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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조균석-
dc.contributor.author조미선-
dc.creator조미선-
dc.date.accessioned2023-08-23T16:31:11Z-
dc.date.available2023-08-23T16:31:11Z-
dc.date.issued2023-
dc.identifier.otherOAK-000000205092-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205092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5610-
dc.description.abstractTraditional criminal justice is aimed at retribution and prevention. But recently, people are unsure whether the purpose of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had been sufficiently achieved. In addition, the problem of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excluding victims from the criminal procedure was issu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spread worldwide, while the UN declared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in Criminal Matters' to recommend to use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in their criminal justice system, published 『Handbook for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to provide guidelines for countries wishing to introduc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Korea, theoretical discussions on restorative justice began in the early 2000s, and practical movements to introduce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began in 2006 by starting with the pilot opera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nd today, systems that can be regarded as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such as restorative policing(police), criminal mediation systems(prosecutors), and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s(courts), are in operation. As research and practice on restorative justice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over the past 20 years, it is time to review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in Korea. The study will review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in Korea based on UN Guideline, 『Handbook for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Handbook for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covers a variety of topics, from theoretical discussions of restorative justice to restorative practice worldwide. In this study, among them, the criteria for reviewing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were examined. In this regard, this study outlines the status or role of the parties in the (criminal) case, police and prosecutors, Judiciary, correctional officials, and the community mentioned in 『Handbook for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and then Requirements for successful operations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Based on this, the restorative policing, criminal mediation system, and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which can be called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Restorative Policing is a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dure, where cases requiring mutual dialogue are needed to recover damage and to prevent recurrence. It proceeds in a way of having conversation about the case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restorative justice expert, and it is evaluated to have a relatively good value and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To improve the restorative policing,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restorative dialogue meeting to ensure institutional legitimacy and stabilit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he restorative policing must deal with the case in which the facts are clear, a case in which damage can be recovered only through property damage, and a case in which the effect of diversion can be expected. The restorative policing is being held through an external institution specializing in restorative justice, bu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delay in the process due to the lack of experts. In the short term, it will be possible to conduct restorative dialogue meetings through educated police officers, but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ermanent restorative justice institution to stably secure restorative justice experts. In addition, in order to induce participation in the restorative dialogue meeting and achieve the effect of diversion,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on the grounds of restorative results. In addition, regarding the referral procedure and post-evaluation, the actual conditions were