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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인호-
dc.contributor.author하소형-
dc.creator하소형-
dc.date.accessioned2018-04-04T11:57:37Z-
dc.date.available2018-04-04T11:57:37Z-
dc.date.issued2017-
dc.identifier.otherOAK-00000014275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142757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41734-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운송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중 핵심부분인 해상운송인과 화주간 책임관계의 비교 및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또는 비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특정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협약의 내용 중 우리나라 해상법이 수용하여 개정할 수 있거나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협약의 성립 전 해상운송인 책임에 관한 연혁적 고찰을 토대로 국제협약인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더불어 주요 해운국인 영국, 미국, 중국, 우리나라 해상법에서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해상법은 국제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제운송협약에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법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입법여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해상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닌 영국의 중재기관에서 영국법에 따라 대부분의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사중재실적이 매우 저조한 우리나라 해사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함에 있다. 중재합의와 준거법 결정에 대한 기본적 논의, 국제운송협약인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의 중재 관련 주요 내용 및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운국의 해사중재제도 현황 및 해사중재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운송협약과 주요국의 해사중재제도 특성 파악을 토대로 우리나라 해사중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ing appropriate basis for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upon further comparative analysis of ocean carrier's liability with emphasis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known as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and on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of countries such as England, U.S., China and Republic of Korea. The second purpose of the study is looking to the way for development of Korea' arbitration system based on comparative review of arbitration system of country such as England, U.S., China and Republic of Korea. Arbitration is increasingly the favored way of settling disputes over many maritime contracts. In order to accommodate this and to help ease congested court dockets, the originals common law hostility to arbitration has been overturned, and the policy of the law encourages the use of arbitration procedure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Ⅱ. 국제협약 성립 전 해상운송인 책임의 국제적 및 연혁적 고찰 8 A. 고대시대 8 1. 로드 해법의 불가항력 8 2. 로마법의 레셉툼 책임 9 B. 중세시대 11 C. 근대시대 12 D. 19세기 이후 13 1. 영국 보통법 13 2. 미국법 15 Ⅲ. 국제해상운송협약상 해상운송인 책임의 주요 내용과 비교법적 고찰 19 A. 국제해상운송협약 성립의 필요성 및 연혁 19 1. 해상운송협약의 필요성 19 2. 해상운송협약의 연혁 19 B. 국제해상운송협약별 제정 배경 및 성립 23 1. 헤이그 규칙 23 2. 헤이그-비스비 규칙 24 3. 함부르크 규칙 29 4. 로테르담 규칙 30 C. 국제해상운송협약별 해상운송인 책임의 주요 내용 34 1. 해상운송협약별 구성 34 2. 해상운송협약별 주요 내용 36 3. 해상운송협약별 주요 내용 비교 88 4. 해상운송협약별 의의 및 문제점 100 D. 소결 103 Ⅳ. 주요 해운국의 해상법상 해상운송인 책임의 주요 내용 108 A. 각국별 해상법의 연혁 및 구성체계 108 1. 영국 해상법 108 2. 미국 해상법 111 3. 중국 해상법 114 B. 각국별 해상법의 주요 내용 116 1. 영국 해상법 116 2. 미국 해상법 119 3. 중국 해상법 133 Ⅴ. 우리법에서 해상운송인 책임의 주요 내용과 비교법적 고찰 140 A. 상법 해상편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40 1. 개정 배경 140 2. 주요 내용 141 B. 1991년 해상법과 2007년 해상법의 주요 내용 비교 142 1. 체제 구성 142 2. 주요 내용 144 C. 각 해상운송협약이 우리 해상법에 미친 영향 149 1. 특징 150 2. 주요 내용 150 D. 각국의 해상법과 우리법의 비교 165 1. 적용 범위 165 2. 책임 원칙 166 3. 책임 범위 168 4. 책임한도액 168 5. 책임 면제 169 6. 복합운송 169 E. 소결 171 Ⅵ. 국제해상운송협약과 주요 해운국의 해사중재제도 175 A. 중재합의와 준거법 지정 178 1. 중재합의에 적용될 법 180 2. 중재에 관한 절차법 184 3.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184 4.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 187 B . 국제해상운송협약별 해사중재제도 193 1.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 193 2. 함부르크 규칙 193 3. 로테르담 규칙 194 C. 각국의 해사중재제도 202 1. 해사중재의 역사 및 검토배경 202 2. 영국의 해사중재제도 203 3. 미국의 해사중재제도 207 4. 싱가폴의 해사중재제도 210 5. 중국의 해사중재제도 213 D. 우리나라 해사중재제도의 주요 내용 및 발전방안 216 1. 우리나라의 해사중재제도 216 2. 영국 SCP 규칙과 우리나라 신속절차의 비교 222 3. 우리나라 해사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223 Ⅶ. 결론 226 참고문헌 231 ABSTRACT 245-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005406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국제해사중재에 대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subtitle국제협약과 주요 해운국의 해상법 비교를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Liabilities of Ocean Carrier and International Maritime Arbitrations-
dc.creator.othernameHa, So Hyoung-
dc.format.pagevi, 248 p.-
dc.contributor.examiner정태윤-
dc.contributor.examiner김영석-
dc.contributor.examiner장준혁-
dc.contributor.examiner이원복-
dc.contributor.examiner김인호-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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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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