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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유환-
dc.contributor.author조민정-
dc.creator조민정-
dc.date.accessioned2021-01-28T16:31:48Z-
dc.date.available2021-01-28T16:31:48Z-
dc.date.issued2021-
dc.identifier.otherOAK-00000017309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173094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56602-
dc.description.abstract2020 is a special year. The Data 3 Act, which was a struggle betwee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data, was passed and enforced, and the Data-Based Administration Act was also recently enforced. In the face of the unprecedented epidemic, the government has demonstrated to some extent that it can effectively respond to crises by collecting and utilizing various data.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Korean New Deal Plan" in July, which presented data dams, 5G and AI-based intelligent governments, and digitaliza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SOC) as representative tasks. Smart cities, which are a comprehensive platform for innovative technologies using data, are also actively proceeding. As such, data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erformance of administrative tasks in the public sector. As the role of the country expands, the type and scope of data collected will expand, and the scope of its use will expand. However, the problem is that much of the above data has the n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structure of data legislation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within the limit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public sector for effective administrative work is individually trivial and is often judged to be a legitimate restriction of human rights in terms of subjectiv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owever, collecting and using an unspecified number of (apparently trivial) personal information for unclear administrative purposes creates a problem of tightening control of data managers and reducing overall civil liberties. In addition, the structure that utilizes data collected by the public sector can ultimately lead to a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by transforming the judgment process of social consensus, i.e. ‘public interest'. Therefore, to respond to structural changes in data legislation in the public sector, we should pay attention not only to the subjective right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ut also to the objective order aspects. Based on the objective order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rights, constitutional value guarantees in the data collection and use structure of the public sector can be requested, thereby guaranteeing human rights. This calls for procedures to objectify the public interest itself, a reason for justifying the restriction of human rights in the public sector's data collection structure. When it comes to the co-utilization structure of data between public institutions, it calls for enhanced participation procedures to preserve the constitutional social consensus process. In the structure of providing public sector data to the private sector, it may appear that data collected by the public sector for public purposes is requested to be used under the boundary of ‘public interest’. The electronicization of the public sector began with the electronicization of analog administrative data, but now it has reached the stage where citizens' data is collected and analyzed and used for policy making and decision making.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data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used to enhance the autonomy and leadership of the civic community, rather than to improve the readability, management ability of citizens, and to analyze and make decisions by experts.;2020년은 특별한 해이다.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데이터3법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으며, 데이터기반행정법 또한 최근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초유의 전염병 사태를 맞아 정부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위기대응을 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실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서 데이터 댐, 5G ‧ AI기반 지능형 정부,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을 대표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기술의 종합 플랫폼인 스마트도시 또한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는 공공부문의 행정업무 수행에서 가장 긴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국가역할이 확대될수록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는 확장될 것이며 그 이용 범위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 데이터 중 상당부분이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데이터 법제의 구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효과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공공부문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관적 권리 측면에서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명료하지 않은 행정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사소해 보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데이터 관리자의 통제권을 강화시키고 전체적인 시민의 자유를 감소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조는 사회적 합의 즉, ‘공익’의 판단절차를 변형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공익 개념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데이터 법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관적 권리 측면만이 아니라 객관적 질서 측면을 주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객관적 질서성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이용 구조에서의 헌법적 가치 