review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reviewed. Second,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a restorative judicial program in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stage, targeting accusation cases in whic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have a conversation about the case according to the media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Therefore, it is evaluated as having a basic system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To improve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he prosecutor mainly refer the case to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but in addition to this, the perpetrator and victim could apply for criminal mediation, and the prosecutor should admit the ap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for exception.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should dealt with the case that is general(usual) crime, including a seriouse crim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restorative policing. There shloud be consideration to prepare sufficient safeguard for possible risks. After mediation was established, measures to secure enforcement power were sought by utilizing the prosecutor's suspension of indictment or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n addition, post-evaluation were also review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reviewed. Third, the trial stage was divided into the criminal trial stage and the juvenile judgment stage. Sinc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 restorative justice program has been introduced at the criminal trial stage, after examining past cases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a plan to reflect restorative results as a reason for sentencing and a plan to associate a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the sentencing hearing process are discussed. As a restorative judicial program in the juvenile judgment stage,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provides juvenile deputy judges or reconciliation advisory committee members with opportunities to state their opinions to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for juvenile probation cases, and through the process of having a dialogue, a reconciliation is reached. It is characterized by juvenile referee cases. To improve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t is desirable to explicitly limit reconciliation committee as facilitator.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as conferencing model and the participating parties are expanded from the direct parties to the case to community members, the effect of correction of juveniles and recovery of the community can be further enhanced. In addition, we reviewed the laws, subject of referral, target cases, post-management/supervision, and post-evaluation, and looked at improvement plans. Finally, there are no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at the post-sentence stage. This study reviewed the post-sentence stage in community treatment and correction. For the correction,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based on the ‘Journey to Recovery’ programme, which was piloted in the past, as a model.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reatment in society, cases in which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were operated as part of probation were examined, and ways to link special compliance matters and disciplinary disposition (probation) of probation with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were examined. Restorative justice is a global trend that can no longer be resisted. Korea also agreed with the value and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and moved to the stage of accepting restorative justice. If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ew and improve so that the value and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can be fully implemented institutionally. As part of these effor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in Korea.;전통적인 형사사법은 응보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전통적인 형사사법이 피해자를 절차에서 배제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회복적 사법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국제적으로, UN은 2002년 ‘형사사법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선언하면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권장하였고, 2006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을 발간하여(2020년 개정판 발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회복적 사법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시작하였고, 2006년 형사조정제도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실무적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회복적 대화모임(경찰), 형사조정제도(검찰), 화해권고제도(법원) 등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라고 일응 평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다. 