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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양명조-
dc.contributor.author이경미-
dc.creator이경미-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45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45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otherOAK-00000009006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11263-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90066-
dc.description.abstractAfter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1997, Korea introduced the U.S. business corporation regimes such as the outside director and the audit committee to secure transparency of corporate governance. The previous legal framework of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which empowers the board of directors with management roles and manager-monitoring roles simultaneously revealed limitations in maximizing the purpose of such systems. Accordingly, discussion to adopt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had been continued to separate the two roles of the board and the 2011 revised Commercial Code introduced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However, the executive officer has been accepted as an option, accordingly actually most corporations maintain the non-registered officers and do not adopt the new system. For actual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the 2013 Revision Bill of Commercial Code proposed to mandat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o be implemented to listed compan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under the Korea Commercial Code by comparing with other states’ relevant legislations to suggest guidelines.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Ⅰ introduces its purpose, the scope and the study method suggest. ChapterⅡ scrutinizes board architecture to understand the needs of executive officer system by the change of board architecture and corporate governance in other states such as the U.S., Japan which influenced on Korean executive officer system. ChapterⅢ scrutinizes the current executive officer system in the Commercial Code. ChapterⅣ first examines the executive officers' actual status, analyzes legal problems embedded within the Commercial Code and suggests several reform provisions addressing those legal issues to facilitate and successfully settl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n Korea. Additionally, this chapter comments on the 2013 Revision Bill of Commercial Code which proposes to mandat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o be implemented to listed companies. ChapterⅤ summarizes all the discussions described above. [Key words: The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Executive Officer, the 2013 Revision Bill of Commercial Code, Board of director, Corporate Governance];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나 IBRD 같은 국제기관의 외부적인 압력으로 증권거래법과 상법에 경영자에 대한 감시제도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식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와 함께 집행역제도를 입법한 일본과 달리 우리 상법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도입으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시키면서도 이사회에서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위임할 기관이 입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인 등기이사의 수를 대폭 줄이고 그에 비례하여 법적인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많은 수의 비등기임원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등기임원을 상법상의 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오랜 논의 끝에 2011년 개정상법에 집행임원제도가 상법에 도입되었다. 집행임원제도는 이사회기능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기관이다. 이사회구조는 영미법계의 일원적 단층구조와 독일법계의 이원적 중층구조가 있고, 우리나라 이사회 구조는 이 둘의 특징이 결합한 병립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위원회제도를 기반으로 집행임원을 처음 도입하였고, 미국의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집행역(執行役)제도는 우리나라의 집행임원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개정상법의 집행임원제도는 회사의 업무집행 효율성 향상과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그 입법취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장치들이 결여되어 있어 입법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제도 시행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개정상법 시행 후 2년이 지났지만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거의 없다. 