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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여성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Title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여성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Other Titles
The Eff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o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 in OECD 16 Countries
Authors
이동선
Issue Date
2013
Department/Major
대학원 행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원숙연
Abstract
20세기 중반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진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여성 개인에게도 유급 노동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조직 차원에서 여성은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주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여성인력은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 중 하나로 국가 GDP 성장에 필연적 요소이다. OECD 중 다수의 국가들이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이 때 여성 인력은 노동시장 자체를 키우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새로운 자원인 것이다. 이렇게 여성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취업률이 2011년 56.7%(OECD.StatExtracts)로 과반 이상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 패턴이 남성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남성들은 40대까지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연령대별 노동시장 참여율이 M자 곡선을 그리는 것이다. 20대에 시작된 노동시장 참여가 30대에 급격히 낮아졌다가 다시 40대에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렇게 30대에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 시기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을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진입에서 잔류까지 전 과정에서 여성은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차별적 구조는 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가족의무를 지게 되는 순간 강화된다. 여성 중 과반 이상이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잔재하는 상황에서, 노동하는 부모 특히 기혼 남성보다 기혼 여성이 일과 가족 의무 간 갈등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인 소득가구의 도래에 따른 가족 내 돌봄 부족(care deficit) 문제에 대해 시장과 가족 모두 만족스러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기에 이른 것이다(Esping-Andersen, 2009:80).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바로 일-가족 양립 지원이며, 본 연구는 이 정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은 노동자가 일과 가족 간 의무를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남성의 평등한 부모권을 보장할 수 있고, 2차적으로 남녀 간 평등한 무급노동 분배를 전제함으로써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실제 여성의 고용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16개국(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각 국가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여성 고용률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의를 명확히 한 다음 정책 세부요소를 분류하였다. 둘째, OECD 국가들의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의 발달 정도 및 정책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의 고용률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셋째, Lohkamp-Himmighofen & Dienel(2000)가 시행한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특징을 고려한 국가분류를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여성친화적 평등주의 모형, 인구학적 노동시장 모형, 자유주의적 노동시장 모형, 가족지향주의 모형으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넷째, OECD 16개국의 26년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의 세부 요소들이 여성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결합시계열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각각의 영향력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연구와 더불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병행한 혼합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원인조건들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한 충분조건을 탐색하고, 실증연구가 간과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Lohkamp-Himmighofen & Dienel(2000)의 국가분류를 OECD 분석 대상 국가에 적용한 결과, 여성친화적 평등주의 모형 국가들(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전반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남성대비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군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부모권과 노동권이 부과되고,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2인 소득가구가 기본적 가족 노동구조로 여겨진다. 반면 가족지향주의 국가군(이탈리아, 한국, 일본)은 여전히 여성을 돌봄 노동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잔재하고, 남성대비 여성의 고용률도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들은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의 발달이 미비한 점도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잔재하는 성별 이데올로기를 불식시키고 남성과 여성 간 평등권 확립이 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다(원숙연, 2003). 둘째,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중 여성 고용률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정책요소는 보육재정 지원 정책으로 밝혀졌다. 보육재정 지원 정책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하면서 직접 돌봄 시기 이후의 아동에게 질 높은 공보육을 제공하여 돌봄의 주체를 여성에서 사회로 이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공적보육과 조기 교육 체계 발달의 선두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험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또 보육재정 지원 정책은 부모휴가와 달리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을 제공하며, 정책 대상이 다수이고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돌봄 의무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보육재정 지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양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셋째, 휴가정책 역시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도구로 검증되었다. 특이할 점은 각 휴가들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부모휴가 기간은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성휴가 기간과 급여는 부적(-) 영향을 보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부모휴가와 모성휴가가 정책 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이 주요하다. 부모휴가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모성휴가정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장려한다는 점이다. 둘째, 모성휴가는 의도치 않게 여성을 ‘모성’으로 간주하는데, 성별 분업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여성을 사적 영역에 국한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모성휴가는 여성의 출산 시 모성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모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외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휴가정책의 영향력을 분석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부모휴가의 영향력이 보육재정 지원 정책에 비해 약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휴가가 아동의 행복권과 남녀 노동자의 평등한 부모권을 지원함에도 그 정책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육재정 지원 정책과 휴가정책의 영향력을 종합해 볼 때, 이 두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달한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정책지원은 부모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영아기 직접 돌봄을 지원하고, 보육재정 지원 정책을 통해 공보육을 확대・강화하여 여성의 돌봄 부담을 사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 적절하고 실질적인 돌봄 형태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견인하고, 젠더 평등을 앞당길 단초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조세정책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노동자가 한정된 시간자원을 일과 노동에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 내 남녀 간 평등한 무급노동 분배에 기여하고, 거시적으로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여성 고용률에도 기여할 것이라 예견했었다. 또한 조세정책 중 과세단위 역시 개별과세가 기혼 여성의 임금 프리미엄을 높여 여성의 노동참여 유인을 높일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분석 결과는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노동시간 감소로 확보된 시간자원이 가족의무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남성의 노동시간 감소가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노동시간의 단축이 남녀 간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 간 균형적 분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1차적 책임자가 여성이라는 성별 분업의식이 약화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정책 역시 개별과세가 여성의 실질 및 가처분 소득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게 발생된 실질적인 임금 보전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조세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보전은 직접적으로 여성의 임금 상승에는 기여하지만 노동시장 이탈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영향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가 결합 시계열 분석과 더불어 시행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서는 결합 시계열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휴가 기간과 보육재정 지원 정책, 그리고 여성 대표성과 노동조합 가입률을 원인조건으로 여성의 고용률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흥미로운 이슈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부모휴가 기간의 영향력을 둘러싼 논의로 집약된다. 