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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법적 과제

Title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법적 과제
Other Titles
Legal Tasks of Emission Trading System for Securing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Authors
이미나
Issue Date
2014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인호
Abstract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제도의 도입에 앞서 2013년 3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이 시행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1997년 개최된 UN기후변화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COP3)에서 채택되어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를 통하여 제안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연성 체재의 일부로,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하여 환경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배출량을 감축시키는데 적은 비용이 드는 온실가스 배출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량을 통하여 감축량만큼의 배출권 판매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법인 배출권의 구입을 통하여 감축의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이다. 우리나라는 UN기후변화 협약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2020년 배출 전망치 기준 30%(2005년 배출량 대비 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요청된다. 특히 배출권의 수요자인 각 기업의 배출권 거래 시장참여에 대한 의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산업계는 국제적 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 8월, 에너지관리공단이 국내기업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시행시기 및 배출권 할당방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이전의 글로벌화나 정보기술 혁명과 같은 수준의 변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 환경의 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의 경영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경제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발전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 하에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통하여 주요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협조를 확보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배출권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률의 검토를 통하여 산업계와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할당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설문 조사결과 국내 산업계도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할당 방법 및 할당의 형평성 부문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2013년, 배출권 거래제도 제3기의 도입을 맞아 2009년에 유럽연합 내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무상할당 기준을 채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산업계의 기회 창출을 돕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를 위하여「EU 공동체 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한 Directive 2003/87/EC를 수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제10조a조 제1항의 대화조항(Dialogue with the relevant stackholders)을 도입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본 조항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관련 산업계 사이에서 100회 이상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 졌고,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 할당 기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관련 법률 분쟁의 검토 결과, 동 법률에 의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 재량규정과 다를 바 없이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산업계가 각자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당위원회의 참여 장려와 행정규칙인 고시의 제정을 통하여 개별 기업 및 산업계의 공식적인 참여의 촉진을 제안한다. 이러한 법적 제언의 실현은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제도참여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개선을 통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는 국제적 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확대 및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legal ideas of emission trading system for Securing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January 2015, South Korea’s emission trading system will be begin. Emission trading system was established for accomplishment of medium-term objective of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in cost-efficient way. Following an enforcement of this new system, industry is facing with tasks of weakens competitive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n order to resolution of this policy conflict, this study suggest direct political participation of industry, especially in emissions permits distribution sector. It is because according to a previous survey which was targeted at businesses in South Korea, there is a general dissatisfaction with emissions permits distribution sector. 2009, European Union adopted new clause about dialogue with relevant stakeholders when European Commission set rules about free allocation. And 2013, assembly of South Korea was enacted a law of emission trading system which also include that government must be talk with relevant stakeholders before they make a decision of allocation. Result of 2009 amendment of European Union’s directive, more than 100 times of discussion between industry and EC was progressed. However, under the precedent, that provision might be understood as a discretion clause. Therefore, also in case of South Korea, that legal provisions which describe about dialogue are not helping enough that ensure industry's substantial participation. So this thesis suggest some new legal changes which can produce actual results to not los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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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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