 혼인 관계로 재생산하려는 혼인제도의 의도를 넘어서는 효과를 내는 역설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의 혼인제도의 권위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국가는 혼인을 인정하는 주체로서 권위를 갖게 되며 이는 인정하는 주체로서의 국가와 인정받는 자로서 시민의 구도를 지속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혼인의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여성/퀴어커플의 해외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혼인의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법률혼주의 제도의 작동과 해외 혼인신고라는 수행의 정치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연구에서는 해외 혼인신고가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인정이 법률혼주의 제도를 통해 국가가 특정한 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권력의 임의성과 상대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해외 혼인신고를 통한 인정이 관계에 정상성을 부여하는 국가의 권력을 경유하면서 구성되고 있음을 논하고자 했다. 법을 통한 인정의 자리를 마련하는 작업은 관계에 정상성을 부여하는 국가 권력의 작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인정의 자리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cultural and political meanings of legal marriage through the recent emergence of women's/queer couples' overseas marriage registrations as a marriage ritual to uncover the workings of the legal marriage system and the politics of the practice of overseas marriage registration. Overseas marriage registration for women/queer couples refers to couples of the same legal gender moving across borders to establish a legal marriage in another country. Since South Korea does not recognize same-sex marriages as valid and does not recognize legal marriages entered into abroad, legal marriages entered into in other countries are invalidated when they are transferred to South Korea. As a result, women/queer couples have a dual status: married in a foreign country and unmarried in Korea. While the dual legal status of women/queer couples appears to be "neatly" divided into valid and invalid based on national borders, the effects of performing a foreign marriage registration are not limited to the laws of one country. Despite the fact that legal marriages entered into in other countries do not have any legal effect at home, they evoke different levels of recognition as 'marriages legally recognized by the state'. In this study, I argue that the paradoxical recognition of women/queer couples' overseas marriage registrations is constructed through the arbitrariness and relativity of the state's power to define certain relationships as normal through the institution of legal marriage, while at the same time, recognition through overseas marriage registrations is constructed through the state's power to confer normalcy on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of in-depth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 to collect data and met with 22 research participants, including 18 women/queers who registered their marriages abroad, 3 assistant participants, and 1 wedding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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