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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오수근-
dc.contributor.author정문경-
dc.creator정문경-
dc.date.accessioned2021-07-29T16:33:08Z-
dc.date.available2021-07-29T16:33:08Z-
dc.date.issued2021-
dc.identifier.otherOAK-00000018105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181059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58352-
dc.description.abstract이 논문은 회생계획 강제인가의 권리보호 정도와 결정 요소에 관한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회생계획 강제인가에 관한 권리보호의 정도와 강제인가 여부의 결정은 법규정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채 판례에 따른 법원의 재량행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는 구 회사정리법으로부터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변경 없이 이어져 온 강제인가 규정에 의한 결과인데, 이러한 입법과 실무에 대해서는 이른바 ‘절대우선설’ 즉, 강제인가 단계에서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인 이른바 ‘잉여가치’의 분배는 도산절차 이전의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권리보호의 정도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넓게 법원에 재량이 인정되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절대우선설 등의 학설은 실무 현실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론적 논리와 내용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비판을 제기해온 것으로 이해되므로, 과연 이러한 학설의 비판이 정당한 것인지, 실제로 강제인가의 실무가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져 온 것인지, 강제인가 요건에 관한 예측가능성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왔는지 등에 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검토를 위해서는 강제인가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무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강제인가 실무를 다각도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과 체계는 다음과 같다. 즉, 강제인가 제도를 구성하는 3개의 중심축으로서 입법과 이론 그리고 실무를 상정한다. 그 다음 이 3개의 요소를 강제인가 요건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각각 현황을 분석하고, 각 요소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지향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 Ⅰ장에서는 그 기초로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이 논문에서의 연구의 목적, 범위와 대상, 방법론을 설정한다. Ⅱ장에서는 입법의 차원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입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해석론을 통해 현행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착안점을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실무의 차원에서 강제인가 요건으로서 권리보호의 정도를 제도의 측면과 운영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또한 강제인가 요건의 또 하나의 축인 강제인가 여부의 고려요소와 그 상호관계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다각도로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강제인가 규정에 관한 외국 도산법제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한다. Ⅴ장에서는 위와 같은 법규정과 이론과 실무 및 비교법적 검토에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론의 차원에서 강제인가의 요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한다. 우리나라의 실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변화의 한계와 그 변화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 후 입법에 의한 개선의 필요성과 그 개선방향 내지 지향점을 도출한다. Ⅵ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입법의 개선방향과 지향점을 정리하고, 개선될 입법 아래 실무운용의 변화 내지 개선사항을 살펴본다. 강제인가에 관한 현행 입법의 문제점은 회생계획 일반인가의 요건으로서 ‘공정·형평’과 강제인가의 요건으로서 ‘공정·형평’이라는 용어가 혼란스럽게 규정되어 있고, 강제인가의 독자적인 요건으로 제시할 만한 실질적인 요건이나 고려요소가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제인가의 실질적 요건이나 고려요소 중 일부는 이론에 의해 연구되어 온 관점이나 내용에서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 적지 않게 형성되어 온 강제인가의 실무례를 정리·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축적된 실무를 오롯이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개선입법은 그 규범력의 제고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강제인가에 관하여 변화된 실무와 현실을 반영하고 앞으로 발전된 실무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강제인가의 요건 중 권리보호의 측면은 회생계획 일반인가 요건의 충족 외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목적물의 가치로부터 조속히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현금변제 외에 권리 만족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의 허용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강제인가결정의 타당성은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을 수인하여야 하는 상당수 권리자들의 동의 의사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적어도 의결권 총액의 과반 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그 외에 강제인가 여부 결정의 고려요소를 선별하여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적 측면의 강제인가 요건 외에도 강제인가 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으로서 절차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현행 강제인가의 이론과 실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의미한 계기 내지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강제인가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회생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나은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입법론적 