지난 20년 간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와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나라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이하, ‘UNODC’라 한다)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이하, ‘핸드북’이라 한다) 개정판을 소재로 하여,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검토하고자 한다. UNODC의 핸드북은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논의부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실무사례까지의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중에서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추려서 살펴보았다. 이에, UNODC의 핸드북에서 언급된 사건의 당사자,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정기관, 공동체의 지위 또는 역할을 개관한 다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근거 법령, 절차적 보호장치, 사건 회부 주체, 대상 사건, 위험의 관리, 사전 준비 작업, 프로그램 진행과정 점검, 사후 관리·감독, 사후 평가로 정리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회복적 대화모임, 형사조정제도, 화해권고제도를 살펴보았다. 첫째, 회복적 대화모임은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선정하고, 사건당사자의 참여의사 및 사건의 적절성을 확인되면 사건당사자들이 회복적 사법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이념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복적 대화모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회복적 대화모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상 사건은 형사조정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 재산상 배상만으로 손해복구가 가능한 사건, 다이버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외부의 회복적 사법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나, 회복적 사법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절차 지연이 문제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된 경찰관을 통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상설 회복적 사법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안정적으로 회복적 사법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회복적 대화모임의 참여를 유인하고, 다이버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회복적 결과를 이유로 한 수사종결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회부 절차, 사후 평가에 관하여도 그 실태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둘째,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수사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서 고소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조정위원의 중재에 따라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조정모델에 입각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회부 주체의 측면에서 주로 검사에게 사건 회부권한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가해자, 피해자에게 형사조정 신청권한을 부여하고, 검사는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이상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가해자, 피해자의 형사조정 참가의사를 보다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 사건은 회복적 대화모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범죄를 포함한 일반사건으로 설정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도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활용하거나, 형사화해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그 밖에 근거 법령, 사후 평가에 관하여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셋째, 공판단계는 형사재판단계과 소년심판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형사재판단계에서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용사례를 살펴본 다음, 양형사유로 회복적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과 양형심리절차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년심판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서 화해권고제도는, 소년호보사건을 대상으로 소년부판사 또는 화해권고위원이 가해소년과 피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거쳐 화해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소년심판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화해권고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소년법」은 화해권고의 주체로서 소년부 판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부 판사는 절차 진행의 공정성, 중립성, 참여자의 자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실무상으로도 화해권고위원이 주로 화해권고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화해권고위원에 한정함이 바람직하다. 화해권고제도를 회합모델로 설계하여, 참여당사자를 사건의 직접 당사자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확대한다면, 소년의 교정, 공동체의 회복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밖에 근거 법령, 회부 주체, 대상 사건, 사후 관리·감독, 사후 평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한편, 판결 선고 이후 단계에서는 이렇다 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판결 선고 이후 단계에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로 나누어, 시설 내 처우로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과거에 일부 교정시설에서 시범운용하였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다음, 그 중 ‘회복을 위한 여정’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제도를 설계해보았다. 