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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에 관한 연구

Title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Automatic Disposition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uthors
성윤희(成允姬)
Issue Date
202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최승원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an inquiry into what kind of directi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takes in this era as a revolution of society is exp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to consider this, but this study aimed to approach it by investigating problem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utomatic dispositions together with the changes in the public administrative environments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s, summarizing the issues raised, and bringing them forward for discussion of the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The provision of Automatic Dispositions was established in the recently enacted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as a pre-emptive response to the demands of social chang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hich is also referred to as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sidering that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has the status of a framework law on administration or a general law on administration, it is of significance that the relevant provision was introduced into the act. This is because it serves as a central provision for forming and developing various discussions such as systematic legal discussions regarding how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digital transition period will realize the public value in various ways and exercise administrative duties under the public administrative legal system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how to understand and embrace this in administrative law through various related future public administration cases and, in what sort of individual/specific matters the relevant clause would function as a general regulation or a declarative/political function. Considering such issues,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Automatic Dispositions in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response by automatic dispositions and the administrative law, the flow of social change triggered by the digital transformation was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the areas of technology, administration, and law. In the era of super intelligence and super connectednes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expanding our traditional lifestyles into cyberspace, and accordingly, this requires a more active ro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Especially, along with the digitalization of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law, which is directly influenc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 should be able to lead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future-oriented ICT norms and regulations to support the extension and strengthening of stable yet sustainable demand-oriented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and the creation and support of new industries with global competitiveness. As such trends will gradually accelerate,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nd actively discuss agendas for standardization such as the realization of transitional rule of law or transformation through the re-establishment of functions. Secondly, with the discussion of Article 35a of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Verwaltungsverfahrensgesetz), which became a legislative model for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major trends in European countries with normative relevance were investigated. Germany, which became a reference for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tipulated the issuance of a fully-automated administrative act through the amendment of Article 35a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various related discussions are being conducted. In the case of EU GDPR, the newly introduced Article 22 stipulates automated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which is related to automatic dispositions in terms of automated decision-making without human intervention. In addition, the study focused on trends of discussion among EU countries that ar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the GDPR norms, such as the Netherlands, France, Sweden, and Norway. In common, these countries are increasingly introducing automated decision-making or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are making attempts to expand administrative changes through data convergence or technology convergence. Meanwhile, discussions on various democratic values or basic rights that can be violated in the automated administrative process as well as individual legislations or precedents regarding this, are accumulating. In addition, with the adoption of the EU GDPR, discussions are being conducted on various rights guaranteed by the relevant regulations. When automated decision-making or automatic dispositions are introduced, democraticness and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are emphasized based on a normative approach regarding this. It is expected that these will serve as a reference in various ways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of norms, such as our enactment of individual legislations in the future. Thirdly, the process which introduced the article on automatic dispositions in South Korea and its major contents were reviewed, and after classifying the main issues as the foundations of public law, automation, and dispositions, the need for an extensive discussion was explored.