더불어 최근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오너경영에 대한 견제와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을 현실화하자는 분위기 속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게 집행임원제도를 의무화하려는 2013년 상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집행임원제도의 회사의 업무집행 효율성 향상과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개선내용은 ⓵ 현행 상법상 집행임원이 포섭 가능한 명확한 임원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들에게 현행 상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⓶ 집행임원 설치회사로 전환할 경우의 실무적인 절차 확립과 ⓷ 집행임원의 이사겸임 허용 및 허용한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⓸ 집행임원의 해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때의 손해배상제도 및 주주의 해임청구권에 대해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과, ⓹ 집행임원 임기는 현행 상법이 2년 내의 범위로 정하면서 동시에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연한 운용을 할 필요가 있으며, ⓺ 집행임원에 대한 위임금지사항 중 이사회의 일반적인 권한에 관한 상법 제393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은 업무집행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사회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는 회사에게 그 실행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상법개정안에서는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항과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1항을 개정하여 집행임원의 이사회의장 겸직을 제한하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인 대규모 상장회사에게 집행임원제도를 강제함으로써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①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다는 점, ② 집행임원제도는 업무집행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당한 규모의 이사회를 전제로 한다는 점, ③ 집행임원제도는 업무감독과 회계의 투명성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채택은 감사위원회제도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어 왔다. 또한 이사회 내부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인 업무집행이사에 비해 이사회에서 보다 독립된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실효성 있는 감독기능 수행이 가능하므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감독형 이사회가 기업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이사회의 성격도 변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이 규정을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참여형 이사회제도(대표이사+이사회)와 감독형 이사회제도(집행임원+이사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즉 기업의 특성이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특정 지배구조를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유기체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각 기업이 당면한 상황에 따른 선택권을 무시한 정책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기존의 참여형 이사회제도와 감독형 이사회제도 중에서 기업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잘 정비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키워드: 2011년 개정상법, 집행임원, 이사회, 2013년 상법개정안, 기업지배구조]-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2 Ⅱ. 집행임원제도의 입법례 4 A. 서설 4 B. 집행임원제도와 이사회 구조 4 1. 일원적 구조 - 영미법계의 단층구조 4 2. 이원적 구조 - 독일법계의 중층구조 6 3. 우리나라 이사회 구조의 변화 8 4. 소결 9 C. 입법례 9 1. 미국의 Officer 제도 9 가. 연혁 10 나. 집행임원의 개념 14 다.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14 라. 집행임원의 법적지위와 권한 14 마. 집행임원의 의무 15 바. 집행임원의 책임 17 2. 일본의 집행역제도 17 가. 연혁 17 나. 집행역의 개념 20 다. 집행역의 선임·해임 22 라. 집행역의 법적지위와 권한 22 마. 집행역의 의무 22 바. 집행역의 책임 23 Ⅲ. 우리나라 상법의 집행임원제도 23 A. 연혁 24 1.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경과 24 2. 도입당시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의견대립 25 B. 상법의 집행임원 내용 26 1. 집행임원의 개념 26 2. 집행임원 설치회사 28 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의의 28 나.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와 집행임원 28 3.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29 가.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및 자격 29 나. 임기 30 4. 집행임원의 법적지위 31 가. 서설 31 나.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32 다. 집행임원의 겸직 33 5. 집행임원의 보수 34 가. 우리나라의 집행임원의 보수 35 나. 집행임원의 보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5 6. 집행임원의 권한 37 가. 업무결정·집행권과 이사회 소집권 37 나. 대표권 38 7. 집행임원의 의무 38 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38 나. 경업피지의무 39 다. 회사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39 라. 자기거래 금지의무 39 마. 보고의무 40 바. 비밀유지의무·회사의 정관 등 비치의무 41 8. 집행임원의 책임 41 가.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41 나.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2 다. 유지청구 및 대표소송 42 9.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과 감사 43 가. 집행임원설치회사의 이사회 43 나. 감사 44 10. 집행임원의 등기 44 11. 대표집행임원 45 가. 선임과 임기 45 나. 직무, 권한, 책임 45 Ⅳ. 집행임원제도의 개선방안 46 A. 우리나라 집행임원제도의 운용현황 46 1.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 현황 46 2. 집행임원이 반영된 정관변경 현황 50 3. 운용현황 분석 52 가. 서설 52 나. 일본 집행역제도의 문제점 52 다. 우리나라 집행임원제도의 문제점 53 B.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쟁점별 개선방안 55 1. 집행임원의 범위 55 2. 집행임원 설치회사로의 전환 56 가. 소규모 회사의 경우 56 나. 집행임원 설치회사로의 전환 절차 56 3. 집행임원의 이사 겸임 58 4. 집행임원의 임기 58 5. 집행임원의 해임 59 6. 이사회의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 위임 범위 61 C.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2013년 상법개정안 64 1. 2013년 상법개정안의 입법예고 64 2.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개정안 내용과 검토 65 가.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상법개정안 65 나. 집행임원의 이사회의장 겸직 제한에 대한 개정안 검토 67 다.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 검토 68 Ⅴ. 맺음말 75 참고문헌 77 ABSTRACT 82-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73318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상법상 집행임원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nalasis of the Current Executive Officer Syste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a Proposal to Reform-
dc.creator.othernameLee, Kyoung Mi-
dc.format.pageviii, 83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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