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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재상-
dc.contributor.author태지영-
dc.creator태지영-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30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30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otherOAK-00000007742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9718-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7426-
dc.description.abstractIn a criminal investigation, the witness statements are very important in finding the truth, because the accused usually denies his crime to avoid punishment. The problem is that, unlike the accused, there is no way to force the appearance of a witness for an investigation nor to punish him for false statements at the investigative agenc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witnesses refuse to obey summons or make false statements in investigative procedures, partly due to an increased awareness of human rights, heightened individualism, and social leniency. The resulting failure to reveal the truth of the case leads to the nation's inability to meet its core duty of defending society against crimes and protecting victims through the prompt and proper exercise of its punitive power.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would allow an investigative agency to force the appearance of a material witness under certain conditions to secure objective statements. More specifically, Korea’s Criminal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need to be revised to give investigative agencies the power to subpoena witnesses, where material witnesses who do not obey the order of appearance without good reason would be detained with a warrant. It is also necessary to criminalize false statements by witnesses made with the intent to help the accused receive or avoid criminal punishment. Such revision of the laws should be preceded by improvements in authoritarian and inconvenient investigative practices, and the institution of various measures to protect witnesses, including safety measures, protection of their identity and privacy, and higher budgets to pay for their costs and legal aid.;수사절차에서 혐의를 받는 직접 당사자인 피의자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참고인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참고인은 강제수사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피의자와는 달리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미흡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길이 없다. 수사현실이 이러한 반면, 근래 사회전반의 인권의식 향상과 개인주의의 심화, 온정주의적 국민성 등의 영향으로 인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참고인의 출석불응과 허위진술 등에 따른 범죄규명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국가형벌권을 신속․적정하게 행사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핵심임무를 유기하는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한 범죄의 규명을 통한 사회방위를 위하여 중요참고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수사기관이 강제로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고 참고인으로부터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의 중요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인구인제도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참고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진술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하여는 참고인의 신변안전조치, 신원과 사생활의 보호, 참고인의 비용지급 현실화, 변호인의 조력 등 각종 참고인보호방안을 확보하고 권위적이고 불편한 수사관행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I. 연구의 목적 1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현행법상의 참고인 조사제도와 그 문제점 7 I. 임의적 참고인 조사제도의 한계 7 1. 참고인 조사제도 개요 7 2. 임의적 참고인 조사제도의 문제점 8 가. 참고인의 출석불응 증가 8 나. 참고인의 허위진술 증가 9 3. 소결 11 II.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강제 규정 12 1. 증거보전 12 2. 증인신문의 청구 13 III. 특별법상의 참고인 강제구인, 동행명령 등 제재규정 16 1. 국가보안법상의 강제구인 16 2. 동행명령 16 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동행명령 16 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동행명령 18 3. 출석답변 및 출석진술요구 19 가. 감사원법상의 출석답변요구 19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출석진술요구 19 4. 소결 20 제3장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강제 방안 22 I. 외국의 입법례 22 1. 독일 22 가.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의무제도 22 나. 강제구인제도 24 2. 프랑스 26 가. 예심판사 앞에서의 출석 및 진술의무 27 나. 현행범 사건에서의 출석 및 진술의무 28 다. 참고인에 대한 보호유치제도 30 3. 미국 31 가. 대배심 벌칙부 소환영장제도 32 (1) 의의 32 (2) 연혁 33 (3) 내용 33 (4) 한계 35 나. 중요참고인 체포제도 35 (1) 의의 35 (2) 연혁 37 (3) 요건 38 (4) 절차 40 4. 일본 41 가. 증거보전 42 나. 증인신문의 청구 42 II. 참고인의 출석 강제를 위한 입법 방안 44 1. 출석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44 가. 출석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등의 제재 44 나. 법관의 영장 없는 체포 또는 구금 45 2.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제도 46 가. 동행명령장의 발부 47 나. 동행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 48 다. 동행명령제도와 강제구인제도의 차이점 48 3. 법관의 영장에 의한 강제구인제도 50 가. 도입에 관한 찬반론의 검토 50 (1) 도입찬성론 50 (2) 도입반대론 53 (3) 검토 56 나. 강제구인의 요건 57 (1) 실체적 요건 57 (2) 절차적 요건 58 III. 참고인의 진술 강제를 위한 입법 방안 62 IV. 참고인의 편익증진 및 보호를 위한 방안 64 1. 문제의 소재 64 2. 구체적인 보호방안 65 제4장 참고인의 진실한 진술 확보방안 67 I.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필요성 67 II. 외국의 입법례 70 1. 미국 70 2. 독일 72 3. 프랑스 72 4. 일본 75 III. 허위진술죄의 도입여부 76 1. 도입에 관한 찬반론의 검토 76 가. 도입찬성론 76 나. 도입반대론 78 다. 검토 79 2. 허위진술죄의 구성요건 81 가. 참고인의 허위진술행위 81 나. 참고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행위 83 제5장 결론 84 참고문헌 88 Abstract 92-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2888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수사절차상 참고인 진술의 확보방안-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참고인 강제구인제도와 허위진술죄 도입을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A Study on How to Secure Witness Statements in Investigative Procedures : With focus on the adaptation of witness subpoena and criminalization of false statement-
dc.creator.othernameTae, Ji Young-
dc.format.pageviii, 93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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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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