보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로써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 구조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인 공익 그 자체를 객관화 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구조에 있어서는 헌법이 정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보전하는 강화된 참여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공공부문이 수집한 데이터가 ‘공익’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활용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전자화는 처음에는 아날로그적인 행정자료들을 전자화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시민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이 시민들에 대한 가독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 시민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의사 결정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민 공동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Ⅱ. 공공부문 데이터 법제의 개관 7 A. 디지털 대전환과 공공부문의 디지털화 7 1. 디지털 사회의 도래, 그리고 공공부문의 디지털화 7 2. 용어정리 9 가. 공공부문 9 나. 데이터 11 다. 이용, 공동활용, 제공 13 B. 공공부문 데이터 법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4 1. 공공부문의 정보에 대한 접근 14 가. 외국의 입법례 14 (1) 미국의 정보자유법 14 (2) 영국의 정보자유법 15 (3) 일본의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등 16 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6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운영현황 16 (2) 정보공개청구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7 다. 특별법, 개별법상 정보공개청구 18 2. 공공부문의 데이터 이용 19 가. 외국의 입법례 19 (1) 유럽연합(EU)의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19 (2) 영국의 공공부문 정보 재이용 규정 20 (3) 미국의 오픈정부데이터법 21 나.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동활용 22 (1)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22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의의 및 목적 22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3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데이터 공동활용 23 (가)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 및 목적 23 (나) 데이터기반행정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4 다. 공공부문 데이터의 민간제공 24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데이터 이용권 24 (가)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의의와 근거 24 (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25 (다) 공공데이터 민간제공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6 (2)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26 (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공공부문 개인정보체계의 취약성 26 ㄱ. 개정 전(2020.2.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26 ㄴ. 현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7 ㄷ. 공공부문 개인정보체계의 취약성 28 (나)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9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 제공 29 (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스마트도시기술 활용 29 (나) 스마트도시에서의 데이터 제공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30 C. 소결: 공공부문 데이터 법제의 구조적 변화 30 Ⅲ. 공공부문 데이터 법제의 구조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변화 필요성 32 A. 문제의 제기 32 B.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33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3 가. 외국의 사례 33 (1) 미국의 정보 프라이버시 33 (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초기 논의 33 (나) 프라이버시의 분화 34 ㄱ. 수정헌법 제4조와 프라이버시 34 ㄴ. 의사결정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35 ㄷ. 정보 프라이버시 35 (2)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37 (가) 영역이론 37 (나) 인구조사 판결 37 (다) IT 기본권 판결 38 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논의 39 (1) 헌법재판소의 결정 39 (2) 대법원의 판결 41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의 입장 41 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42 가. 공정정보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42 (1)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43 (2) GDPR 개인정보처리 7원칙 44 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수정 논의와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45 (1) 개인정보보호원칙 수정 요청의 배경: 정보기술의 발전 45 (2) 개인정보보호원칙 완화를 위한 논의 45 (가) 전후상황의 원칙(Context Principle) 45 (나) 데이터 처리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수정 논의 46 (3)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Privacy by Design) 47 (가) FIPPs원칙 완화 주장에 대한 반론: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47 (나) 외국의 사례 48 ㄱ. 유럽연합 48 ㄴ. 미국 49 (다) 우리나라 49 C. 공공부문 데이터 법제의 구조 변화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관점 확장의 필요성 50 1. 공공부문 데이터 법제의 구조 변화와 그 결과 50 가. 공공부문 데이터 법제의 구조 변화 50 나. 공공부문 데이터 법제의 구조 변화로 인한 결과 51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51 (가)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51 (나) 축적효과로 인한 식별가능성 52 (다) 원 수집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가능성 52 (2) 공공부문의 데이터 법제의 구조 변화로 인한 헌법가치의 침해 53 (가) 공공부문 데이터 법제의 구조 자체: 통제력 증가와 자유의 감소 53 (나) 공공부문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구조: 공익판단절차 및 공익 개념의 변형 53 ㄱ. 공익 판단절차의 변형 54 ㄴ. 공익 개념의 변형 55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와 헌법적 가치 보장을 위한 관점의 확장 56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그 한계 56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56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57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58 나. 공공부문의 데이터 법제 구조에 헌법적 가치 보장을 요청하는 원리 58 (1) 기본권의 이중성 58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객관적 질서성 58 (나)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 보장 59 (2) 공공부문의 데이터 법제 구조 자체에 대한 헌법적 가치보장 요청 60 (3) 공공부문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구조에 대한 헌법적 가치보장 요청 61 (가) 공익의 개념 61 (나) 공익의 판단절차: 강화된 참여절차 및 견제절차의 필요 63 (4) 외국의 사례 64 (가) 미국: 정보 프라이버시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 64 (나) 독일: 정보행정법과 관련한 논의의 확장 64 (5) 공공부문 데이터 법제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양 측면 65 (가) 개인에게 통제권 부여(privacy self management) 65 (나) 공공부문의 데이터 법제 구조에 대한 헌법적 가치 보장 요청 66 D. 