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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정태윤-
dc.contributor.author신주희-
dc.creator신주희-
dc.date.accessioned2023-02-24T16:30:19Z-
dc.date.available2023-02-24T16:30:19Z-
dc.date.issued2023-
dc.identifier.otherOAK-000000202624-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202624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4044-
dc.description.abstract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함께 사해신탁취소제도는 책임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취소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취지의 제도라는 점, 신탁행위도 일종의 사해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신탁법 제8조의 해석은 채권자취소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한다. 한편,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는 수익권을 취득하는데, 이러한 수익권은 신탁재산의 이익, 즉 신탁재산의 변형물이고 이는 본래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은 일면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탁의 이러한 특징은 사해신탁취소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신탁법 제8조의 해석에서 채권자취소의 법리를 변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민법학의 관점에서 신탁의 특징을 반영하여 채권자취소의 법리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신탁재산의 분속이라는 신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채권자취소의 법리가 사해신탁취소의 국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용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신탁법 제8조를 살펴보면 먼저, 사해성 판단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수익권의 형태로 분속되어 있으므로 신탁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수익권의 내용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수익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사해성을 판단하되, 기타 신탁기간, 신탁 종료 이후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 등을 살펴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가치 변동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사해성 판단에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 뿐만 아니라 수익자의 수익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사해성 판단에서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는, 사해신탁행위로 수익자에게 분속된 신탁재산은 수익권이므로 수익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은 수령한 수익급부에 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수익권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의 법리에 따라 사해신탁 취소의 대상을 신탁행위로 보게 되면 신탁행위의 취소로 수익권도 소멸하여 수익권의 원상회복이 의미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채권자로서는 수익권 반환을 위해 수익권양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수익자가 일부 수익급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권양도청구로 그러한 수익급부의 반환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는 사해신탁취소의 대상이 무엇인지와 관련되는데, 신탁관계에서 그 핵심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위임적인 부분에 있는 점, 채권자취소제도 내지 사해신탁취소제도의 취지가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해신탁취소로 취소되는 것은 신탁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재산권처분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수익급부가 이행된 경우 취소채권자는 사해신탁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로 수익자가 수령한 수익급부 뿐만 아니라 수익권 또한 책임재산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수익급부가 이행된 경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신탁재산 분속의 견지에서 수익급부가 이행된 범위에서 수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신탁재산은 줄어든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런 경우 수탁자는 사해신탁에 관해 악의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상당하는 가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수익급부에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수익급부를 이행한 수탁자는 결국 고유재산으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는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지고 수익급부 이행은 신탁행위의 본지에 따른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는 선의의 수탁자의 원상회복 범위의 제한에 관한 신탁법 제8조 제3항의 해석과도 관련되어 문제되는데, 이상의 견지에서 수탁자가 수익급부를 이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8조 제3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이상의 검토 이외에도 신탁법 제8조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이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사해적 사업신탁에 관한 규율의 개선이다. 신탁법은 영업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영업신탁 내지 사업신탁이 신탁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사해신탁에서 신탁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는 사업신탁의 활성화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입법론으로는 미국의 통일제정법상신탁법(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이나 델라웨어 주의 사업신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유한책임신탁 방식의 사해적 사업신탁은 사해신탁취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 회사법상의 사해설립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Article 8 (1) of the Trust Act provides that, if the debtor sets up a trust with a fraudulent mind, the fraudulent transfer can be revoked. Along with such a provision, the system of fraudulent trust revocation is in essence the same kind of system as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 the sense that it aims at restitution of property, and that the trust behavior