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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李恒寧-
dc.contributor.author崔贊姬-
dc.creator崔贊姬-
dc.date.accessioned2016-08-26T11:08:36Z-
dc.date.available2016-08-26T11:08:36Z-
dc.date.issued1956-
dc.identifier.otherOAK-000000057382-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280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7382-
dc.description.abstract婦女勞動問題는 一面에 있어서 勞動問題의 一分岐인 同時에 他面에 있어서는 廣義에 있어서의 婦人問題에 包含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婦人勞動問題가 비록 廣義에 있어서의 婦人問題에 包含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女性에 關한 問題라는데 不過한 것이며 問題의 本質的인 意義에서 考察하건데 婦人問題와 女子勞動問題는 顯著하게 그 面目을 달리하고 있는 까닭이며 同時에 共通된 性質은 僅少하기 때문인 것이다. 婦人問題라 함은 婦人들이 社會에 對해서 人間으로서 男女對等의 權利承認을 要求하고 因襲的인 束縛에 對한 解放 그리고 職業選擇에 關한 男女間의 機會均等을 求하는, 卽 婦人의 人權에 關한 問題이다. 一般的으로 女性의 社會生活에 關係되는 問題로서 法律上 男子와 同一한 地位, 政治上 男子와 同一한 權利, 敎育上 男子와 同等한 待遇, 職業上 男子와 同一한 就業의 自由를 享有코저 하는 卽 男女의 區別을 除去하자는 要求가 根幹인 것이며 이와같은 婦人의 人權運動이 男子에 對한 女子의 解放運動으로서 나타났었다는 所以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婦人運動은 大體的으로 男女를 不問하고 敎育있고 資産있는 中流階級 以上에 屬했던 人士들에 依해서 提起되었고 이들에 依해서 運動이 展開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婦人運動이 普通 中流階級에 있어서의 運動으로서 또는 有産階級에 있어서의 運動으로 알려진 歷史的인 理由가 거기에 存在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女子勞動問題는 勞動者로서의 婦女子에 關한 問題로서 그의 勞動條件의 維持改善을 圖謀하고 勞動者로서의 地位向上 乃至는 勞動者 一般의 資本으로부터의 解放을 希求하는 이러한 問題인 까닭에 그 槪念에 있어서는 오히려 別個의 問題이다. 이와 같이 婦人問題가 男女差別을 없애자는 主로 文化的인 것임에 反하여 婦人勞動問題는 主로 經濟的 社會的인 問題로서 이 運動은 勞動運動의 一分派를 形成하게되였던 것이며 따라서 婦人勞動問題는 資本主義 또는 企業主에 對한 勞動者階級이라는 階級的인 區別에 中點이 놓여져 있는것이다. 그러나 婦人勞動問題는 一般 勞動問題의 一分岐이면서도 그것이 女子 勞動者에 關한 特別한 問題이기 때문에 그 性質에 있어서 大體的으로는 一般勞動問題가 共通的이면서도 多少는 또 特別한 性質을 띄게 되고 對男子的인 意義가 없지 않는 것이다. 卽 例를 들자면 同一勞動에 對한 同一賃金問題 組合組織 及 加入의 男子對等 問題等은 같은 勞動者이면서도 男女의 區別로 부터 女子가 差別待遇를 받고있는 故로 대 男子的인 意義가 包含되고 있음을 看取할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女子勞動問題가 一般的인 勞動問題의 一分岐임에도 不拘하고 同時에 또한 廣義 있어서의 婦人問題와 共通한 性質을 가지게 되는 그의 一分派라고 보지않을수 없는 理由가 있는 것이다. 一般婦人問題와 女子勞動問題와의 性質의 差異點은 前述한 바와같이 廣義에 있어서 共通된 關聯性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婦人運動이 文化的인 運動인데 對하여 婦人勞動運動은 經濟的社會的인 運動 卽 勞動者階級 또는 無産階級으로서의 階級運動이라는 點에 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더 附言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所謂 職業否認에 關한 問題이다. 職業婦人問題는 婦人이 男子와 對等한 地位에 서서 職業을 選擇하고 이를 獨立的인 職業으로 만들어 社會的으로도 男子와 均等한 機會를 얻고저하는데서 生긴 것인바 이와같은것이 可能한 職業을 가르켜 所謂 自由職業에 屬하는 것이다. 卽 醫師 辯護士等인데 이는 普通의 肉體的인 勞動力을 企業主에게 賣渡하는 女子勞動問題와는 그 性質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 婦人職業問題는 當然히 一般的인 婦人問題로서 中産階級에 屬하는 問題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婦人職業問題의 意味를 廣義로 解釋하여 勞動問題에 包含시킬수도 있을것이나 이러한 境遇에 있어서는 自由職業에 關한 中産階級的인 問題와 普通 勞動에 關한 勞動問題로 兩者 相互性質을 달리하는 二個의 問題로 區別되어야 한다는것을 忘却해서는 안될것이다. 