소결 67 Ⅳ. 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구조와 개인정보보호 69 A. 서론 69 1.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의 차이 69 2. 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구조: 수집목적의 객관화 절차의 요청 70 B. 기존의 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구조와 개인정보보호 71 1. 수사목적으로 제3자인 민간부문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집 71 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요청 72 (1) 법적 근거 72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와 사실조회 조항의 관계 72 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73 (1) 법적 근거 73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73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와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관계 74 (2) 관련 판례 74 (가) 사실관계 및 쟁점 75 (나) 1심 및 대법원의 판시 75 (다) 2심의 판시 76 (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77 (3) 소결: 수사목적 구체화 절차의 부재로 인한 논란 77 2. 국가안전보장,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79 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목적 79 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목적 80 (1) 감염병 사태와 문제 상황 80 (2)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81 (3)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개인정보보호 81 (가) 행정조사로서의 정보제공요청 81 (나)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의 정보수집 사례와 문제점 82 (다) 감염병예방 목적의 정보제공 요청과 감염병 상황의 객관화 요청 84 다. 소결 85 C. 변화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구조와 개인정보보호 85 1.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개인정보 수집환경의 변화 85 가. 사물인터넷 85 (1) 사물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85 (2)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방안 87 (가) 사물인터넷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87 (나) 사물인터넷과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87 (다) 소결 88 나. CCTV 89 (1) CCTV를 통한 정보수집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89 (2) CCTV 통합관제와 개인정보보호 방안 90 다. 정보주체의 생체인식정보 수집 91 (1) 민감정보 중 하나로 포함된 생체인식정보 91 (2)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위험성 92 (3)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사용 제한 93 (가) 외국의 사례 93 (나) 우리나라의 경우 94 2. 제3자로부터 수집: 계약 또는 업무협약을 통한 데이터 제공 요청 95 가. 제3자가 보유하는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4조 95 나. 공공부문의 영장없는 민간데이터 수집 사례와 문제점 96 (1) 외국의 사례 96 (가) NASA: 연구개발 작업을 위해 항공사의 승객정보 제공받아 활용 96 (나) NSA: 안보목적으로 광범위한 민간부문의 데이터 수집 97 (2) 문제점 97 (가) 불투명성 97 (나) 강요된 자발성 98 (다) 전용가능성 98 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4조와 한계 설정 99 (1)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4조의 문제점 99 (2) 한계설정 99 (가) 데이터 활용 목적의 명확화 100 (나) 견제와 감시 절차 101 3.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의 수집 101 가. 법적근거 101 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와 관련 판례 103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각종 기준 103 (2) 관련판례(홈페이지에 공개한 직업정보) 104 (가) 원심의 판단 104 (나) 대법원의 판단 105 (다) 판례에 대한 평가 106 ㄱ.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 106 ㄴ.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한 일정 범위의 묵시적 동의 인정 107 ㄷ. 묵시적 동의의 범위 108 (3) 관련판례(SNS에 공개한 개인정보) 109 다. 데이터기반행정법상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한계 설정 110 (1)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가능 여부 111 (2)'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한'개인정보 수집 가능 여부 111 (3)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의 수집한계 113 D. 소결 114 Ⅴ.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구조와 개인정보보호 115 A. 서론 115 B.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구조의 변화 116 1. 증거기반정책과 데이터기반행정 116 가. 증거기반정책의 발전과 우리나라에의 영향 116 나. 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기반행정의 사례 117 (1) 데이터기반행정 117 (2) 데이터기반행정의 사례 118 2.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구조의 변화와 개인정보보호 119 가.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119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의의 119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119 나. 데이터기반행정법상 데이터 공동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121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한계점 121 (2) 데이터 공동활용의 절차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122 (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의 공동활용 122 ㄱ. 각 공공기관의 장이 등록하는 데이터 122 ㄴ. 행정안전부장관이 등록하는 데이터 123 ㄷ.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의 공동활용 123 (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124 ㄱ. 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 요청 124 ㄴ.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 요청 124 ㄷ. 제공받은 데이터의 구분관리 125 (다) 데이터 공동활용과 개인정보보호 125 ㄱ. 데이터 공동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양 측면 125 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8조제2항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여부 127 ㄷ.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4항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해당여부 128 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통계작성"에 해당여부 129 ㅁ.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 제3호 129 C.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129 1. 서론 130 2.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130 가. 외국의 사례 130 (1) 미국 131 (가) 1965년 National Data Center 논쟁 131 ㄱ. National Data Center 제안 131 ㄴ. National Data Center에 대한 반대 의견 131 (나)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현 상황 133 (2) 영국 134 (가) 공공부문의 데이터 공유 관련 논의 134 (나) 학술연구 목적의 공공부문 데이터 공유 135 (3) 중국 136 (가) 사회신용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의 개요 136 (나) 국가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National Credi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137 (다) 사회신용시스템(SCS)에 대한 비판 138 나. 