is a kind of fraudulent act. Considering such factor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 of the Trust Act on the right to revoke fraudulent trust should be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 the Civil Code. Meanwhile, by act of creating a trust, the trust property is not only transferred to the trustee, but the beneficiary acquires the beneficiary right, which is a transformation of trust property. Therefore, trust property 'belongs partly' to the trustee and to the beneficiary. Such characteristic of trust needs specific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ust. Thus, it needs transformative applic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 in the Civil Code. Previous researches on the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trust are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 the Civil Code. But,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dealing specifically with the aspects requiring interpretations different from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called divided possession of trust property, this study focuses on revealing how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s applied to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ust. In this respect, I assert that it should consider the contents of the beneficiary right in the judgement of fraudulence, as the trust property is partly owned by the beneficiary in the form of the beneficiary right. Consequently, this study views that it should judge fraudulence focusing on who the beneficiary is and what the content of the beneficiary right is, and that we should figure out the actual change of the value of trust property considering the trust period and to whom the right to remaining property has belonged. In the sense that it considers the beneficiary right as well as trust property transferred to the trustee in judging fraudulence, it needs an interpretation different from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 the Civil Code. With regard to the core of trust relationship lies in entrusting management and disposal of trust property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and that the purpos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and the system of fraudulent trust revocation lies in the recovery of trust property, I assert that what is revoked by fraudulent trust revocation is not trust act itself but is limited to transfer the property right to the trustee. In this respect, I assert that even if the beneficiary already received the benefit, the creditor, by making the claim of revocation of fraudulent trust and reinstatement, can reinstate the beneficiary right as well as the benefit the beneficiary already received. Next,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rustee on reinstatement when the beneficiary already received the benefit, I assert that the amount of trust property the trustee should reinstate is reduced to the extent to which the benefit was provided in the respect of divided ownership of trust property. Consequently, I assert that the trustee is not obliged to the whole amount equivalent to the trust property even if the trust is fraudulent in bad faith. It is also related with Article 8 (3) of the Trust Act about the limitation in the scope of reinstatement of the trustee in good faith. In this respect, I assert that the case where the trustee paid the benefits is not in principle related with Article 8 (3) of the Trust Act. Besides the review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fraudulent trust, this study detected some fault in Article 8 of the Trust Act, and offers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The main contents of them are on the improvement of rules on fraudulent business trust. The Trust Act accepts business trust, and, in the case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 where business trust is liable only by trust property, it is more necessary to protect the trust creditor. It is also linked to the activation of business trust. Referring to 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or regulations on business trust in the Delaware State in America as legislative discussions, this study suggests to use separate rules which require business trust in the form of limited-liability trusts to be treated based on the fraudulent establishment on corporate laws, rather than on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ust.-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1. 연구의 방법 3 2. 연구의 구성 4 제2장 외국의 입법례 5 제1절 영국 5 1. 영국 사해행위법의 변천사 6 2. 영국 도산법(Insolvency Act 1986) 7 가. 피보전채권 8 나. 염가거래 8 다. 사해의사 8 라. 청구권자 9 마. 효과 9 바. 제3자의 보호 10 사. 행사기간 10 3. 가장신탁(Sham Trust) 11 가. 개관 11 나. Rahman v. Chase Manhattan Bank 11 1) 사실관계 12 2) 법원의 판단 12 4. 검토 13 제2절 미국 13 1. 개관 13 2. 미국법상 독자적인 신탁개념 안에서의 채권자의 권리 14 가. 철회가능신탁에서의 채권자의 권리 14 나. 낭비자신탁에서의 채권자의 권리 16 3. 