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utomatic dispositions, administrative law issues related to the concept, type, and content of administrative acts or dispositions such as requirements and effects, substantial and procedural aspects, restriction act and discretionary disposition were applied to the discussion of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a study on definitions, it was argued that extensive issues that may be related to the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of this provision need to be reviewed by taking a legislative point of view that includes partial automation rather than full automation, Public administration as a whole rather than only dispositions, and Administrative discretion rather than only binding standards. In addition, as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is also a provision for the convergence of law and technology, by laying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both normative and technical issues, we also pointed out the significance of knowledg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data that penetrates both. This study which focuses on the enactment of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was initiated with a critical mind considering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and the directions for a modern approach.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confirm th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is not limited to completeness or bindingness and that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data management as well.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과학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전반의 대변혁이 예상되면서 오늘날 행정법학의 시대적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사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틀이 있겠으나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행정 환경의 변화와 함께 자동적 처분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들을 탐구하고 제기되는 쟁점을 정리하여 행정법적 논의로 끌어 올려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자동적 처분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과학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 사회변화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신설된 규정이다. 「행정기본법」 이 행정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에 자동적 처분 규정이 도입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갈지,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자고지처럼 민관 협력적 디지털 행정 확대에 대한 법적 논의를 어떻게 해갈지, 전통 행정법학은 이를 총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포섭해갈지, 또는 다양한 개별구체적 행정작용에 있어서 해당 조항이 어떤 규범적 방향키 역할을 할지 등, 행정 패러다임과 행정법질서의 대전환을 불러올 트리거 조문 또는 법과 기술 융합적인 새롭고 다양한 담론을 촉발시킬 구심점 조문을 마련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발 앞선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입법 이후 많은 문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하되 법과 기술 양면적 융복합 관점, 전통 행정법이론의 유지 내지 변용 필요성 여부,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통한 행정 난제의 해결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구조화 행정데이터의 중요성 확인 등 기존과는 다른 몇 가지 차별성을 담아 종합적·입체적 안목으로 논의의 외연과 깊이를 더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첫째, 자동적 처분과 행정법학의 대응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기술·행정·법으로 나누어 디지털 대전환과 법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둘째, 「행정기본법」제20조의 입법 모델이 되기도 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 논의와 함께 규범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EU 국가의 주요 동향 및 법제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우리나라의 자동적 처분 조항의 도입 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크게 공법적 기초, 자동화, 처분을 쟁점으로 나누어 각각의 확장적 논의의 필요성 등을 탐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디지털 대전환과 법의 변천 차세대 산업혁명은 초지능·초연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삶과 양식을 사이버 스페이스로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사회구조의 변화의 물결은 공행정 영역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행정의 기계화를 시작으로 행정전산화, 행정정보화(G2G)를 거쳐 G4C 전자정부(모바일 전자정부, 스마트 전자정부로의 이행 포함) 구현에 더하여 오늘날 지능형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IOT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같은 차세대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을 행정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 양식의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 법질서의 새로운 접근을 요청한다. 대표적으로 헌법적 측면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디지털 법치주의, 디지털 복지주의 등의 실현 등 여러 이슈가 논의되어 왔으며 행정법적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 행정구현, 디지털 행정법 원칙, 컨버전스 융복합 행정 등이 논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 대변혁이라고 불릴만한 차세대 산업혁명의 발전 방향은 보다 더 적극적인 법의 역할과 해석 및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술혁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행정법은 행정의 디지털화와 함께 안정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요자 지향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신산업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을 뒷받침할 미래지향 ICT 융복합 규범질서 형성과 발전을 견인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가속화될 것이기에 행정법학에서도 법치행정의 실현 뿐 아니라 디지털 융합환경에서의 새로운 규범체계 형성 또는 기존 규범체계의 기능재정립을 통한 변용 가능성과 실효성 등 다양한 규범화 의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해가야 할 것이다. 3. 독일 및 EU 법제 국가별 고유한 생활 양식과 환경, 규범 구조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비교를 통한 결과 도출은 어려우나 공통적으로 공행정에서 ICT 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촉진해간다는 점에서 관련 사례나 규범적 논의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참고가 된 독일은 「과세행정 현대화에 관한 법률」 의 개정 논의를 시작으로 「연방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완전히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발령을 규정하면서 제35a조의 규범 허용 요건과 한계 요건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논의,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조사의 원칙, 이유부기·청문·서명 등과 같은 행정절차 간소화 문제, 책임 문제와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적용 가능성 및 분야에 대한 논의, 알고리즘 관련 기술과 규범적 논의, GDPR 규정 등에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 주요 공법적 원리와의 관계 등이 논의되고 있었다. 