사회 내 처우와 관련해서도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과 제재적 처분(보호관찰)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회복적 사법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이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복적 사법을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그렇다면,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이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고 집필되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회복적 사법의 개관 5 A. 회복적 사법의 의의 5 B. 형사절차 내 회복적 실천의 도입 필요성 6 C. 형사절차 내 회복적 실천의 도입 가능성 8 1. 전통적인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8 2. 사회질서의 유지와 회복적 사법 9 3. 응보와 회복적 사법 10 4. 예방과 회복적 사법 11 5. 전통적인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관계 정립 12 D. 우리나라의 현황 및 평가 필요성 14 Ⅲ. 평가기준으로서의 UNODC 핸드북 개요 16 A. 회복적 사법의 국제적 발전 16 1.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기본원칙' 채택 16 2.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핸드북 발간 17 3. 핸드북의 지지 및 사용 권장 18 4. 기본원칙 및 핸드북의 의의 19 B.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 20 C. 핸드북의 주요 내용 22 1.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23 가. 피해자 및 가해자 23 나. 공동체(Community) 24 다. 전문진행자(Facilitator) 25 라. 경찰 및 검찰 25 마. 법관 26 바. 교정공무원, 보호관찰직원 26 2.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설계 및 운용 27 가. 근거 법령 27 나. 절차적 보호장치 27 다. 사건 회부 주체 29 라. 대상 사건 30 마. 위험의 관리 31 바. 사전 준비 작업 31 사. 프로그램 진행과정 점검 32 아. 합의결과 이행 사후 관리감독 33 자. 프로그램 사후 평가 33 Ⅳ.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검토 35 A. 경찰수사단계에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 "회복적 대화모임" 35 1. 의의 및 목적 35 2. 근거 법령 36 3. 대상 사건 36 4. 절차의 진행 37 가. 사건의 선정 단계 37 나. 예비 검토 단계 38 다. 회복적 대화 진행 단계 38 라. 사건 처리 단계 38 마. 모니터링 단계 39 5. 운용 현황 39 가. 사건의 수 39 나. 추진 성과 40 다. 처분 결과 40 B.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회복적 대화모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41 1. 근거 법령에 대한 검토 41 가. 일반적인 법적 근거 마련 41 나. 절차적 보호장치의 명문화 및 보완 44 ⑴ 현행 회복적 대화모임 내 절차적 보호장치 45 ⑵ 회복적 대화모임 내 절차적 보호장치의 명문화 47 ⑶ 가해자의 위험 관리 및 절차적 보호장치 마련 48 2. 회부절차에 대한 검토 49 3.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50 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대상 사건 설정 50 나.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분명한 사건 53 다. 재산상 배상만으로 손해복구가 가능한 사건 54 라. 다이버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 56 ⑴ 경미한 사건 56 ⑵ 소년사건 57 ⑶ 국제통제망 확대(net widening effect)에 따른 위험 관리 59 4. 절차진행에 대한 검토 61 가. 전문진행자(facilitator)의 자격 61 나. 단기적 대안 : 경찰관에 의한 절차 진행 62 ⑴ 실무상 문제점 : 회복적 사법 전문가의 부족 62 ⑵ 경찰관의 전문진행자 적합성 63 ⑶ 회복적 경찰활동 전담경찰관 지정 64 다. 장기적 목표 : 상설 회복적 사법 전문기관의 설립 66 ⑴ 회복적 사법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 66 ⑵ 회복적 사법 전문가의 양성 과정 설립 67 5. 사후 관리감독에 대한 검토 69 가. 경찰의 회복적 결과를 이유로 한 수사종결권한 69 나. 회복적 결과를 이유로 한 수사종결 현황 70 다. 회복적 결과를 이유로 한 수사종결권한 부여 방안 71 6. 프로그램 사후 평가에 대한 검토 75 가. 사후 평가의 필요성 75 나. 사후 평가 대상자의 선정 76 다. 사후 평가 지표(기준)의 개발 77 ⑴ 사후 평가 지표(기준)에 관한 개관 77 ⑵ 외적 변수 78 ⑶ 과정평가기준(과정평가의 요소) 78 ⑷ 성과평가기준(성과평가의 요소) 80 Ⅴ. 검찰수사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검토 84 A. 검찰수사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 "형사조정제도" 84 1. 의의 및 목적 84 2. 근거 법령 85 3. 대상 사건 85 4. 조정절차의 진행 86 가. 사건의 회부 86 나. 조정기일의 진행 86 5. 조정성립 및 사건처분 87 6. 운용 현황 87 가. 사건의 수 87 나. 추진 성과 88 B. 검찰수사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88 1. 근거 법령에 대한 검토 88 가. 회복적 사법의 가치 및 이념의 반영 88 나. 절차적 보호장치의 보완 89 ⑴ 현행 형사조정제도 내 절차적 보호장치 89 ⑵ 형사조정제도 내 절차적 보호장치 보완방안 91 2. 회부주체에 대한 검토 93 가. 가해자, 피해자의 형사조정 신청권 인정 93 나. 형사조정제도 사전 안내 94 다. 검찰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회복적 사법 교육 96 3.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96 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대상 사건 설정 97 나. 중범죄와 회복적 사법 적용가능성 98 다. 범죄유형별 위험 관리 99 4. 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 101 가. 사전 모임 및 본 모임의 진행 101 나. 사전준비작업의 필요성 102 다. 조정기일 및 조정시간의 확보 103 5. 사후 관리감독에 대한 검토 104 가. 조정성립에 대한 법적 효과 부여 104 나. 집행력 확보 105 6. 프로그램 사후 평가에 대한 검토 107 가. 외적 변수 107 나. 과정평가기준(과정평가의 요소) 108 다. 성과평가기준(성과평가의 요소) 109 Ⅵ. 공판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검토 111 A. 공판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111 1.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111 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 111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회복적 사법 시범운용 사례 112 2.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 "화해권고제도" 114 가. 의의 114 나. 근거 법령 114 다. 대상 사건 115 라. 화해권고절차의 진행 115 ⑴ 사건의 회부 115 ⑵ 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116 ⑶ 사전준비작업(사전의견청취) 116 ⑷ 화해권고기일의 진행 117 ⑸ 화해권고기일의 종료 117 마. 화해권고절차의 종료 118 B. 