미국법상 사해신탁의 규율 19 가. 미국 통일사해양도법 19 나. 신탁행위에 통일사해양도법이 적용된 사례 20 1) 철회가능신탁의 신탁변경과 관련된 사례 20 2) 낭비자신탁과 관련된 사례 21 4. 검토 24 제3절 일본 26 1. 신탁법의 제개정 과정 26 가. 신신탁법에 이르기까지의 배경 27 나. 신탁법의 전면 개정 28 다.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개정 28 2. 2017년 채권법 개정과 신탁법 제11조의 수정 35 3. 검토 37 제4절 소결 39 제3장 우리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제도 41 제1절 신탁법 및 사해신탁취소권 개관 41 1. 신탁법의 제개정 과정 41 2. 구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권 규정 42 가. 구신탁법 제8조 42 나. 구신탁법상 제8조의 문제점 42 3.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개정과 개정 신탁법의 평가 43 가.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개정 경위 44 1) 수탁자 및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 44 가) 수탁자의 선의 44 나) 수익자의 선의 45 2) 사해신탁취소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46 3) 선의의 신탁채권자 보호 46 4) 수익권양도청구권 47 5) 수탁자 및 수익자의 손해배상책임 48 나.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개정 신탁법의 평가 48 4. 사해신탁취소권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49 가. 개관 49 나. 학설과 판례 49 1) 학설 49 2) 판례 50 다. 검토 52 5. 사해신탁취소권과 구별해야 할 제도 55 가. 신탁의 무효 55 나. 신탁의 종료 56 다. 수익자취소권 57 제2절 사해신탁취소권의 요건 58 1. 객관적 요건 58 가. 피보전채권 58 1)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 58 2)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59 나. 사해신탁행위 61 1) 신탁계약의 사해성 판단 61 가) 부동산신탁 62 (1) 관리신탁 63 (2) 처분신탁 63 (3) 분양관리신탁 64 (4) 담보신탁 65 (5) 토지신탁 65 (6) 검토 66 나) 사해성 판단에 관한 채권자취소의 일반 법리 68 (1) 부동산의 매각 기타 양도행위의 사해성 판단 68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물적담보 제공행위 69 (3) 검토 71 다) 신탁계약의 사해성 판단에 관한 학설과 판례 74 (1) 학설 74 (2) 판례 76 2)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86 가)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설정의 제한 87 나) 일본 신탁법상 자기신탁에 의한 사해신탁 설정에 관한 특칙 88 다) 검토 91 3) 유언신탁 92 2. 주관적 요건 95 가. 위탁자인 채무자의 사해의사 95 나. 수탁자 97 1) 수탁자의 선악불문 97 2)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 99 가) 학설 100 나) 검토 101 3) 기타 문제 102 다. 수익자 105 1) 악의의 수익자 105 2)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의 판단기준시 106 3) 수익권의 양수인 106 4) 목적신탁의 문제 109 라. 증명책임 110 1) 민법개정안 111 2) 일본 신신탁법 112 3) 검토 114 제3절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115 1. 행사방법 및 범위 115 가. 행사의 방법 115 1) 채권자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 115 2)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상대방 115 가) 구신탁법 115 (1) 국내 학설 115 (2) 일본 학설 117 (3) 검토 117 나) 개정 신탁법 119 다) 기타 120 (1) 수익권의 양수인 120 (2) 전득자 121 나. 행사의 범위 123 1) 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123 2) 신탁계약과 재산권처분행위 126 가) 논의의 전개 126 나) 취소 범위의 제한 128 다) 구체적 실익 131 3) 검토 133 2. 행사기간 134 3. 원상회복 135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법리 135 나.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137 1) 수탁자의 가액배상의 문제 137 2) 수탁자의 운용이익 반환의 문제 138 가) 학설 139 나) 사용이익 반환에 관한 판례 139 다) 검토 140 3) 소극재산의 원상회복의 문제 142 4) 선의의 수탁자의 원상회복의 범위의 제한 144 가) 취지 144 나)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의 해석 145 다) 수익급부가 이행된 경우의 문제 146 다.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 149 1) 수입수익권 반환의 문제 151 2) 수익채권 반환의 문제 153 4. 선의의 신탁채권자 보호 155 가. 의의 155 나. 책임의 주체 및 책임의 제한 156 1) 위탁자의 책임 156 2) 원상회복책임의 제한 157 다. 신탁에 관한 채권을 취득한 기준시 160 라. 입법론적 검토 160 마.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의 문제 162 1) 학설 163 2) 검토 164 5. 수익권양도청구권 165 가. 의의 165 나. 요건 166 다. 행사 166 1) 사해신탁취소권과의 관계 166 2) 행사방법 및 행사기간 168 3) 내용 및 범위 169 가) 수익권의 내용 170 나) 수익권의 양도 171 (1) 수익자의 의무 이전의 해석 171 (2) 수익권의 일부양도 173 (3) 기발생한 급부청구권의 이전 여부 173 (4) 사해신탁에서 수익권양도청구의 대상 및 범위 174 4) 수익권의 가액배상의 문제 176 제4절 사해신탁취소의 효과 177 1.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효과 177 가. 학설 178 1) 절대적 효력설 178 2) 상대적 효력설 178 3) 책임설 179 4) 채권설 179 나. 판례 180 다. 검토 180 2. 일본의 개정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효과 181 3. 신탁법상 사해신탁 취소의 효과 181 가. 수탁자를 상대로 한 사해신탁 취소의 효과 181 1)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81 2) 수익자에 대한 사해신탁취소판결의 효과 182 가) 학설 182 나) 검토 183 나.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신탁 취소의 효과 184 다. 채권자에 대한 효과 184 제5절 신탁법 제8조 제6항의 손해배상책임 185 1. 의의 185 2. 문제점 186 3. 검토 186 제4장 채무자회생법상 신탁행위의 부인권 189 제1절 개관 189 제2절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의 내용 191 제3절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193 1.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상 신탁행위의 부인 194 2. 개정 채무자회생법상 신탁행위의 부인 196 가. 부인의 대상행위와 상대방 196 나.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 197 다.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 197 라. 신탁재산의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 198 제4절 검토 199 제5장 결론 200 참 고 문 헌 207 ABSTRACT 217-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111522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Trust-
dc.creator.othernameShin, Joo hee-
dc.format.pagexii, 219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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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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