다만, 독일의 경우도 시작 단계인 만큼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쟁점에 대한 고려나 법률 제정 이후 경과 과정에 대한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해석적 또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후속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방법론 등 여러 이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U에서 1995년부터 시행해 온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은 EU 회원국에게 목표를 정해주고 각 국가에서 별도의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을 만들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입법 지침 내지 가이드 성격의 규범이었으나, 과학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맞추어 EU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면서 일반개인정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제정 논의가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2018년 발효되었다. 기존 “Directive”에 비하여 “Regulation”형식으로 제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EU 회원국 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고(GDPR 제99조) 이에 따라 EU 공동체 전체에 걸쳐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일관된 데이터 보호 원칙이 수립되게 되었다. 특히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22조는 프로파일링 등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즉, 개인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외 조항을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자동적 처분 내지 공행정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적용이 개인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처분 내지 행정 결정을 내리고 그 특성상 행정의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관련 쟁점이 논의되고 있으나 향후 자동적 처분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신뢰 가능한 자동화된 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가야 할 것이다. GDPR 제22조 적용의 예외 사유 중 하나가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인데, 앞서 살펴본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EU GDPR은 EU 회원국 내지 주변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규범적 연관성을 가지는 주변 국가 중 이러한 논의 동향이 포착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 등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으로 EU 회원국인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과 비EU 회원국이지만 규범적 영향을 받아 관련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노르웨이가 검토 대상이 되었다. 먼저, 네덜란드의 경우 개별 법률을 근거로 각종 고용기록, 복리후생 정보, 개인 채무 보고서, 교육·주거 이력 등 정부 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알고리즘 기반으로 분석하여 개인에 대해 복지급여나 세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위험 정도를 프로파일링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 기관에 통보하는 SyRI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SyRI 입법이 기술의 활용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권 사이에 비례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자동화된 행정의 의사결정 적용 과정에서 적법절차 내지 비례의 원칙 등과 같은 행정의 일반원칙 등의 규범적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5년 제정된 공중과 행정 관계에 관한 법전(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제3편 L.311-3-1조는 행정부는 알고리즘 처리를 기반으로 한 개별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헌법위원회는 Décision n°2018-765 DC du 12 juin 2018에서 개별 행정 결정의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의 적법 요건 등을 판시하였다. 즉,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장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신행정절차법(2017:900)에서 결정은 한 명의 공무원이 단독으로 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 급부 결정 등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 모델을 도입한 사례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알고리즘 처리 코드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성 등을 중시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신행정절차법안 또는 개별 법률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 조항의 신설이 고려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관련 각종 권리의 보장 예를 들어 품질 요구권, 인적 개입권이 논해지거나 기속·재량, 침익 처분 등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공행정에서 특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내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데이터 융복합이나 기술 융복합을 통해 행정의 변화를 확대해 나가려는 시도를 진행하는 한편 자동화 행정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다양한 민주적 가치나 기본권 등의 논의나 이에 관한 개별 입법이나 판례 등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EU GDPR을 채택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보장하는 각종 권리에 대한 논의 등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 자동화된 의사결정 내지 자동적 처분을 도입할 경우 이에 관한 규범적 접근을 바탕으로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주요 내용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기술과 법의 융합 조문을 기본법에 명문화한 것은 그 의의가 적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상의 제약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우리 공동체가 디지털 대전환기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혁신을 하도록 촉구하는 조문임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도입의 부작용도 염두에 둔 신중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성문화된 「행정기본법」의 해석과 적용이 논의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 조문을 통한 행정혁신의 물줄기는 다양한 논의와 함께 개별 입법을 통한 구체화 내지 고도화 등 입법 성숙의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주요 요건에 대해서 법률에 한정할지, 처분과 관련하여 기속처분만을 대상으로 할지, 무엇보다도 자동화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지, 나아가 기왕에 시스템에 의한 행정을 수용하는 상황에서‘행정청이 행한다’는 전통적인 행정처분 개념 도그마를 극복하고 보다 전향적인 기능적 행정청 개념(이를테면 민관 협력적 행정처분 또는 기술융합적 행정처분 등) 내지 수요자 중심 처분 개념(예를 들어 행위자 중심에서 일방적 구속력 있는 효과 중심과 같은 맥락)을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등의 논의를 해볼 수도 있다. 실정법 명문상 법률에 한정하더라도 위임입법법리 등에 의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자동적 처분의 논의 가능성 또한 열어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적용되고 구현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자적 처분에 관한 법치행정원리의 구현 내지 침해유보적 법규 개념을 넘어서는 전자행정에 관한 법의 의미와 존재 형식 등의 논의를 새롭게 할 필요는 없는지의 이슈도 제기될 수 있다. 