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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PMCs)의 성립과 그 법률관계에 따른 분쟁의 중재가능성

Title
민간군사기업(PMCs)의 성립과 그 법률관계에 따른 분쟁의 중재가능성
Other Titles
A study on understanding about private military companies and arbitrability on contracts for PMCs' military services
Authors
이유정
Issue Date
2015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인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arbitrability of contracts between private military companies("PMCs") and other private sectors including a sovereign state. In recent years, global trades in privatized military services have emerged and started to be developed. As market economy responding to supply and demand companies that provide these types of military services have expanded. Since non-military parts of the military industry began to be reconstructed after the Cold War, there has been the privatisation of these duties. Those companies provide support for a nation military, through equipment, advising or technical support, and those employees who, like a military, are used as a fighting force with a national military or police force. The rise of PMCs signals dealing with the legal complexities of the industry, leading states should harmonize the process with national procedure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MCs and other party to the contract. There should be specific guidelines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PMCs and contracts. Also, those parties often agree to an arbitration agreement with a clause that includes a foreign choice of law.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arbitration of party autonomy, in principle, the parties can decide whether or not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Certain disputes may involve such intensive public policy issues, which makes those disputes considered only to be dealt with by the judicial authority of state courts. These disputes are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The activities of PMCs are related to those public policy issues. PMCs which seek profits of the companies as private sectors through military actions are likely to be perceived as contrary to public policy. Even though the arbitration clause is included on the main contract, whether arbitrable or not depends on the agreement and the auspices under which it was entered. The concept of arbitrability refers to whether specific classes of disputes are prohibited by law from being resolved by arbitration. Not all allegations of illegality make the dispute not arbitrable, and there is a heavy presumption in favor of arbitrability. Even the character and scope of PMCs' activities is not clearly defined in regard to public policy issues. There is a case which Sandline International, a company specializing in military and security services, signed an agreement with Papua New Guinea to assist armed force, including an arbitration clause. In this argu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andline affairs and look for the meaning that arbitration agreement has in the contracts for the PMCs' activities.; 민간군사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계기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각 국가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탈냉전기에 접어들자 세계 각 국가들이 군사영역에서 비군사 부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군 인력을 대폭 감축시킨 것이다. 병력 감축에 이어 무기도 방출됨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매시장을 통해 거래된 무기들이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즉, 민간군사기업은 여러 강대국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단계에 이르러 전략정보기술을 완성시킴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에서 군사 산업의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오늘날 ‘기업’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도록 전환되고 있으며 그러한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민간군사기업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지속적인 수요를 맞는 군사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이미 국제법적 시각에서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간군사기업의 성격과 국제적인 활동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쟁점을 연구하는 것 역시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IS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정치적 양상과 국제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종전(終戰)으로 향하는 해결책이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목도하면서, 민간군사기업의 활동과 그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민간군사기업의 활동과 그 활동의 근거가 되는 용역제공계약은 오늘날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함에 따라 국제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민간군사기업의 용역제공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개별 의사를 반영하여 체결한 계약관계에서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군사기업의 개념 및 법적지위, 해당 계약관계의 유형 및 그에 따른 준거법 결정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군사기업은 기본적으로 국제 경쟁체제에서 다른 사기업 주체뿐 아니라 한 국가의 정부와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당한 활동범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법률관계가 국제사법에서 말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제사법이론상 연결점으로 인정되는 당사자의 국적·주소·상거소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 요소를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제사법의 개별 조항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관계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외국적 성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 국제사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민간군사기업의 용역제공계약은 다른 위임·도급계약과 유사하여 용역제공자인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위임인은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채권계약의 성질을 지닌 용역제공계약의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인 국제사법 제25조와 제26조가 적용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는 데 당해 계약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법 뿐 아니라 중립적인 법의 선택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객관적 연결에 의하여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준거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용역제공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 국가의 공서양속 및 사법적 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공서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우리의 공서양속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그 남용을 방지하려고 한다. 민간군사기업의 용역제공계약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중재합의를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부터 장래의 분쟁에 대비하여 주된 계약 안에 중재에 합의한 내용을 조항으로 삽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재조항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과거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당사자가 적법한 당사자인지 여부 및 중재대상의 중재가능성 여부만이 문제될 뿐 중재조항이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늘어나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의 원칙 아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국가에 의한 재판권을 배제하고 사인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의 협조가 없다면 중재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어떠한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가능한 것인가 하는 중재가능성의 판단이 중재합의의 현실적 효용을 위해 그 필요성을 갖는다.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은 사적 경제주체로서 이윤추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윤리적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서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중재조항이 주된 계약상에 포함되어 있거나 중재합의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유로 중재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민간군사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그 법률관계에 따른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샌드라인 인터내셔널 사건의 검토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샌드라인 인터내셔널과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정부가 체결한 계약과 해당 계약에 삽입된 중재조항을 두고 살펴볼 때, 샌드라인 인터내셔널 사건은 민간군사기업의 활동과 그 계약관계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갖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를 갖는다. 해당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민간군사기업이 일반 다국적 기업과도 같은 형태로서 국제적 경제행위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오늘날 여전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은 직접적인 전투 참여 뿐 아니라 전략을 입안하고 군사기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적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어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각 계약관계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이에 따라 법적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 결과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킨다면 앞으로 정치적 갈등이 커져가는 국제사회의 현장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역할은 그 몫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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