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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방안

Title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방안
Other Titles
Strategy to reinforc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Authors
서영교
Issue Date
2007
Department/Major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전공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남궁곤
Abstract
Half of the Koreans are women. In 2004, female voters were estimated around 18.1 million while males were 17.5 million. Although women's share in total votes is higher than men’s, Korea does not have enough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ves such as national assemblymembers and local politicians compared to males. They only take up 13% in total number. This is the consequence of several problems : the cultural tendency of considering the politics as men's territory, the lack of women's education about social-political issues, women’s passive attitude toward politics and male-dominated nomination in term of election candidates. Korea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s still in the primary sta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UNDP in November, 2006 report, Korea’s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went up slightly since the number of women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local assembly members increased a little in both 17th general election and local election in 2006, but Korea is still ranked disappointing 53rd place. I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ercent of women in national assemblymembers has kept growing. It was 3.7% in 2006, 5.7% in 2000 and 13.7% in 2004. In case of female local assemblymembers, in 4 local elections the results were 0.9%, 2.2%, 2.2% and 3%. However, it successfully increased to 13.7% at the local election in 2006 local elections through efforts by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civil organizations and many women who claimed the rights of women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the efforts to revise the law related to the mandatory quotas for women in politics; and the global trend that encourage Korea women. In 2005,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announced there was less corruption and higher GDP in most countries which had large quotas of women in politicians. This announcement could encourage women to become more involved in national politics. Women can and should play a important role in grass-roots democracy, politics in daily life and the local political scenes. Analysis of the previous elections showed the strong eager for more women political representatives, and there was a change in the election law in 2006 related with equality in gender before May, 31st local election. People argued that there should be women’s quotas of 30% in local election districts and quota of 50% in proportion representation, both to be established by law. Also they claimed there should be a medium electoral district system rather than a small electoral district system for women politicians' benefit and that there should be financial support for politicians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As a result, 50% of the larger region local councilors and 10% in primary assemblymembers will be women in proportion, and political parties should nominate woman and man candidates alternately in proportion representation.(Women candidates should be put in odd numbers). So, women candidates acquired the legal quotas both in number and sequence. Besides, a medium electoral district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for politicians were achieved. However, 30% mandatory quotas for women candidates in local electoral districts failed and no political party cared. All of these results brought the slight growth in the number of women candidates to 11.6%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 13.7%. May, 31st local election 2006 showed certain characteristics in women candidates. They were mostly 40s and university graduates, and their professions were mostly politicians. The nat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s were won by political parties, not by individuals. The encouraging factor was that the voters preferred women candidates to men. 60.2 % of interviewees answered that they would choose women candidates over men if each candidate has same quality. The survey also showed women’s rate for winning(40%) was higher than men's(30%) in the local electio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5.31 local election, but it is only the beginning. Women have achieved much but in order to have enough women representatives and to reinforce women's political involvement more efforts have to be made. First, there should be a higher quota for women candidates established by law. Second, training for female politicians to prepare them to be suitable candidates. Third, fundraising efforts to obtain financial support from the public to promote their policies and ideas are needed. Political parties also should follow the suggestions and quotas regulated by the law and should support female candidates financially and systematically. In other countries which have advanced in women's political involvement such as the French system of Paristese(La parite), which was established to have equ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etween men and women, which forced the law to have a 47% women's political involvement rate. In Sweden, there is a 40-50% mandatory quota for women. Germany also has 40% mandatory quotas for both men and women. They are cases we can do benchmarking. Lessons should be learned by the global success stories an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stipulated to ensure women's stable political representation. Each political party should collaborate with women's rights organizations to support the mandatory proportion policies and establishment of laws. Reinforcement of female political involvement will help Korea to step forward to become a more sound and richer country and eventually this will raise the living standards of all Koreans.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원 11석으로 3.7%, 2000년에 16대 선거에서는 16석으로 5.7%였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1명(지역구 10명, 전국구 31명) 13.7%로 증가하였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4번의 지방의회선거에서 0.9%, 2.2%, 2.2%, 3%를 넘어서지 못했던 여성의원의 비율이 2006년 5.31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3,867명 중 529명으로 13.7%로 증가하였다. 세계적으로 여성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정부, 정당, 시민단체, 특히 여성계가 노력하여 여성할당관련한 법을 개정해 이정도의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아직도 세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11월 9일 발표한 유엔 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의 여성권한 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세계 53위이다. 2001년에는 64개국 중 61위, 2002년 66개국 중 61위, 2004년 68위, 2005년 59위, 2006년에 53위로 상승했다. 