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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최원목-
dc.contributor.author채지영-
dc.creator채지영-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01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01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otherOAK-000000083644-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1030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83644-
dc.description.abstract한 국가가 산업과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본이 되는 요소를 보유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 자원은 모든 국가 산업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지만 자원의 보유량은 국가마다 다르다. 특히 중남미 지역과 러시아 등, 소위 자본수입국과 한창 경제 개발에 힘쓰는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높은 자원 보유 비율을 보인다는 점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자원 개발과 투자의 현상을 짐작하게 한다. 이들 국가들은 보통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를 많이 가지며, 환경법과 인권법 등의 분야에서 법제를 완성해 가는 중이어서 이 지역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공급은 많으나 투자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은 1950년대 2차 대전 이후 급진적인 정권 교체와 독립으로 사회, 정치면에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으며 독립 국가들을 중심으로 과거 서구 열강이자 현재의 자본수출국인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반대하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정부가 출연하면 자본수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국유화나 수용 정책이 이루어지곤 했다. 그러나 20세기 초를 전후로 외국인의 재산과 신체의 보호에 대한 국제법 법리가 형성되면서 국가가 단행하는 수용과 국유화 역시 국가의 일방적 권리가 아닌, 준수해야 할 조건이 있는 국제법 원칙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 역시 국유화를 단행할 때 국제법상의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국가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2000년 이후 중남미 지역의 국유화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상 투자자 보호를 검토한 것은 이들 국유화, 수용이 직접 수용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국제법 법리의 발전과 함께 과거 일방적으로 행해지던 수용과 국유화가 국제법의 규율을 받게 되자 국가들이 국제법상 국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수용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효과를 내는, 간접수용을 주로 해 온 것이 최근의 추세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중남미 지역에서는 오히려 직접 국유화가 빈번하게 단행되었고 많은 경우 투자자는 국제법상 보호 방안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손실을 그대로 감수하곤 했다. 직접 수용과 국유화에 관한 국제법의 법리 형성과 그간의 국제 판례들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중남미 지역의 국유화와 수용에 대해 수용 기업 대부분이 제대로 된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으며 많은 기업이 언론을 통해 불만만 표시할 뿐 국제법을 통한 보상 절차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아직도 국제법을 통한 수용과 국유화에 대한 투자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원, 에너지의 개발과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자원과 에너지 투자 산업이 투자유치국에서 국유화되는 상황을 그저 수수방관하거나 외교적 이유로 방임한다면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어도 투자자는 보호받기 힘들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 자원 외교 등을 주창하며 중남미 지역에 꾸준히 투자를 해 왔으나 2000년대 이 지역의 국유화 열풍 때 공기업과 사기업이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국유화를 당했다는 의견이 2013년 국정감사 때 제기되기도 했다. 많은 국가들이 중남미 지역에 자원, 에너지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유화와 수용을 당한 경우 국제 중재와 국제투자보험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려고 노력해 온 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투자자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법상 국유화와 수용의 성격과, 적법한 국유화가 되기 위한 조건, 또한 국제법상 일반 투자자 대우에 대한 원칙과 국제 실행을 검토해 국유화와 수용을 당한 투자자가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고 국제법을 통해 어떻게 실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국제통상법 상의 절차적 보호 장치들, 예를 들어 국제 중재와 국제 투자보험, 계약의 특별 조항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 에너지, 자원 투자자들에 특유한 보호 방안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본다.;This thesis examines ways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from the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 by foreign governments. Nationalization and expropriation are innate rights of nations, but in the same tim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which enacts conditions of 'legal expropriation' have been further developed by UN resolutions, international practic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conditions are different betwee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the investment chapter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but there are common conditions such as obligation of compensation for loss of investors, public purpose of expropriation, discrimination, and due process. In spite of these conditions, many nations, particularly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 have expropriated foreign assets illegally especially i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taking of foreign-owned oil companies in South America nations has become an expropriation trend in the region since 2000s. This thesis analyzes the legality of expropriation in this region after 2000s with studying a 2012 Argentine expropriation case which was settled at the ICSID's arbitration, but finally reached an agreement between the spanish investor and Argentina. Before analyzing the case, it examines a mechanism of the past and the recent expropriation, and general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of protecting of foreign investors. Subsequent to the analysis, the thesis focus on special clauses in the