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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梁明朝-
dc.contributor.author鄭倫旻-
dc.creator鄭倫旻-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34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34Z-
dc.date.issued1994-
dc.identifier.otherOAK-00000001947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850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9476-
dc.description.abstract1980년대에 들어와서 소프트웨어技術과 市場의 成長으로 소프트웨어關聯發明에 대한 特許出願이나 特許賦與件數가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關聯發明의 特許適格性에 대한 論爭이 눈에 띄게 되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설계서, 흐름도, 사용자용 매뉴얼 등을 總稱한 것으로 보통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프로그램은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다. 本 硏究에서는 소프트웨어關聯發明에 대한 特許保護가 어떤 過程을 통하여 서서히 認定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各 國, 특히 美國의 特許政策과 判例를 中心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判例 分析을 통하여 어떤 類型의 소프트웨어關聯發明이 特許될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 소프트웨어特許의 成立時 侵害形態와 侵害判斷時 豫想되는 問題點을 硏究하기로 한다. 美國은 일찍부터 소프트웨어關聯發明의 保護與否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고 이에 대한 많은 判例의 蓄積으로 소프트웨어關聯發明의 特許可能性의 方向을 살펴볼 수 있는 代表的인 나라이다. 1972년의 Benson 判決부터 1989년의 Iwahashi 判決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른 소프트웨어關聯發明의 保護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美國에서는 1972년 아이디어는 특허될 수 없다는 Benson 判決의 영향으로 數學的 方法을 포함한 發明의 特許保護에 대해서 극히 엄격하였다. 그 후 1978년 Flook 判決에서 聯邦大法院은 프로세스는 自然法則이나 數學的 알고리즘을 包含한다는 理由만으로 特許適格性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1981년의 Diehr 判決로 인하여 美國에서의 소프트웨어關聯發明은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Diehr 事件에서 聯邦大法院은 "비록 어떤 프로세스가 컴퓨터를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가 한 物質을 다른 狀態로 變化시키는 프로세스인 경우 그 프로세스를 傳統的으로 特許法이 보호하는 분야라면 그 프로세스는 特許可能하다"고 判示하였다. 또 法定主題에 관한 美國 特許法 第101條와 特許要件으로서의 新規性에 관한 第102條를 명확히 구별하여 第101條의 쟁점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新規性의 관점을 도입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 新規性을 否定하는 論理를 나타내기 위해 "클레임은 全體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Diehr 判決은 1986년의 유럽 特許廳의 Vicom 審決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유럽도 70년대에는 소프트웨어關聯發明에 대해서 미국 判例의 影響을 받아 유럽 各 國 特許法院이 否定的인 立場을 취해왔다. 1977年 10月 7日에 발효된 유럽 特許條約(European Patent Convention)은 第52條 第2項 (c) 및 第3項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그 自體는 特許될 수 없다"는 規定을 두고 있다. EPC 第52條 第2項에 列擧된 事項(特許適格性을 排除하는 事項)에 해당하는가는 "特許適格性을 排除하지 않은 分野에 있어서 技術에 대한 寄與"가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80년대 들어와서 유럽特許廳은 美國의 Diehr 判決의 영향으로 不特許事項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한 경우라도 이를 全體的·綜合的으로 판단해 볼 때 特許適格性이 認定되는 경우 特許받을 수 있다는 해석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유럽特許廳은 1985년에 審査基準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는 바, 즉 原則으로서 旣知의 技術에 대한 技術的 寄與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特許適格性을 否定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럽特許廳은 Vicom 判決(1986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特許保護對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美國의 Diehr 判決과 類似하다. 그 이후의 EPO 審決로는 X 線 裝置 /KOCH & STERZEL(1987년), 컴퓨터關聯發明/ IBM(1988년), 데이타 프로세서 네트워크/IBM(1988년), 文書의 要約 및 檢索/IBM(1988년), TEXT處理/IBM(1989년), 文字의 形/SEIMENS 判決(1989년)이 있다. 