우리나라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139 (1)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기 추진한 플랫폼 139 (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현황 139 (나) 기 추진한 데이터 플랫폼 139 ㄱ. 통계빅데이터센터 139 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140 3.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140 가. 외국의 사례 140 (1) 미국 140 (가)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 140 (나) 테러 대응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쟁 141 (2) 중국 142 나. 우리나라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143 4.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활용한 데이터기반행정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44 가. 개인식별 또는 개인식별 위험의 증가 144 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정부데이터통합분석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구조로 인한 통제력 증가 및 시민의 자유 감소 144 다.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의 변형 145 (1) 데이터분석의 객관성 담보절차의 부재 145 (2) 데이터기반행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의 변형 가능성 146 D.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구조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146 1. 개인식별 또는 개인식별 위험 증가에 대한 대응 147 가. 공공기관 간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목적규제 147 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재 147 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49 2.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정부데이터통합분석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구조로 인한 통제력 증가 및 시민의 자유 감소에 대한 대응 149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150 나. 감사원의 견제 150 3.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의 변형에 대한 대응 151 가. 데이터분석의 객관성 담보절차의 마련 151 (1) 데이터기반행정에 기한 빅데이터 분석을 국가 승인통계 범주로 포섭 151 (2) 공공부문의 통계조정 업무의 강화 152 나. 데이터기반행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의 변형 가능성에 대한 대응 153 E. 소결 153 Ⅵ. 공공부문의 데이터 민간제공 구조와 개인정보보호 155 A. 서론 155 B.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 민간제공 구조와 개인정보보호 155 1. 공공데이터법상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 155 가. 공공데이터법상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 156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비공개대상정보 156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이익형량 158 나. 공공데이터법상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 159 2. 공공데이터법상 데이터 제공의 특수성 159 가.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차이점 159 나. 공공데이터법상 데이터 제공의 특수성 160 (1) 국민 일반에 대한 제공 160 (2)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제공 161 (3) 제한없는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162 3. 소결: 공공데이터법 고유한 제공 기준 162 C.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구조와 개인정보보호 163 1.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163 2. 공공부문의 데이터와 가명처리의 목적 164 가. 외국의 사례 165 (1) 유럽연합의 GDPR 165 (가) GDPR이 정하는 기존 수집 목적과 양립불가능하게 처리되지 않는 예: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역사적 연구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 165 (나) GDPR의 목적한계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 166 (2) 미국 167 (3) 일본 168 나. 우리나라: 가명처리 목적의 해석 169 (1)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법 문언 해석 169 (2)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민간제공의 경우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 170 3. 가명처리 171 가. 외국의 사례 171 (1) 유럽연합 171 (2) 미국 172 나. 우리나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73 다. 가명처리의 한계 174 라.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관한 고려점 175 (1) 식별될 경우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추가적 보호조치 결합 175 (2) 가명처리된 정보의 수령자에 대한 고려 175 4. 소결: 공공부문 데이터의 민간제공 시 가명처리 목적 및 기준 176 가. 가명처리의 목적 176 나. 가명처리의 기준 177 (1) 식별되는 경우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보호조치 177 (2)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 178 D. 스마트도시법상 데이터 제공 구조와 개인정보보호 178 1. 스마트도시의 개념 및 스마트도시법 178 가. 스마트도시의 개념 178 나. 스마트도시법의 내용 179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스마트도시서비스 179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 182 다. 외국의 사례 183 (1) 캐나다 183 (2) 미국 184 (3) 중국 185 2. 스마트도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86 가. 스마트도시에서의 데이터 수집이용 구조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186 (1)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와 정보의 전방위적 유통 186 (2) 스마트도시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188 나. 스마트도시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89 (1)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한계 189 (2) 데이터 수집이용 구조를 통한 통제력 강화 및 시민의 자유 감소 190 (3) 데이터 수집이용 구조를 통한 사회적 합의방식의 변형 190 3. 도시의 본질과 스마트도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191 가. 도시의 본질과 스마트도시의 성격 191 나. 스마트도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192 (1) 논의의 전제: 기술보다는 실질적인 도시문제 해결에 집중 192 (2) 스마트도시에서의 데이터 수집이용 구조 형성의 방향 193 (3) 스마트도시와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확대 193 E. 소결 194 Ⅶ. 결론 195 참고문헌 197 ABSTRACT 217-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59764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공공부문 데이터 법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subtitle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data legislation of public sector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 focused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c.creator.othernameCho, Min Cheung-
dc.format.pagexx, 219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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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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