따라서 本論文에서 取扱하는 問題는 婦人職業 問題가 않이라 勞動問題의 一分派로서의 女子勞動問題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一般的으로 勞動問題가 1770年代부터 始作된 英國의 産業革命 以後에 있어서의 大企業組織의 發展에 依한 雇傭勞動에서 發生한것과 같이 女子勞動問題도 亦是 이러한 歷史的인 背景속에서 女子勞動의 雇傭이 始作된 事實에 그 起源을 찾어야 함은 再言할 餘地가 없는것이다. 産業革命結果는 産業組織의 一大革新를 갖어왔었고 家庭에 있어서의 婦人運動을 減少식혔던 것이다. 卽 家庭的인 自給經濟가 崩解되였기 때문에 女子는 家政內에 있어서 餘裕를 갖이게 되었고 下層階級에 屬했던 婦女子들은 家政生活의 資源을 家政以外에서 求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든 것이다 따라서 婦女子들은 企業에 雇傭되어 所得을 얻지않으면 안되였고 雇傭勞動에 從事하지 않을 없게된 것이었다. 이리하여 오늘날 資本主義先進國家에 있어서의 婦女勞動은 極히 重要한 社會的 經濟的인 意義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女性들이 生産過程에서 擔當하고 있는 役割은 世界經濟的 發展과 더부러 增大一路에 있는 것이며, 이미 婦女勞動者들은 勞動組合 運動線上에 있어서도 必要不可缺한 存在로 成長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韓國에 있어서도 婦女勞動者의 數는 全體勞動者의 30% 以上을 點하고 있는 것이다.(保健社會部統計에 依함) 그러나 數많은 農業婦人勞動者와 職業婦人 實際上의 婦女勞動者를 包含한다면 男子勞動者數와 比等할 것이라는 것이 共通된 見解인것 같다. 特히 婦女勞動者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基幹産業인 纖維工業을 비롯한 고무工場等 製造業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거의 絶對的인 것이며 이들 女性들이 生産者로서의 그 核心을 掌握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今 韓國에 있어서 勞動問題로서의 婦女勞動問題는 實로 重大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며 그 保護에 關한 實態를 硏究하는것은 將來에 있어서의 女性의 地位를 더욱 向上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이 論文이 “勞動法上에 있어서의 女性의 地位”라고 題하여 婦女勞動者에 對한 保護法規를 中心으로 婦女勞動問題를 主로 法律的인 面에서 究明해 보겠다는 意圖는 實로 이 點에 着眼한 까닭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目次 = 0 序論 = 1 第一章 勞動問題로서의 女性問題 = 9 第一節 婦女勞動問題의 發生過程 - 英國을 中心으로 - = 9 第一項 産業革命(Industrial Reduction) = 9 第二項 婦女勞動運動發生의 歷史的考察 = 12 Ⅰ. 初期의 婦人勞動組合(18古紀-1874年) = 12 Ⅱ. 婦人勞動組合聯盟 및 婦人諸團體의 設立(1874 ~ 1886年) = 16 Ⅲ. 男子勞動諸組合의 婦人에의 開放(1886年 ~ 1906年) = 23 Ⅳ. 全國婦人勞動者聯合會 及 近代婦人勞動組合運動(1906年 ~ 1914年) = 30 Ⅴ. 歐洲大戰의 危機(1914~1918年) = 35 第二節 資本主義下에 있어서의 婦人勞動의 諸 問題□ = 46 第三節 國際的인 婦女勞動의 現況 = 55 第一項 國際勞動機構(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57 第二項 國際自由勞動組合聯盟(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 62 第三項 世界婦人勞動者會議 = 70 第二章 勞動法과 女性問題 - 比較法學的으로 - = 75-1 第一節 婦女勞動保護法의 歷史的인 考察 = 80 第二節 他國의 婦女勞動保護法(英國, 쏘聯, 日本) = 93 第三節 韓國의 婦女勞動法 = 119 結論 = 123 附錄 = 14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59198687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勞動法上에 있어서의 女性의 地位-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婦女勞動에 對한 保護法規를 中心으로-
dc.format.page140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률학과-
dc.date.awarded195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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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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