특히 X 線 裝置/KOCH & STERZEL에서 EPO는 發明의 本質的인 部分이 技術的인가 非技術的인가에 따라 特許保護適格性을 判斷하는 從前의 독일 연방대법원의 클레임分析手法인 發明中心限定主義를 批判하고 "發明이 컴퓨터 프로그램 그 自體에 관계된 것인가를 決定하기 위해 클레임에 있어서 技術的 特徵과 非技術的 特徵의 중요도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判示하고 있다. EPO에 있어서 컴퓨터關聯發明의 取扱路線은 上述한 몇개의 審決에 의해 대개 정해진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獨逸은 從來 클레임 해석방법에 있어서 發明中心限定主義를 위한 결과 클레임 된 것에서 從來 技術에 속하는 要素 즉 단순히 부속적인 사항은 버리고 新規하고도 進步性을 가진 發明의 要點(核)을 받아들이는 核心理論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發明中心限定主義의 결과로 유럽特許廳의 實務와 일치하지 않은 점이 많게 되자 1987년 독일特許廳은 컴퓨터關聯發明의 保護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特許發明된 主題는 全體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新가이드라인은 '技術的 特徵'에 대해서 "프로그램關聯發明은 발명의 기초가 되고 있는 課題의 解決을 위해 自然力, 技術的 手段(예를 들면 流體의 흐름, 回路素子 및 調整裝置에 있어서 電流, 또는 컴퓨터에 있어서 信號)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技術的 特徵을 具備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근 獨逸은 中國語文字判決(1992년)에서 核心理論이 더이상 獨逸 聯邦大法院에 의해서 支持되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英國은 Merill Lynch Inc. 判決(1987년)에서 "發明의 新規한 部分이 컴퓨터 프로그램以外의 部分에 있는 경우에는 發明의 成立性이 否定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서 保護하는 것을 積極的으로 是認하고 있다. 日本은 1993년 國際政勢에 맞춰 소프트웨어關聯發明에 대한 審査基準을 개정하였는데 이러한 新審査基準의 改正背景 및 內容을 참조하면 좀 더 명확히 소프트웨어關聯發明의 特許保護가 어느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全世界는 知的財産權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法原則을 統一化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알고리즘이 특허로는 보호된다는 인식이 널리 보급되어 적절하게 자신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present a comparative study of patentability of computer software by analyzing relevant cases of each nation, particularly those of U.S.A. and thus to identify the kinds of software-related inventions that can be patented. Whereas it is currently provided that the software-related invention should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generally, a last approach based on the fact that the essential algorithm of software cannot be protected by current approach(copyright law) but by patent law has been suggested. The notion of protecting software-related inventions has first been developed in U.S.A. and followingly a great deal of cases has been accumulated. Therefore analyzing patent related cases and patent process in U.S. would be appropriate in comprehending directions and trends of patentability of software-related inventions. The scope of protection differs significantly between patent and copyright. Patent, unlike copyright, protects the idea embodied in the invention as well as the particular expression of that idea. In 1972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ddressed squarely the issue of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software-related claims. In Gottschalk v. Benson(1972), the Court noted simply that the procedure was a type of algorithm and stated that if the formula were patented, the result would be a monopoly on a scientific truth. The Court did not allow a patent on the method because it. felt that doing so would take the algorithm out of the public domain because Benson's process was so abstract and broad that it covered all uses of the algorithm. The Court specifically stated that it had not held that all computer programs were nonpatentable subject matter.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patentability of claims that require the use of a mathematical formula, computer program, or computer led to the Supreme Court's consideration of Diamond v. Diehr(l981). Diehr is an important decision because many advances in old technologies will be made possible through the use of computers and algorithms. Initially, the Court reiterated the Benson test for patentability of a process: "Transformation and reduction of an article 'to a different state or thing' is the clue to the patentability of a process