개선방향 마련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ractice of the protection for parties of dissenting, impaired classes under the reorganization plan and the determinants of cramdown and to derive the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 Until now, the part where the requirements for cramdown are not clearly stipulated by the law has been materialized through the exercise of discretion by the courts according to precedents. Regarding these laws and practices, criticism has been raised from the proponents of the so-called 'absolute priority theory', that is, the distribution of surplus value exceeding the liquidation value at the stage of cramdown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priority of rights prior to insolvency proceedings. The criticism argued that the lack of predictability because the distribution standards are unclear, and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s granted too broadly.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criticism of precedents has been raised based on theoretical logic and content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practical reality.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whether the practice of cramdown has been done without clear and consistent standards or whethe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have been restricted due to the lack of predictability regarding the cramdown requirements. For this reexamination, it should be preceded by an empirical analysis of cramdown case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practice.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is thesis can be found in that it is the study to empirically analyze the practice of cramdown from multiple perspectives, which has not conducted in previous studies. The structure and system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In other words, legislation, theory, and practice are assumed as three central axes constituting the cramdown system. Then, the current status of each of these three elements is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improvement of the cramdown requirements, and the desired improvement direction and direction are derived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element. The problem with the current legislation on cramdown is that the term “fair and equitable” as a requirement both for the confirmation of the reorganization plan and for cramdown is defined in confusion. The practical requirements or factors to consider as a standard for cramdown hav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Although some of these practical standards and consideration factors for cramdown may be derived from the viewpoints and contents studied by theory, a significant part of them is derived by organizing and analyzing practical examples of cramdown that have been formed so far. Legislative Improvement that can fully reflect and accept these accumulated practices will not only enhance its normative power, but also reflect the changed practice and reality regarding cramdown and will help shape the future developed practice. Among the requirements for cramdown derived from practical analysis, the aspect of protection of rights is to enable secured creditors to obtain preferential satisfaction from the value of the collateral in addition to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confirmation of the plan. For unsecured creditors, it is to grant the permissibility of measures to reinforce the satisfaction of rights other than repay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edictability by selecting and stipulating factors to consider whether cramdown or not. In addition to thes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cramdown, procedural improvement measures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 condition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cramdown system. Such a study is expected to act as a significant driving force leading to changes in the current theory and practice of cramdow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선행연구 4 C.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II.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상 강제인가 제도 11 A. 강제인가 규정의 입법배경과 연혁 11 1. 구 회사정리법 제정부터 채무자회생법 제정까지의 경위 11 2. 