이 상승은 2004년에 있었던 17대 국회의원선거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이 증가한 것을 평가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올해 수출 3,000억불을 달성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여성의 권한은 수치스럽게도 아직 53위로 하위권이다. 이는 여성, 남성을 떠나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할 과제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정치에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확대는 정치 발전을 가져오고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이다. 2005년 국제 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면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가 적고 국민소득이 높다’는 명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여성정치참여확대의 당위성이다. 한국은 부패인식지수 즉 투명지수가 2006년 5.1점으로 0.1점 상승했으나 2005년 40위에서 2단계 하락해 세계 42위(163개국 중)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아니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한국의 여성유권자는 2004년 총선을 기준해 1,810만 여명으로 남성의 1,750만 여명에 비해 수치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정치에 있어서의 여성은 과소대표(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모두 13.7%)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해 온 가부장적인 정치문화와 여성에 대한 정치사회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정치에 대한 여성의 수동성, 남성중심의 공천, 여성 당선가능성 미약이라는 편견 등에 기인한다. 이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정치․사회․문화․제도적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극복하여야 한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 돌봄의 정치인 지방정치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여성이 지방정치의 정책결정권자가 되어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국공립보육시설확대, 방과 전․후 아동서비스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확대, 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근절 그리고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 직업능력 개발 확대,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체계 구축 등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이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정치인이 더욱 잘할 수 있는 일들이므로 여성정치인이 필요하다.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지난 30년 동안 박정희 군사독재에 의해 중단되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총아인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참여와 그 과소대표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1991년 0.9%, 1995년 2.2%, 1998년 2.2%, 2002년 3.19%가 말해주듯 지방정치에서의 여성의 참여는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 역대 선거에 대한 분석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가 강력히 요구되었고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몇 가지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지역구 여성 30%, 비례 여성 50% 강제 할당의 요구가 거세지고, 소선거구제보다는 중선거구제가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해 ‘지방 의원 유급제’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이에 절충안으로 광역의회 비례 여성 50% 강제 할당이 관철되고, 기초의회 전체 선거구의 10%를 비례로 할당하고 여성 50% 교호순번제를 채택하는 정당법 개정과 의원유급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기초의회에서 중선거구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지역구 30%할당은 강제 규정이 되지 못했고 어느 정당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지역구 할당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비례의석 증가로 미약하던 지방정치에서의 여성출마자의 비율은 11.6%로 여성의원의 비율은 13.7%로 증가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들의 특징을 보면 연령은 40대, 학력은 대졸, 직업은 정당인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여성 당선자의 특징을 보면 정당인 특히 지역구에서는 한나라당 출신의 정당인이 대다수 당선되었고, 정당득표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비례는 모두 정당출신이 차지하였다. 지역운동을 펼쳤던 시민사회영역의 무소속들은 출마의 엄두를 못 내고 무소속은 지역구에서 단 3명밖에 당선되지 못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유권자가 남성을 선호하던 과거 보다 여성 정치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우리여성리더십센타의 조사에 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남성과 여성이 출마한다면 유권자의 60.2%가 여성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지방선거의 결과 당선율을 비교하면 여성은 1,411명 출마에 529명이 당선돼 약 40%의 당선율을 보이고 남성은 12,213명이 출마해 3,867명이 당선돼 약 30%의 당선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이미지가 선거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후보들은 활동 면․인지도 면에서 남성후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었다. 5.31 지방선거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일정정도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며 지방정치에서의 여성 정치 참여확대를 위해 몇 가지 교훈을 남겼다. 지역구 30% 할당은 권고조항으로 구색 맞추기일 뿐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서로 차이는 있지만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기초의회 비례 여성 50%의 정당법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강제조항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마할 수 있는 여성인력의 풀이 필요했다. 선출직에는 출마할 여성의 숫자도 부족했고 당연히 출마율도 저조했다. 광역 단체장 6%, 기초단체장 2.7%, 광역지역구 5.2%, 기초지역구 4.9% 정도로 출마율이 겨우 5%를 밑돌았다. 여성의 출마를 위해서는 정당이 지역할당과 비례할당을 철저히 지키고, 여성후보를 지원하기위한 정치자금, 사람조직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즉 정당공천제가 실시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여성 정치 진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후에도 정당의 영향은 증가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현재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의 경우 주의회에서 여성참여율이 1992년 12.3%, 1995년 21.7% 수준이었으나 2000년 ‘남녀동수법’ 즉 ‘빠리테법’을 제정하고 이에 강제이행 의무조항을 포함해 적용한 결과 현재 47%의 여성정치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 또한 70년대 초반 14% 정도였으나 각 정당이 여성 40%~50% 할당을 채택해 현재 47.9%의 여성정치참여와 최고의 삶의 질, 최상의 투명지수를 자랑하고 있다. 독일도 사민당이 1988년부터 당내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해 당내 조직과 의원에 양성이 40%이상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할당제를 당규로 결정하고 두 단계 즉 1988년부터는 33%, 1994년부터는 40%의 여성할당을 시행했다. 사민당만이 아니라 기민당, 녹색당 등 모든 정당이 여성 할당을 모범적으로 실시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국제 사회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와 함께 선진국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역대 선거평가 특히 2006년 5.31선거 평가와 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사회에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장이다. 획기적인 프랑스의 ‘파리테법’이후 프랑스 지방정치에서 “부드러운 혁명”이 있었던 것처럼 법제정이 필요하다. 많은 여성단체와 정치개혁세력이 주장하고 현재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올라 와 있는 ‘남녀동반선출제’와 ‘여성전용선거구제’ ‘정치개혁특위의 개혁안’ 등의 주요 내용과 실현가능성을 타진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정당, 정부, 여성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당이 지역구 선출직에 한 성이 50%이상이 되도록 할당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현재 지방의회 13.7%의 당선율을 4년 후 2010년에는 20%이상, 2016년에는 30%이상, 2020년에는 40%이상 그리고 이후에는 50%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제조항으로 당헌당규에 규정하고 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정당을 견인해 국가차원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개정 등을 이끌어내고 각 당의 여성참여 확대계획, 할당제 도입, 여성후보자 발굴, 육성 등을 독려하고 지원해야하며 정부 독자적으로 여성후보자 발굴과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유권자교육 등 시민단체 특히 여성단체 및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단체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정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여성 후보를 발굴, 훈련시키는 작업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성후보들의 공약 만들기, 선거운동, 정치활동, 정책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순수한 여성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여성정치인을 만들어 진정한 ‘생활정치’, ‘돌봄정치’를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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