claim that does not include particular machines." The Diehr's case had positive effect on the patent of software and also on Vicom's case(1986) of European Patent Office. Software patent claims must have a substance apart from the calculations involved in the code. They must focus on the practical machine, not the idea machine. A patent claim is not unpatentable merely because it includes a step(or steps) or an element(or elements) directed to a law of nature, mathematical algorithm, formula, or computer program, as long as the claim as a whole is drawn to inventive activity that is otherwise patentable. As discussed above, it is an internationally harmonized today's trend to provide regula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re hardly exists a practically independent jurisdiction in true sense. In contrast, it is hardly recognized in Korea that software-related inventions should be protected a s patent rights. Therefore, software protection in Korea should be sought not only by ntilizing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Code but also by Patent Law, Which can protect right concerning algorithm.-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 ⅰ 論文槪要 = ⅴ Ⅰ. 序論 = 1 Ⅱ.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槪觀 = 3 A.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定義 = 3 B. 소프트웨어 關聯發明의 定義 = 6 C. 소프트웨어 開發過程 = 9 D. 소프트웨어保護에 있어서 著作權法, 營業秘密保護法, 特許法의 關係 = 11 1. 保護範圍 = 11 2. 特許權과 著作權에 의한 重複保護可能性 = 17 Ⅲ. 美國과 日本에서의 소프트웨어關聯發明의 保護 = 18 A. 美國 = 18 1. 序 = 18 가. 法的 基礎 (美國 特許法 第101條論) = 19 나. 數學的 알고리즘과 法定主題와의 關係 = 19 다. 法定主題와 Freeman-Walter-Abele 테스트 = 22 라. 特許適格性의 判斷基準 = 24 2. 判例法의 展開 = 24 가. Benson 判決以前의 컴퓨터 프로세스 및 알고리즘의 特許 = 24 나. Gottschalk v. Benson 判決 = 32 다. Benson 判決以後부터 Diehr 判決이전까지 = 33 라. Parker v. Flook 判決 = 35 마. Diamond v. Diehr 判決 = 38 바. Diehr 判決以後부터 Grams 判決以前까지 = 39 사. In re Grams = 42 아. In re Iwahashi = 43 3. 소프트웨어關聯發明에 대한 特許出願의 클레임作成技法 = 46 가. 序 = 46 나. 소프트웨어關聯發明의 現狀 = 47 다. 소프트웨어實施發明을 對象으로 한 클레임作成技法 = 55 B. 日本 = 59 1. 序 = 59 2. 實例 = 62 가. 效率的 資源割當을 위한 方法 및 裝置 (Karmarker法 特許) = 62 나. 財務, 在庫 등의 管理를 위한 裝置 (ィエス特許) = 66 다. 뱅크 시스템 (bank system) = 66 라. 워드 프로세스特許 (ワ一プロ特許) = 67 Ⅳ. 유럽에서의 소프트웨어關聯發明의 保護 = 69 A. 유럽特許廳 = 69 1. 序 = 69 가. EPC(유럽特許條約)下에서의 유럽特許廳과 個別 會員國과의 關係 = 70 나. 槪觀 = 71 2. 유럽特許廳의 審決 = 75 가. VICOM 審決 = 75 나. X 線 裝置/KOCH & STERZEL = 77 다. 컴퓨터 關聯發明/IBM = 78 라. 데이타 프로세서 네트워크/IBM = 79 마. HEINS/데이타 壓縮(伸張) 方法 = 80 바. 文書의 要約 및 檢索/IBM(그 2) = 80 사. TEXT 處理/IBM (그 4) = 81 아. 文字의 形/SEIMENS = 85 3. EPO 審決文의 要點 = 87 B. 獨逸 = 90 1. 序 = 90 2. 判例 = 92 가. 飛行費用最低化法(Flugkostenminimierung)判決 = 92 나. Page buffer (Seitenpuffer 判決) = 93 다. 中國語文字(Chinesische Schriftzeichen) 判決 = 94 라. Diving Computer (Tauch-computer) = 95 마. 電子裝置를 製造하는 方法 = 96 C. 기타 國家 = 96 1. 英國 = 96 가. 序 = 96 나. 實例 = 97 2. 프랑스 = 99 가. 序 = 99 나. In re Schlumberger = 100 3. 네델란드 = 100 가. 序 = 100 나. 實例 = 101 Ⅴ. 우리나라에서의 保護傾向과 소프트웨어特許의 侵害問題 = 104 A. 우리나라에서의 保護傾向 = 104 1. 序 = 104 2. 實例 = 105 B. 소프트웨어特許의 侵害問題 = 106 1. 소프트웨어特許의 侵害形態 = 106 2. 侵害判斷時 問題點 = 118 3. 事例硏究 = 119 Ⅵ. 結論 = 125 參考文獻 = 131 ABSTRACT = 136-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595412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컴퓨터-
dc.subject소프트웨어-
dc.subject특허적격성-
dc.subject비교법-
dc.subject.ddc300-
dc.title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comparative study of patentability of Computer Software-
dc.creator.othernameJeong, Yun Min-
dc.format.pagevii, 138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9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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