contract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industries for protecting foreign investors from expropriation. And the next chapter is about procedural ways to protect investors, which begins with a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such as ICSID, UNCITRAL, ICC. International insurance organizations for energy project, MECOSUR as an option of protecting foreign investors invest South American nations and diplomatic protection also be examined. The final chapter of this thesis proceeds as follow. Section A and B review the current reserve of natural resources of South American nation and situations of investment by Korean energy industries to this region. The rest of the chapter considers the general and peculiar measures to protect South Korean investors from expropriation by the governments of South America.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require investors time and enormous cost, but the investment also has high possibility of being expropriated by the foreign government. As shown by the analysis above,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law remedies for foreign direct investors expropriated their assets in the energy projects, but a large number of investors in South Korea seems not to be accustomed to using this remedies. However, an investor should ensure its rights against illegal expropriation by foreign government. In addition, when they make a contract with foreign governments, investors should enact protection clauses in the event of illegal expropriation. As shown above, those provisions that provides an protection of a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industries will be very helpful for investors to make up for damages from expropriation. Understanding what sort of international agreement, arbitrations, and tribunals are working to their advantage, an investor also should use international law procedure for protecting foreign investor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1 A. 연구의 동기 1 B. 연구의 목적 4 II. 국제법상 국유화와 수용 개념과 법리의 형성 6 A. 국유화와 수용의 개념 6 1. 국유화 6 2. 수용 6 3. 양자 구별 실익 7 4. 국유화, 수용의 국제법 연혁 8 5. 중남미 지역의 수용 및 국유화 역사 10 가. 개론 10 나. 1920년대~1990년대 12 다. 2000년~현재 13 B. 국유화와 수용의 조건 15 1. 국제법상 수용 조건 15 가. 의의 15 나. Hull Formula 16 다. UN 결의 16 라. 조약 18 마. 국제 실행 20 바. 검토 21 2. 일반화한 적법한 국유화, 수용의 조건 21 가. 개론 22 나. 공공 목적 22 다. 비차별 25 라. 적법절차 28 마. 보상 의무 29 바. 검토 31 C. 간접 수용 32 1. 논의 32 2. 간접 수용 해당 요건 33 3. 검토 33 III. 2012년 아르헨티나 국유화 사건의 통상법적 검토 35 A. 사실관계 35 B. 국제법상 아르헨티나 국유화의 정당성 36 1. 개론 37 2. 아르헨티나-스페인 BIT와 계약을 통해 본 국유화 37 3. 아르헨티나-스페인 BIT상 국유화 요건으로 본 아르헨티나 국유화 조치의 정당성 38 가. 공공 목적 38 나. 비차별성 43 다. 적법절차 46 라. 보상 47 마. 소결 51 IV. 통상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적 보호 방법 51 A. 서론 51 B. 투자자 보호의 일반 원칙 58 1. 개론 58 2.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59 가. 원칙의 발전 59 나. 공정과 공평의 개념 60 다. 중재 판정에서 나타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판단 63 라. 검토 65 3. 충분한 보호와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 FPS) 65 가. 개념 66 나. 중재 판정을 통해 본 FPS 66 다. 소결 68 4. 내국민 대우 68 가. 개념 68 나. 중재 판정을 통해 본 용어의 해석 70 5. 최혜국 대우 73 가. 개념 73 나. 중재 판정으로 본 최혜국 대우 개념 해석 74 다. MFN의 예외 75 라. 검토 76 6. 포괄적 국가 계약 의무 준수 조항 76 가. 의의 77 나. 포괄적 조항에 대한 논의 78 다. 검토 79 7. 송금 보장 80 8. 이행 의무 부과 금지 81 C. 투자 협정상 투자자 보호 일반 원칙과 수용 원칙의 관계 82 1. 의의 82 2. ICSID 판례로 본 투자 협정상 보호 원칙 간의 관계 82 가. 적용 범위 82 나. 적용 순서 83 3. 배상의 문제 84 가. 논의 84 나. IOANNIS v. Gerogia 사건 중재 판정부의 입장 85 4. 검토 89 D. 투자자 대우 일반 원칙으로 검토한 아르헨티나 국유화 조치의 적법 여부 90 E. 에너지 자원 개발 협정에 특유한 투자자 보호 조항 91 1. 의의 91 2. 안정화 조항 92 가. 의의 92 나. 안정화 조항 위반 경우 투자자 보호 93 3. 준거법 조항 94 4. 불가항력 조항 95 V. 통상법상 외국인 투자자 절차적 보호 방법 96 A. 의의 96 B.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중재 96 1. 의의 96 2.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98 가. 의의 98 나. ICSID 협약의 구성 99 다. 관할권 100 라. 중재 절차 102 마. ICSID 중재 판정에 대한 논의 사항 105 바. 검토 108 3. 국제상거래법위원회 109 가. 의의 109 나. 중재 절차 110 다. 검토 111 4. 국제상업회의소 112 5. 런던국제중재재판소 112 6. 중재 판정의 국내 집행 문제 및 검토 113 C. 다자간투자보증기구 115 1. 의의 115 2. 분쟁 해결 115 3. 직접 및 간접 수용의 보증 116 4. 검토 116 D. 외교적 보호권 117 E. 분쟁 해결 방법으로 국내 법원 117 F. 남미공동시장 118 G. 분쟁의 경우 협정 간 우열 관계 120 1. 의의 120 2. 절차적 수단의 경합 121 가. FTA와 BIT 경합 121 나. 당사자 간 계약과 협정 경합 121 H. 검토 121 VI. 중남미 진출 자원에너지 산업 투자자 보호 방안 122 A. 문제점 122 B. 중남미 지역 국가 자원 보유 현황과 한국 기업의 중남미 투자 현황 / 124 1. 중남미 지역 자원 보유 현황 124 가. 베네수엘라 124 나. 볼리비아 125 다. 아르헨티나 126 라. 멕시코 127 2. 한국 기업의 중남미 투자 현황 129 3. 한국-중남미 주요 국가 무역과 투자 관련 협정 체결 현황(2012년 기준) 131 가. 협정 체결 현황 131 나. 협정 특이 사항 131 4. 중남미 지역 자원 개발 투자 방식 132 가. 투자유치국과의 협력 투자 134 나.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 투자 134 다. 투자유치국 외의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투자 136 라. 기타 137 C. 통상법적으로 검토한 중남미 에너지, 자원 개발 투자자 보호 137 1. 의의 138 2. 보호 방안 140 가. 국가 간 협정을 통한 중재 활용 - 중재 판정 제기 시점에서 140 나. 중재 판정의 판단 과정에서 - 투자자 보호의 실체적 기준 판단 143 다. 남미공동시장 146 라. 투자 보험 147 VII. 결론 148 참고문헌 151 Abstract 162-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209462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투자자에 대한 통상법적 보호-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중남미 지역 국유화 사례를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Protection from Expropriation : with an Analysis of Argentina’s 2012 Repsol Nationalization case-
dc.creator.othernameChae, Ji Young-
dc.format.pagexii, 164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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