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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전주성-
dc.contributor.author김송이-
dc.creator김송이-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40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40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otherOAK-000000034150-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920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4150-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거래소 상장기업의 조세부담을 평균유효세율 개념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이를 기업의 다양한 특성과 연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의 세 가지 유효세율과 각종 부담금 및 수수료를 포괄하는 준조세의 매출총이익 대비 비율을 측정했다. 본 연구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거래소상장기업 자료를 사용했으며 그 대상기간은 1993-2002년으로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또 기존 기업도 영업이익이나 재무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고려해 실효세율을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기업 세부담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 변수를 사용했다. 거시자료 상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상당부분은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체표본을 대기업 대 중소기업, 30대재벌 대 비재벌로 분류해 기업군 간에 유효세율의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기업의 규모가 그 자체로서 세부담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다른 특성변수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총자산을 사용한 기업규모 변수 외에 부채비율, 수출비율, 감가상각자산 비율 등 다양한 기업 특성 변수를 측정해 세부담의 변동 요인을 통계적으로 추정했다. 기업의 미시자료를 사용해 법인의 평균유효세율을 측정한 기존 연구가 적지 않았지만 본 논문은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998년까지로 표본기간이 제한된 대다수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2002년까지 표본을 늘렸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재무구조 등 기업특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법인세 납부 패턴에도 변동이 적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효세율 측정치의 크기 자체 보다는 그 변동 방향과 대체적 개념의 경제적 해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한 유효세율의 경우 전자는 경제적 이익을 사용한 개념으로서 명목세율과의 비교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후자의 경우는 기업특성에 따르는 조세절감 효과를 제외한 조세보조금의 효과를 구분하는 데 유용한 개념임을 밝혔다. 셋째, 유효세율 변동과 기업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회귀모형 설정에 있어 단순 OLS 중심의 기존 연구와는 달리 패널자료를 구성해 고정효과, 확률효과, 시계열평균 등 다양한 추정모형을 분석했다. 동일한 유효세율 방정식에 대해 다양한 통계적 추정모형을 사용하고, 동일한 통계적 추정 모형에 대해 다양한 유효세율 측정치를 사용해 통계적 추론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서 유효세율 측정치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경제적 이익 개념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유효세율(ETR2)의 경우 전체기간 평균값이 22.2%로 명목세율의 크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부담의 완하는 부채비율과 같은 기업특성에 따르는 조세절감 효과와 각종 조세지원에 의한 조세절감효과가 합쳐진 결과이다. 둘째, 외환위기를 거치며 ETR2 와 ETR3(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유효세율)의 차이가 급격히 좁혀졌음을 보였다. 이는 각각의 분모인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규모가 유사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했고 그 결과 이자비용이 감소되어 영업외수지가 향상 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매출총이익기준으로 법정조세와 준조세를 비교했는데 양자가 상당히 비례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준조세의 총합이 일반 조세부담과 거의 규모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재벌기업의 경우 거의 모든 유효세율 정의에 있어 비재벌기업에 비해 낮은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 준조세의 경우도 규모가 큰 기업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거의 모든 표본 구간과 유효세율 측정치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검증을 30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에 대해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유사하였다. 유효세율의 변동을 기업특성과 연관시켜 수행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업이익 기준 유효세율(ETR2)을 종속변수로 한 기본 추정식의 경우 부채비율과 감가상각 변수는 예상된 추정계수 부호를 보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전자의 경우 기업특성에 따른 조세절감 효과를 후자의 경우 조세지원에 따르는 조세절감 효과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수출보조금이 존재했던 기간의 경우 수출이 많을수록 조세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규모 변수인 총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특성변수를 통해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모형을 기준으로 다양한 유효세율 측정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역시 예측된 결과를 보였다. 둘째, 영업이익 기준 유효세율(ETR2)을 사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기업규모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부채비율과 감가상각자산 변수의 경우 기업군 간에 동일한 부호를 보이지만 추정계수의 규모나 통계적 유의성은 차이가 난다. 즉, 대기업일수록 부채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효과가 크리라는 예상을 암시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출비율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는 수출보조금의 조세절감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여타 기업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준조세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지만 대체로 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담률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 효과는 대기업(특히, 재벌기업)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고정효과-ETR2 기본모형을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 부채비율, 감가상각자산의 효과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수출비율의 경우는 예상대로 상반된 추정계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수출보조금 폐기 효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모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도 전체기업의 결과와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This thesis presents alternative measures of effective tax burden of Korean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KSI) over the period of 1993-2002. Specifically,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using alternative profit measures are estimated and compared to each other. During the sample period,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were estimated to be much lower than the statutory tax rates. The tax saving comes largely from two sources: tax incentives linked to accelerated depreciation and export subsidies as well as tax deduction allowed for interest expenses. As the leverage ratios of Korean firms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have increased accordingly. The effective tax rates for large firms appear to be lower than those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for much of the sample period: Large firms are more capital intensive implying a more share of their assets eligible for tax depreciation; more leveraged in their capital structure suggesting more tax deductible interest expenses. On the other hand, large firms are estimated to pay more quasi-taxes than small and medium firm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논문개요 = ⅵ Ⅰ. 문제제기 = 1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주 및 논문의 구성 = 3 Ⅱ. 거시자료 상의 법인세 추이 = 6 1. 법인세수의 상대적 비중 = 6 2. 과세표준 및 총세액 구간별 비중 = 10 Ⅲ. 평균유효세율 측정의 방법론 및 선행연구 = 13 1. 법인세의 과세체계 및 세율구조 = 13 2. 평균유효세율의 측정 = 17 3. 평균유효세율의 해석 = 22 4. 평균유효세율과 기업특성과의 관계 = 26 Ⅳ. 실증분석 = 30 1. 자료 = 30 2. 평균유효세율 측정 결과 = 42 3. 기업특성 효과의 회귀분석 = 52 Ⅴ. 요약 및 결론 = 62 참고문헌 = 68 Abstract = 72-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3472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기업의 조세부담 측정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유효법인세율과 기업특성효과-
dc.format.pageⅸ, 72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경제학과-
dc.date.awarded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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