결합 시계열 분석에서는 부모휴가 기간이 높을수록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나타났지만, 퍼지셋 분석 도출된 두 가지 충분조건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부모휴가 기간이 길거나 짧음에 따라 보완적인 정책지원 혹은 사회적 맥락이 결합된다면 남성대비 여성의 고용률은 견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부모휴가 기간이 짧다하더라도 국가의 높은 보육재정 지원 정도와 결합했을 때, 남성대비 여성의 고용률은 높아질 수 있었다. 둘째, 부모휴가 기간이 길다면, 여성의 대표성이 높을 때 여성의 고용률은 견인될 수 있었다. 부모휴가 기간이 길다는 것은 아동에게 충분한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반면 부모휴가를 주로 사용하는 대상인 여성에게 모성을 강요할 수 있다. 이에 여성 대표성이 높아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모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은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종합해 볼 때, 이 두 가지 조건 모두에서 부모휴가제도는 여성의 고용률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임에 분명하고, 또한 정책 요소뿐만 아니라 여성 친화적 사회 맥락의 형성 역시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의 발달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보육재정 지원 정책과 부모휴가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돌봄의 의무를 사회화하고, 남녀 간 평등한 무급노동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녀가 영아기일 때 부모가 직접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휴가가 끝난 시점에서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공보육을 제공할 때 노동자는 돌봄에 대한 의무를 완화할 수 있고, 노동자의 자녀 역시 조기보육과 교육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효과적인 조기보육과 교육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 이데올로기를 불식시키고, 공사 역할 분담을 완화할 정책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국가 개입이 시작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진작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다차원적 노력은 고학력 여성인력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둘째,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중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여성(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는 휴가 정책(모성 휴가 기간이나 급여)은 오히려 여성의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일가족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로 규정하는 방식의 정책 개입이 정책 목표와 상관없이,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모성휴가나 부성휴가가 가지는 정책 목표 즉, 모성보호와 배우자 보호의 측면에서 이들 휴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정책 자체의 존폐를 논의하기보다 이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요소일 것이다. 결국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남녀 노동자의 평등한 공사 영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성별에 상관없는 부모 역할의 공유(sharing parenthood), 이를 통한 가족 및 사회 전반에 젠더 평등 구현이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세력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내 젠더 불평등 구조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표성의 확대는 권력자원을 통한 하향적 세력화로 젠더 불평등 문제를 여성운동과 결합시켜 적극적으로 정책의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성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여성 친화적 환경 구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여성 친화적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합쳐져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전반적인 구조를 완화하는데 일조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더불어 여성의 노동조합 가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점 역시 여성의 세력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In the 20th century,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increased dramatically.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s rose from 49.3 to 56.7 percent between 1980 and 2011. The Competitiveness of women has increased and the majority of women are participating in paid labor. In fact, the female workforce is one of the keys to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increases in the market employment of mothers suggest that families face difficulties in balancing conflicts between responsibilities at home and in the workplace. In reality, the government's policies in respec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have greatly changed and expanded. Most OECD countries recommend policies which support enabling women and men to reconcile their occupational and family duties.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in OECD countries, including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systematically classified the discussions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tried to clearly define related concepts.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n OECD countries. Final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factor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ffecting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s. For this study, Mixed Methods were applied. The first method was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The analysis used a pooled time-series data set covering 16 OECD countries over the period 1980-2005. The statistical package used for this method was STATA(11.0) which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The second method was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FSQCA). The FSQCA examined the conditions of the increase in female employment. For this, the statistical package used was the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performing the classification analysis of OECD countries, the Women-Friendly Egalitarian model(Norway, Sweden, Finland, Denmark, Netherlands) supports strongly the developmen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showed the highest employment rate of women compared to man. Whereas in the Family-based model the gender role ideology appeared strongly and female employment rate was the lowest in these models.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 the fiscal policies for childcare and paid parental leave for both women and me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mitigation of the gender gap in labor for participation. The fiscal policies for childcare mitigated the care burden of employees, by supporting cash and care services. Paid parental leave provided the chance to directly care for children. Third, policies for women, such as maternity leave, rather intensified the gender gap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policies for women only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regarding women as mothers. This meant that work-family reconciliation is not only a matter concerning women, but men, too. Forth, variables, such as empowerment of women(the ratio of congresswomen, education level of women, union mobilization density) are positively related to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Finally, the results of the FSQCA were interesting. Depending on the length of parental leave, different conditions combined. The first model was the combination of long parental leave and well-developed fiscal policies for childcare. The second model was the combination of short parental leave and high empowerment of women. This meant that parental leave being short or long were sufficient conditions for an increase in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f combined with appropriate conditions (well-developed fiscal policies for childcare or high empowerment women). To improve the Work-Family policy effect on the rise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adjustment. First,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fiscal policy for childcare. Through this policy, the social care system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policy for both of men and women should be strengthened. Especially, men and women should be encouraged to use parental leave by state intervention. Third, efforts to weaken gender role ideology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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