공판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118 1.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118 가. 회복적 결과의 양형반영 118 나. 형사재판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 121 ⑴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서클 도입 전제조건 : 공판절차의 이분화 122 ⑵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설계 및 정착에 대한 검토 123 2.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화해권고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125 가. 근거 법령에 대한 검토 125 ⑴ 현행 화해권고제도 내 절차적 보호장치 125 ⑵ 화해권고제도 내 절차적 보호장치 보완방안 128 나. 회부주체에 대한 검토 131 다.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132 라. 전문진행자에 대한 검토 135 ⑴ 소년부 판사의 적합성 135 ⑵ 전문진행자의 양성 및 역량 강화 137 마. 공동체 참여에 대한 검토 138 ⑴ 회합(Conference) 모델 139 ⑵ 참여자의 범위 140 ⑶ 회합모델 운영 시 유의사항 141 바. 사후 관리감독에 대한 검토 142 ⑴ 화해의 성립에 대한 법적 효과 부여 142 ⑵ 회복적 보호처분의 도입 145 사. 프로그램 사후 평가에 대한 검토 146 ⑴ 공식적인 데이터체계 마련 146 ⑵ 사후 평가 대상자의 선정 148 ⑶ 사후 평가 지표(기준)의 개발 148 ㈎ 외적 변수 148 ㈏ 과정평가기준(과정평가의 요소) 149 ㈐ 성과평가기준(성과평가의 요소) 150 Ⅶ. 판결 선고 이후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검토 152 A. 판결 선고 이후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또는 회복적 사법 요소 152 1. 시설 내 처우 152 가. Sycamore Tree Project(이른바 뽕나무 프로젝트) 152 나. '회복을 위한 여정' 프로그램 153 다. 롤 레터링 기법을 활용한 피해자 공감 프로젝트 153 라. 작업장려금 범죄피해자보호단체 기부 154 마. 지역사회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154 바. 교화방송을 통한 공감프로그램 154 사. 입실거부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155 2. 사회 내 처우 155 가. 의의 및 목적 155 나. 근거 법령 156 다. 보호관찰직원(보호관찰관, 보호관찰 공무원), 보호관찰위원 157 라. 판결 전 조사 제도 158 마. 보호관찰로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용 사례 159 ⑴ 대구보호관찰소 2012년도 운용 사례 159 ⑵ 서울보호관찰소 2018년도 운용 사례 160 ⑶ 법무부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운용 사례 161 B. 판결 선고 이후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162 1. 회복적 사법 적용가능성 162 가. 피해자의 참여, 자발성의 문제 162 나. UNODC의 핸드북상 피해자의 참여, 자발성의 요소 163 다. 회복적 사법의 핵심 요소와 피해자의 참여, 자발성의 관계 164 2. 시설 내 처우로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개선방안 166 가. 회복적 교정의 도입 필요성 166 나. 근거 법령에 대한 검토 168 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법적 근거의 부재 169 ⑵ 시설내 처우 관련 회복적 사법 입법례 169 ㈎ 독일 169 ㈏ 프랑스 171 ⑶ 회복적 사법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 172 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설계 및 정착에 대한 검토 173 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사항 173 ⑵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모델 174 ⑶ 대상 사건 175 ⑷ 공동체 참여 176 ⑸ 사후 평가 178 라. 공동체 협력관계에 대한 검토 180 3. 사회 내 처우로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개선방안 181 가. 근거 법령에 대한 검토 181 나. 참여당사자에 대한 검토 182 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보호관찰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역할 182 ⑵ 보호관찰직원과 보호관찰위원의 현황 및 확보 필요성 183 다. 사전준비작업에 대한 검토 185 ⑴ 사전준비작업으로서의 판결 전 조사제도의 필요성 185 ⑵ 판결 전 조사 의무화 185 ⑶ 판결 전 조사 사항으로서의 '피해회복 여부' 186 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설계 및 구성에 관한 검토 187 ⑴ 보호관찰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의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187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준수사항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188 ㈏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서의 '피해회복'에 관한 입법례 188 ㈐ 특별준수사항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의 구체적 실현방안 190 ㈑ 특별준수사항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가할 것' 추가 191 ㈒ 형사사법기관의 협력 192 ⑵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회복적 사법의 가치 및 이념 반영, 강화 193 ㈎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회복적 사법 요소 193 ㈏ 회복적 실천방안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 운용 사례 194 ㈐ 회복적 실천방안으로서의 수강명령 운용 사례 195 ⑶ 전자장치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명령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병행 196 ㈎ 전자장치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명령을 통한 '회복' 가부 196 ㈏ 전자장치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명령을 통한 회복 달성 방안 198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연계 필요성 200 마. 프로그램 사후 평가에 대한 검토 202 ⑴ 사후 평가의 필요성 202 ⑵ 사후 평가의 지표(기준)의 개발 202 Ⅷ. 종합평가 205 A. 근거 법령의 측면 206 B. 절차적 보호장치의 측면 206 C. 회부 주체의 측면 207 D. 대상 사건의 측면 208 E. 전문진행자의 측면 208 F. 사후관리, 감독 및 사후 평가의 측면 209 G. 소결 210 Ⅸ. 결어 212 참고문헌 216 ABSTRACT 23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36049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형사절차 내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Procedure-
dc.creator.othernameCho, Mi sun-
dc.format.pagexvii, 234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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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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