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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한민-
dc.contributor.author이규옥-
dc.creator이규옥-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53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53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otherOAK-000000117555-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1342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117555-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의 건전성 규제수단과 손실분담(bail-in)의 유용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capital instruments)’에 관하여, 현행 국내법상 규정을 살펴보고 은행의 발행가부를 논의 한다. 그리고 최근 「은행법」 개정안에 도입된 조건부자본증권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조건부자본증권제도와 비교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통한 은행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가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조건부자본증권제도에 초점을 두고 조건부자본증권 제도를 연구하였다면 본 논문은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논의로 집중하고 자본시장법과의 은행법 개정안상의 조건부자본증권제도를 중점적으로 비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증권을 말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당초 기업금융의 수단으로 유래된 것이나 2008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본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바젤Ⅲ는 이러한 조건부자본증권의 규제자본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젤Ⅲ의 시행으로 국내 은행들은 점차 강화된 자기자본규제를 받게 되었고, 종전에는 은행의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등은 조건부자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은행의 자기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은행에서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현행우리 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의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다. 동법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은 은행 자본의 건정성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중소 중견 기업의 자금조달의 수단의 다양화라는 측면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상장된 회사라면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상장되어 있다면 은행도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의 5개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이 비상장 은행이라는 점에서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재의 우리법 체계에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상장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찾는 논의는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이 있다. 조건부자본증권을 상법상 파생결합사채로 볼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상법상 전환사채로 볼 수 있는지 등의 논의는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논의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금전을 차입하면서 소비대차계약상으로 채권자에게 대여금액을 회사의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안에서,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이러한 판례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조건부자본증권을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었고, 상법상의 사채가 아닌 자본시장법에의한 사채라고 규정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이러한 모든 논의를 종결하였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거는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의 충분한 발행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개정안은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유형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법 개정안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절차와 발행 조건 등의 사항 등은 대부분 자본시장법의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의 자본 규제 수단으로서의 조건부자본증권은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양 법률 간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조건부자본증권의 판매시 적정성의 원칙 등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이 부분의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은 유럽을 중심으로 그 발행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발행 역시, 2014년 우리은행이 첫 조건부자본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지키고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은행의 수요 증가와 최근 저금리 기조가 깔린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의 증가를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은 발행조건이나 전환조건 등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전환사유가 충족되면 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투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우리법상 금융기관의 사전적 정리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즉 금산법상의 금융기관 정리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의 단계에서 은행의 자본을 확충시키거나 채무를 상각하도록 하는 전환조건을 설정하기 때문에 은행의 도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나, 금융기관 정리제도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특히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등 조건이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된 후 그 전환된 주식이 다시 금산법에 따라 소각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정리제도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도입은 그동안 불충분하였던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은행의 위기 시 채권자등에게 손실분담(bail-in)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기관의 사전적 정리제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조건부자본증권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provoked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prudential regulation of banks. Bail-in way, not as a bail-out ways to improve the prudential of bank’s capital were discussed. And the current Basel III has introduced the concept of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as a means of capital regulation of banks. Korea has adopt contingent capital through revision of the「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in 2013. However, this Act can not be the enough basis of the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in banks, not least for listed companies. Nevertheless, for the first time in 2014, "Woori bank" was issued a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after then the current domestic private banks has issued a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by write-off way. Based on this issue in private bank can rely o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refore, the discussion of the legal base of the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involves essential. First, this paper study how Basel III is the introduction of contingent capital and then study the legislative practice of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it is find out what is the legal basis for the issuance of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of Banks. Finally it will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Banking Act」 amendments which is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 the supplements of this amendment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배경 1 B. 연구의 범위와 내용 2 Ⅱ. 바젤Ⅲ와 조건부자본증권의 도입 3 A. 논의의 배경 3 1. 금융위기와 바젤Ⅲ의 탄생 3 2. 금융위기와 바젤Ⅲ의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5 가. 기업금융 수단으로서의 조건부자본 5 나. 금융위기 이후 자동적 자본 확충 방안으로서 조건부 자본증권 6 B. 바젤Ⅲ에 의한 자본규제의 주요내용 및 규제자본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 8 1. 바젤Ⅲ에 의한 자본규제의 주요내용 8 가. 바젤Ⅲ상 자본의 구성과 최저 규제자본 비율 9 (1) 자본의 구성요소 10 (2) 최저규제자본비율 14 2. 바젤Ⅲ 체계상 규제자본으로서의 조건부자본 증권 15 가. 기타 Tier 1 자본에 포함되기 위한 최저기준 16 나. Tier 2 자본에 포함되기 위한 최저기준 18 Ⅲ. 외국의 입법례 19 A. 미국 20 B. 영국 22 C. EU 22 Ⅳ. 우리나라법상 조건부자본증권 24 A. 개관 24 B. 자본시장법에 의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26 1.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 26 가. 조건부자본증권의 개념 26 (1) 개념 26 (2) 전환사채와의 구별 26 2. 발행주체의 범위 28 3. 전환사유 29 4. 전환가격의 결정 31 5. 적정성의 원칙 등 35 C. 현행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36 1. 국내법령상 바젤Ⅲ 36 2. 비상장은행에 의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37 3.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 도입의 필요성 39 Ⅴ. 은행법 개정안상의 조건부자본증권 41 A. 개관 41 B. 은행법 개정안 상의 조건부 자본증권 42 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규정 신설 42 2.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절차 43 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과 주식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3 나.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4 3. 전환조건 등의 자본시장법의 준용 45 4.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 초과주식 처리 47 5.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법규 위반시 제재 50 6. 조건부자본증권의 회계처리 51 7. 일반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 52 8. 조건부자본증권의 속성 53 Ⅵ.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요 발행사례와 현황 55 A. 외국의 발행사례 56 1. 영국 로이즈은행(Lloyds Bank)의 사례 56 2. 네덜란드 라보은행(Labo Bank)의 사례 57 3.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사례 59 B. 우리나라의 발행사례 60 Ⅶ.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도입에 관한 평가와 전망 63 A. 시장형성과 반응 63 B. 비은행권에의 확대가능성 68 1. 비은행금융기관 68 2. 일반 기업 69 C. 조건부자본증권과 금융기관 정리제도 71 Ⅷ. 결론 73 참 고 문 헌 75 부록 1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86 부록 2 은행업감독시행세칙 <별표 3-5> 102 ABSTRACT 106-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7968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Contingent Capital Instruments to the 「Banking Act」-
dc.creator.othernameLee, Kyu Ok-
dc.format.pageix, 107 p.-
dc.contributor.examiner양명조-
dc.contributor.examiner오수근-
dc.contributor.examiner한민-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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