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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연계판매(Tying)의 규제에 관한 연구

Title
독점규제법상 연계판매(Tying)의 규제에 관한 연구
Authors
김태희
Issue Date
200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양명조
Abstract
연계판매는 일반적으로 끼워팔기라 불리는 것으로서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일 전형적인 유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인기품목에 비인기품목을 끼워 파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계판매는 친경쟁적일 수도 반경쟁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연계판매가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경쟁적인 경우에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어떤 연계판매가 독점규제법상 의미있는 연계판매, 즉 규제대상이 되는 연계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논의의 선결문제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연계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제하고 있다. 즉,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연계판매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위법성 판단기준이 반경쟁성이 아닌 불공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 하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의 연계판매규제는 지렛대 이론에 따른 독점력의 이전과 진입장벽형성으로 인한 경쟁자의 시장참여배제라는 반경쟁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불공정성은 너무 막연하고 모호한 개념으로서 규제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 즉, 친경쟁적 수단으로 연계판매가 이루어 질 경우에도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입법자는 연계판매의 규제에 대해 불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연계판매가 어떤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또 다른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획득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배척되어 시장이 경쟁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계판매에 대한 규제는 독점력이 다른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는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행법의 해석으로 이러한 기능의 수행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규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연계판매 금지규정을 제3조의2의 남용행위유형에 추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서는 연계판매를 규제하지 않는 일원화방법을 제시한바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지배력의 남용인 연계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될 것이고, 모호한 성립요건의 명확화에 기여할 것이며 시장에 대한 과도한 법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독점규제법 제2조 제7호 단서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이 사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규제는 망라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의 기준에 시장구조적 관점을 개입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상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능한 단일한 기준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또한 독점규제법 전체의 체계면에서도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연계판매의 반경쟁성에 초점을 맞춘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판매의 개념, 성립요건과 연계판매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연계판매의 위법성판단, 연계판매의 규제에 대한 찬반양론 내지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독점금지법의 이론과 판례가 체계화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연계판 매에 관한 연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넷째, 독점규제법상 연계판매의 성립요건, 연계판매의 위법성 판단, 연계 판매규제의 일원화,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연계판매에 대한 제재수단의 효율성과 적합성여부의 문제점과 마지막으로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연계판매 규제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Tying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s. Tying is prohibited only when it is unreasonably performed under Korean antitrust law. The representative theoretical basis for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f Tying is the leverage and entry barrier theories. The leverage theory holds that Tying is harmful because it is used by monopolists in one market to leverage additonal monopoly profits in the second market by means of forced combination sales. The entry barrier theory is that when the monopolist in one product ties a second product that is not monopolized, the monopolist effectively monopolizes the second product as well, and makes it very difficult for other sellers to sell the second product. On the other hand, the basis of an argument made by the antitrust law of Korea to regulate Tying is explained with the unfairness of such a business practice . As the actual standards of illegality, the superiority of positions and the existence of compulsory actions using such positions are used to decide the tie-in cases. Such standards are criticized as undefined concepts. Like the regulation of Tying in the United States, it is required to carry out a substantial investigation for market power. This research is analyzing whether the regulation of the current Korean antitrust law about Tying is appropriate or not. Also, this thesis suggests possible regime for the improvement of tying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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