채무자회생법 제정 이후 강제인가 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 13 가. 2011년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일부개정 법률안 14 (1) 논의 배경 14 (2) 강제인가 요건 개선안의 내용과 이후 경과 15 나. 2012년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일부개정 법률안 16 (1) 제안 배경과 강제인가 요건 개선안의 내용 16 (2) 입법예고 후 경과 17 B. 강제인가의 요건별 판례와 이론 18 1. 강제인가의 일반 요건 18 가. 회생계획 일반인가 요건의 충족 18 (1) 해석상 인정 18 (2)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20 (가) 의미 20 (나) 이종 권리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 22 (다) 동종 권리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 23 (3) 수행가능성 25 (4) 청산가치의 보장 25 (가) 구 회사정리법 아래에서의 판례와 이론 25 (나) 채무자회생법에서의 명문화 및 판례와 이론 29 나. 일부 조의 부동의 31 다.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의 개념에 관한 판례와 학설 35 (1) 절대우선설과 상대우선설의 대립 35 (2) 판례 38 (3) 조(組)의 권리인지 여부 41 2.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42 가. 설정방법 선택과 강제인가 여부 결정에서 법원의 재량과 한계 42 나. 제1호: 회생담보권이 존속된 채로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전양도 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45 다. 제2호: 담보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해 당 권리자에게 변제분배공탁하는 방법 48 라. 제3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49 마. 제4호: 위 각호에 준하여 그 밖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보호하는 방법 50 3. 권리보호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와 이론의 대립 52 가. 주된 쟁점 52 나. 판례와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견해의 논거 52 다.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와 그 논거 및 대안 제시 53 (1) 특정 권리보호조항의 요건 해석에 관한 비판적 견해 54 (2) 새로운 잉여가치 분배기준의 정립을 제안하는 견해 55 4. 소결 56 III. 우리나라 강제인가 실무운용 현황 58 A. 개관 58 1. 강제인가 실무상의 제도와 운영 실태 파악의 필요성 58 2. 조사 목적과 방법 59 가. 권리보호의 정도 59 나. 강제인가 여부 결정의 고려요소 62 3. 구 회사정리법 아래에서의 강제인가 사례 개관 63 4. 채무자회생법 아래에서의 강제인가 사례 개관 64 가. 2015년 이후 강제인가결정 사례 증가 추세 64 나. 권리보호조항 내용의 공통된 특징 69 (1) 별도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사례가 드묾 69 (2) 변제예정금액이나 그 현재가치의 상향 조정 사례가 적음 71 (3) 회생담보권자가 부동의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음 73 B. 권리보호의 정도 74 1. 회생담보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74 가.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4 (1) 분할변제와 담보목적물 처분을 통한 변제의 혼용 74 (2)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 75 (3)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내용의 변제 77 (4) 담보권의 존속과 담보목적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 79 나. 권리보호조항의 특징 81 (1) 원칙적으로 원래 회생계획안의 조항 유지 81 (2) 담보목적물 처분권한의 위임 87 (3) 청산가치 이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가치의 분배 88 (4) 회생채권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권리의 만족 정도 96 (5) 주주지분권자와 사이에서 권리 만족의 차등 100 다. 검토 100 (1) 제도의 측면 100 (2) 운영의 측면 101 (가) 권리실현의 정도 101 (나) 과소 보호의 여부 101 (다) 권리보호 정도의 타당성 여부 102 (라) 권리보호조항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 103 2.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104 가.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04 (1) 채권의 성격에 따른 그룹별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차등과 다양화 104 (2) 주주지분권자와의 공정형평에 맞는 차등 106 나. 권리보호조항의 특징 108 (1) 원칙적으로 원래 계획안 유지 108 (2) 청산가치 이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가치의 분배 110 (3) 주주지분권자와 사이에서 권리 만족에서의 차등 115 다. 검토 115 (1) 제도의 측면 116 (2) 운영의 측면 116 (가) 권리실현의 정도 116 (나) 과소 보호의 여부 117 (다) 권리보호 정도의 타당성 여부 117 (라) 권리보호조항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 118 3. 주주지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119 4. 분석과 검토 119 가. 입법의 불명확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 119 (1)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입법의 명확화 119 (2) 회생계획인가 요건과 구별되는 강제인가 요건의 정립 필요성 120 (3) 입법개선을 통한 강제인가 요건의 정립 121 나. 권리보호 정도에 관하여 실무를 반영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 121 (1) 회생계획 일반인가와 구별되는 강제인가의 권리보호 정도 122 (2) 강제인가 제도 실무상 권리자별 권리보호의 정도 122 C. 강제인가 여부 결정의 고려요소 123 1. 개관 123 가. 고려요소들 사이의 관련성에 기초한 분류 123 나. 주요한 공통적 고려요소와 부차적인 개별적 고려요소의 추출 127 (1) 추출 기준 127 (2) 추출 근거 128 2. 주요한 공통적 고려요소 133 가. 청산배당률과 현가변제율(또는 청산배당액과 현가변제액) 133 나. 동의율 135 3. 부차적인 개별적 고려요소 141 가. 동의자수 141 나. 부동의한 조 내에서 부동의한 자의 권리보호에 충분한 변제방법 142 다. 수행가능성 142 라. 관련 법률관계에 미칠 영향 144 4. 드러나지 않은 고려요소 144 가. 상정 근거 144 나. 적극적 고려요소: 관련 법률관계에 미칠 영향 145 다. 소극적 고려요소: 수행가능성 146 5. 분석과 검토 147 가. 강제인가의 독자적 고려요소 선별 및 규범화 필요성 147 나. 부동의한 조에 따른 고려요소별 차이의 반영 148 (1) 회생담보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의 주된 고려요소 148 (2) 회생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의 주된 고려요소 148 (3) 평가 148 IV. 강제인가 요건에 관한 외국의 도산법제 비교 150 A. 미국 150 1. 제11장 절차의 강제인가 법규정 개관 150 2. 강제인가에 관한 일반 요건의 주요 내용 151 가. 