기속행위만이 아닌 재량행위의 적용 가능성도 모색되고 있으며, 기실 기속과 재량구분은 상대적이고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으로 기속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명문으로 재량을 배제하는 단서 조항의 이분법적 입법방식을 향후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예외적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개별 행정분야에서 제한적으로라도 구현 가능하다면 이에 관한 재량처분 자동화를 해당 근거 법률에서 도입해보는 것을 「행정기본법」제20조의 특별법 성격으로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완전 자동화 내지 부분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행정 의사결정에 대해 실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지, 인적 개입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시스템과 처분행위자의 관여 정도에 대한 정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형식상 자동적 처분은 아니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에 의하여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이 결과적으로 자동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의 처분도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논의를 위하여 크게 공법적 기초, 자동화, 처분으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의의 규범적 접근틀로서 공법적 기초에 관한 부분이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행정법 총론상의 처분 개념과 이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치행정원리, 그리고 그 지도이념이기도 한 민주주의,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과 통치구조 등에 관한 기본원리 및 공권력의 정당성 기초 내지 정의란 무엇인가 등 근원적 물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접근을 위해서 이러한 배경적 논의에서부터 통찰할 필요가 있다. 자동화된 사회에서의 규범체계는 당연히 헌법과 행정법적 접근을 기초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전자민주주의 내지 전자법치주의, 기본권의 전자적 보장과 전자법치행정이라는 관념을 상정해보고 개념적 입론을 하나의 가능성으로라도 모색해보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로 빠르게 진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전통적 행정법학을 보완하는 튼튼한 규범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자공간상의 자동화 행정과 규범화 관련 GBC(Government, Business, Citizen) 역학관계는 수범자이자 수요자인 C로부터의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법과 기술 양면 접근에 있어서도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적 실현도 이해조절적으로 비중 두는 GBC 선순환 관계가 설계되고 실행되며 평가될 수 있는 온라인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 시스템화를 향해가는 것이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동화에 대한 이해이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행정 보조 수단으로서 처분 과정의 일부만의 자동화는 이 조문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얼핏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적용대상에는 제외되는 듯해도 컴퓨터가 인간의 판단과 결정을 지원해주는 등 컴퓨터와 인간이 협력하는 경우도 부분 자동화 내지 부분 자율화로 포섭하여 다루는 것이 현재 기술 구현의 가능성 측면에서는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현재도 인간과 기술의 협업·협력 방향으로 컴퓨터의 지식보조가 담당 공무원의 최종 판단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포함하여 처분 자동화를 위한 다양한 확장적 논의가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 해외 사례의 경우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외에도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는 행정의사결정의 완전한 자동화 대체가 가능한 경우, 부분 대체가 가능한 경우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기능까지 함께 다루는 다분화된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관리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셋째, 처분에 대한 접근이다.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처분을 예정하면서도 단서에서‘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즉, 행정청(인간)의 재량적 판단(의사결정)이 필요한 처분은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행정작용 중 처분은 가장 대표적인 행정수단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법치행정의 주요 이슈였고 따라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행정을 행하는 행정청이나 그 상대방인 국민에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자동화된 행정의 의미는 인간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자동적 시스템을 통하여 발령되는 처분으로서 사람인 행위자(공무원)의 인식(의사작용)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발급되는 처분으로 이해하기로 할 때 완전히 자동화된 행정(인공지능 기술 포함)의 의미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증을 토대로 처분의 유형적 구분 및 그에 따른 요건과 효과에 관한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동적 처분 이슈들을 다루어갈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 현실에 있어서는 기속과 재량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행정기본법」 제20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입장에 따라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등 변화에 따른 확대 가능성을 긍정하기도 하므로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라도 입법에 의해서 또는 행정의사에 의한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등 예외적 기속 특례가 필요한 경우, 즉 재량의 기속화에 따른 자동화 가능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량처분도 재량기준 내지 준칙을 구조화하면 적어도 양형기준과 같은 참고가 될 것이고 재량처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적 추론에 의한 로직 및 알고리즘 도출과 고도화를 통한 적법·타당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량 구체화의 중요성을 논하기 위하여 공행정에서 모델링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처분기준의 경우의 수들을 유형적으로 세분화 체계화하고 이를 표준화·정형화·항목화 즉, 구조화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5.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자동적 처분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들을 탐구하고, 제기되는 쟁점을 정리하여 전통적인 행정법학에서 다루어 온 요건과 효과,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 기속과 재량, 수익과 침익, 명령적 내용과 형성적 내용 등 행정행위 내지 처분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 관련 행정법 쟁점을 「행정기본법」 제20조의 논의에 적용해보는 한편, 조문화하지는 않았지만 해석론과 함께 완전 자동화만이 아닌 부분 자동화, 처분만이 아닌 행정 전반, 기속만이 아닌 재량 등을 포함한 입법론적 시각도 염두에 두고 동 조항의 수정이나 보완과 관련될 확장적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법과 기술의 융합 성격의 조문이기도 한 만큼 규범적 이슈와 기술적 이슈의 양면적 고려의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양자를 관통하는 행정데이터의 지식관리의 중요성도 짚어 보았다. 이 연구는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중심으로 본 조항이 가지는 의미와 현대적 접근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으며 디지털 대전환기 자동적 처분에 대한 행정법학의 접근 방향과 과제는 법과 기술의 융합적 시각에서 전통적인 행정법학의 규범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현대화하는 것이다. 논의의 중심이 완전 자동화나 기속처분에만 국한되지 않을 필요가 있고 기속이냐 재량이냐의 문제 이전에 특히 실체적 측면에서의 자동화가 가능한지의 내용적 접근을 위한 핵심 요소이기도 할 데이터 관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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