계획안의 가결 요건을 제외한 일반인가 요건의 충족 151 나. 계획의 내용이 동의하지 않은 조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153 다. 계획의 내용이 동의하지 아니한 조에 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154 (1) 공정형평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서 절대우선원칙의 명문화 155 (가) 1938년 개정 도산법 시행 이전까지의 연혁 155 (나) 1938년 개정 도산법 시행 후 전부개정법 제정까지의 연혁 157 (다) 전부개정법에서 공정형평의 개념 명문화 159 (2) 담보부채권의 조에 대한 공정형평의 조건 160 (3) 무담보채권의 조에 대한 공정형평의 조건 161 (4) 지분권의 조에 대한 공정형평의 조건 161 3. 강제인가 제도의 입법개정과 실무개선에 관한 논의 162 가. 기업재건가치(Reorganization Value)와 상환옵션가치(Redemption Option Value)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163 나. 이른바 '신가치공식'(New Value Corollary) 164 다. 강제인가 할인율(Cramdown Interest Rates) 166 라. 조(組) 건너뛰기와 조 내에서의 차별적 분배(Class-skipping and Intra-class Discriminating Distributions) 167 마. 가결 요건 168 (1) 조의 가결 요건 일반 168 (2) 강제인가를 위한 1개 조의 가결 요건 삭제 169 바. 중소기업채무자 사건(SME Cases)에서의 가치 분배 169 4. 2005년 개정 도산법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특칙 171 5. 2019년 개정 도산법에 따른 소규모영업채무자에 대한 특칙 172 가. 입법배경과 적용대상 172 나. 강제인가 규정의 주요내용 173 6. 시사점 174 가. 특유한 배경에 근거한 절대우선원칙의 채택 174 나. 실무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절대우선원칙의 완화와 강제인가 요건 개선 174 B. 독일 175 1. 연방도산법의 입법배경과 지향점 175 가. 채권자의 의사 존중 및 그 권리 실현을 위한 도산절차 구축 175 나.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한 영미식 도산법제 반영 177 다. 강제인가에서의 절대우선원칙의 완화 등 178 2. 연방도산법상 강제인가 요건 178 가. 계획안에 대한 조별 표결과 가결 요건 178 나. 흠결된 가결 요건의 충족 의제 179 3. 2020년 제정된 기업안정화 및 구조조정법상 강제인가 요건 181 가. 입법배경: EU 입법지침에 따른 법정 외 구조조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와 체계 마련 181 (1) EU 입법지침의 채택과 회원국에게 법령 등 마련 의무 부과 181 (가) 강제인가 관련 주요 내용 182 (나) 강제인가 단계에서의 권리보호방법 규정에 대한 평가 184 (2) 기업안정화 및 구조조정법 제정과 시행 186 나. 기업안정화 및 구조조정법상 강제인가 요건 187 (1) 절대우선원칙의 채택 187 (2) 절대우선원칙의 예외 사유 명문화 188 4. 시사점 188 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도산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지양의 관점에서 절대우선원칙의 채택 188 나. 절대우선원칙의 완화와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 모색 189 C. 일본 189 1. 회사갱생법상 강제인가 요건 189 가. 개관 189 나. 일부 조의 부동의 190 다. 권리보호의 정도와 방법 191 (1) 권리의 실질적 가치 보장 191 (2)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 192 (가) 제1호: 담보권의 존속 또는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지급공탁에 의 한 방법 192 (나) 제3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지급하는 방법 193 (다) 제4호: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보호하는 방법 193 라. 갱생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 193 마.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조항 194 2. 평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차별화 필요성 주장 194 3. 시사점 195 D. 외국의 도산법제 비교의 종합적 시사점 196 V. 강제인가 요건의 개선방안의 종합적 검토 197 A. 논의의 종합 197 1. 실무 분석과 그에 기초한 개선방안 검토의 필요성 197 2. 실무상 강제인가 제도의 측면 197 3. 강제인가 제도 운영의 측면 198 4. 외국의 도산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측면 198 B. 이론에 의한 강제인가 요건의 개선 가능성과 한계 199 1. 문제의 제기 199 2. 절대우선설 200 가. 실무에 대한 개선 가능성 200 (1) 기준의 명확성 200 (2) 일원적 해결: 정당성 확보와 예측가능성의 동시 해결 201 나. 실무에 대한 개선의 한계 201 (1) 실무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 201 (2) 실무와 저촉되는 측면 202 (가) 가치평가의 문제 203 (나) 채권자 권리 만족의 측면 203 3. 상대우선설 203 가. 실무에 대한 개선 가능성 204 (1) 이해관계의 종합적 고려와 조화 204 (2) 이원적 해결: 정당성 확보와 예측가능성의 분리 해결 204 나. 실무에 대한 개선의 한계 205 (1) 법원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의 허용 205 (2) 일반인가 요건과 차별화의 어려움 206 4. 분석과 평가 206 C. 우리나라 실무의 평가와 변화의 한계 207 1. 오랜 기간 형성되어 안정화된 실무 207 2. 급격한 변화시 새로운 문제 야기 208 3.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방향의 설정 209 D. 입법에 의한 강제인가 요건의 개선 209 1. 논의의 전제 209 2. 일반인가 요건과의 관계 정립 209 가. 강제인가 요건의 일환으로서 일반인가 요건의 충족 209 나. 권리보호 정도의 판단 기준 210 다. 권리보호조항의 내용 211 3.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고려요소의 명확화 212 4. 절차적 개선 방안 212 VI. 결론 214 A. 입법론적 개선방향과 지향점 214 1. 법문화정서적 측면: 상대우선의 근간 유지 214 2. 제도적 측면 214 가. 실무상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보완 215 나. 강제인가 요건의 명확화 215 다. 강제인가 절차의 규범화 217 B. 운영의 측면: 실무운용 변화 217 참고문헌 219 ABSTRACT 226-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18051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회생계획 강제인가의 권리보호 정도와 결정 요소에 관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Cramdown of a Reorganization Plan: Protection for Parties of Dissenting, Impaired Classes under the Plan and Determinants of Cramdown-
dc.creator.othernameChung, Moon Kyung-
dc.format.pagexv, 228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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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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